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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경찰청 교통민원 24시(이파인시스템)’ 교통사고 조사예약 서비스 이용률 채 1%도 안돼.... 민원인이 예약 못하게 일선 경찰관이 사전에 “예약 불가”로 설정해 놓기도...
온라인 교통사고조사예약 시스템 부실 운영 관련
□ 현황 및 문제점
∘ 경찰청은 지난 2012년 민원인이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도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시스템)’을 구축.
∘ 이후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등 서비스 제공범위를 넓히다가 지난 2015년에 교통사고 조사예약 서비스를 추가 도입.
구축시기 |
서비스 내용 |
목적 |
2012.1.1 |
○ 이파인 시스템 구축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 |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 |
2014.1.13 |
○ 이파인 시스템 고도화 -운전면허·면허벌점·결격·정지기간 조회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
운전면허 관련 정보 조회 및 운전면허경력증명서·교통사고사실확인원 인터넷 발급 |
2015.7.13 |
○ 이파인 시스템 기능 추가 -교통사고조사예약 |
인터넷으로 교통사고조사 일정 예약 |
∘ 이를 통해 관할서를 방문하거나 전화할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담당 조사관의 여유 시간을 확인해 교통사고 조사 일정을 예약하는 것이 가능해짐.
∘ 하지만 당초 시스템 도입취지와 달리 해당 시스템에 대한 관리가 전혀 안 돼 오히려 민원인들의 불편을 유발하고 있음.
∘ 본 의원실이 관련 제보를 확인한 결과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이파인시스템을 통해 조사 예약이 가능하다’고 문자가 와 민원인들이 막상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일선 조사관들이 사전에 ‘예약불가’로 설정해 놔 예약을 전혀 할 수 없는 경우가 존재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