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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휴직한 전교조 전임자 , 2016년 0명(0%)에서 2018년 30(76.9%)명으로 증가해 親전교조 성향 교육감, 법외노조 전교조 전임자 휴직 불법 허용 문재인 정부 교육부, 공문 보내는 등 ‘시늉’에 그쳐 30명의 현직 교원이 노동조합 전임자 휴직을 신청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서 전임자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법외노조 상태인 전교조에서의 전임 근무를 위한 휴직이 법률적으로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교육감들이 임의로 전임 휴직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전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교조 전임 휴가자 현황에 따르면, 2018년 현재 15개 시도에서 39명의 교원이 전교조 전임 휴직을 신청했고, 이중 13개 교육청이 30명의 전교조 전임 휴직을 직권으로 허용했다. ※ 대구‧경북은 전교조 전임휴직 미신청, 경기‧대전은 불허, 인천의 경우 박융수 교육감 대행시 불허(2명), 6월 도성훈 신임교육감 허가(3명) 현재 전교조는 법외노조 상태로 전교조 전임 휴직 신청은, 교육공무원 제44조(휴직) 1항 11호 노조 전임자 휴직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즉, 전교조 전임 휴직은, 교원의 신청은 물론 그에 대한 교육감의 허용도 모두 법률적으로 불가하다. ※ 참고 법규조항
2016년 1월 전교조 법외노조 2심 판결로 사회적 관심이 뜨거웠을 때는 26명의 교원이 전임 휴직을 신청했으나 모두 허용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의 기각판결에 따라 지방자치법 및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직권면직 요구 및 후속조치 이행 공문을 보내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교육감에게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을 내리는 등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이다. 한편 2017년에는 21건의 전교조 전임 휴직 신청 중 8건이 받아들여졌고, 2018년에는 39건 신청 중 30건이 허용됐다. 허용 비율을 살펴보면 2016년 0%에서 2017년 38.1%, 2018년 76.9%로 가파르게 증가한 것이다.
※ 2016 ~ 2018년 전교조 전임자 신청 및 허가 현황
* 2018년 인천의 경우 박융수 교육감 대행시 불허(2명), 2018년 6월 도성훈 신임교육감 허가(3명) 이처럼 전교조 전임 휴직 허용 비율이 가파르게 늘어난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시도교육청의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 전임허가 자진취소를 요구하는 수준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상 교육부 장관은 교육감에게 위임한 사무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 ①수탁기관을 지도 ·감독하고, ②교육감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게을리 할 경우 이행명령을 ③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집행하거나 행·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한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의 사무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취소하거나 직권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따라서 각 시도교육청의 불법적인 전임휴직 허용이 지속될 경우 문재인 정부 교육부장관의 직무유기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희경 의원은 “교육감이 법외노조인 전교조의 전임 휴직을 허용하는 것은 위법 행위이자 월권행위이므로 만드시 시정되어야 한다”며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의 휴직을 불법으로 허가한 교육감에 대해 허가를 즉시 취소하게 하고, 전임자를 복귀시키도록 이행명령을 내려야한다. 교육감의 복귀명령을 따르지 않는 불법 전임휴직자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허가를 취소하고, 교육감에게 직권면직의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