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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선동 의원, 최근 1년간 가상통화 범죄 피해자만 최소50,602명, 4353억원 사기당해
작성일 2018-10-11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이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77월부터 ’18 7까지 최근 1년간 가상통화 거래 관련 범죄로 피해자만 최소 50,602, 4,353억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는 가상통화 취급업소 현황 등 기본적인 정보조차도 관리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보안 체계의 미비점이 발견되어 언제든지 유사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가상통화 거래 규모가 주식거래시장의 82%에 육박할 정도(국회입법조사처, 20181월 기준)로 가상통화 거래가 일반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가상통화 취급업소 관리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어떤 취급업소가 상적인 거래를 하고 있는지, 보안은 안전한지 등을 알 수가 없다는 점이다.

 

-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법적 규율체계가 존재하지 않아 관련 현황을 관리하고 있지 않았다.

 

- 이에 따라 업체명을 물론 자본금, 회원수, 거래액 등 모든 것이 비공식 자료로 취급되어 범죄행위 발생 시 피해 원인, 피해액 규모, 피해자 수 파악 등 초기대응 조치에 큰 구멍이 뚫려있다.

 

실제 지난 1월 금융감독원이 일회성으로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은행과 계좌서비스 계약을 맺은 가상통화 취급업소는 37개였으나, 투자자 입출금 계좌와 래사이트의 전용계좌를 같은 은행으로 일치시키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서비스를 사용하는 업체는 현재 4개에 불과하다.

 

- 현행법상 가상통화 취급업자는 고객확인 및 의심거래보고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없어 가상통화 거래시장에서 불투명한 자금 유입 차단이 어려워 자금세탁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는 취급업소와 거래하는 은행을 통해 계좌개설, 고객확인 및 의심보고 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관리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선동의원은 가상통화 거래가 일반화되고 있는데 정부는 ICO(Initial Coin Offering) 금지, 가상화폐 중개업을 사행성 업종으로 규정하는 등 규제일변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관련 범죄만 폭증하며 국민 피해만 늘고 있다, “해킹과 사기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히 대응하고 블록체인 기술의 세계적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가상통화 거래와 산업발전을 이끌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81002_보도자료_.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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