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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지난 해 7월 ‘보험회사의 의료분쟁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대책을 발표하며 개선 의지를 보였으나 의료자문 설명 의무화 및 현황 공시 등 정보 제공 확대 이외에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시킬 실질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1년 4개월이 지난 지금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 실제로 금감원에서 발표(17.7.25)한 대책에 따르면 ▲정보제공 확대 이외에 ▲의료자문 프로세스 마련 ▲의료분쟁전문소위 구성‧운영 ▲의료자문 매뉴얼 마련 등 개선 대책이 발표되었지만 의료자문 프로세스의 경우 중장기 과제로, 의료분쟁전문소위 운영은 구성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았고, 의료자문 매뉴얼 마련 또한 협의만 진행 중이다.
◦ 의료자문은 보험상품에서 의학적 판단과 관련하여 소비자와 보험사간 분쟁에 있어 중요한 수단인 만큼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하나 불합리한 관행으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 실제로 한국소비자원(17.1.5)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9월까지 피해구제로 접수된 1,018건을 분석한 결과, ‘보험금 지급’관련 사건 611건 중 20.3%에 해당하는 124건이 환자 주치의 진단과 다른 보험사 자체 의료자문 결과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일부만 지급한 경우로 알려졌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사별 의료자문 보험금 청구 및 부지급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생명보험사)의 경우 최근 3년간(15~17년) 8만 9,479건의 의료자문이 의뢰되어 59.1%인 5만 2,917건이 일부지급되거나 전부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같은 기간 동안 증가율을 보면 2017년 1만 8,535건이 의뢰되어 2015년 1만 3,731건 보다 3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일부지급 증가율은 26.7%(15년 9,880건→17년 1만 2,516건), 전부부지급 증가율은 56.3%(15년 3,851건→17년 6,019건)로 나타났다.
- 같은 기간 의뢰건수 기준 평균 증가율 보다 높은 (생명)보험사는 ▲흥국생명이 무려 34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고 ▲푸르덴셜생명도 314% ▲카디프생명이 200% ▲라이나생명이 196% ▲미래에셋생명이 188% ▲ABL생명이 184% ▲DGB생명 165% ▲한화생명 165% ▲하나생명 129% ▲AIA생명 106% 순으로 나타났다.
일부지급 건수 증가율) 평균 26.7%
- 라이나생명 383% 〉흥국생명 324% 〉ABL생명 274% 〉처브라이프 182% 〉DGB생명 167% 〉한화생명 158% 〉미래에셋생명 110% 〉현대라이프 104% 순
(전부부지급 건수 증가율) 평균 56.3%
- 미래에셋생명 920% 〉흥국생명 597% 〉DGB생명 311% 〉푸르덴셜생명 207% 〉IBK연금, 교보라이프플래닛, 하나생명 200% 〉한화생명 175% 〉ING생명 172% 순
◦ (손해보험사)의 경우 최근 3년간(15~17년) 10만 8,144건의 의료자문이 의뢰되어 25.1%인 2만 6,755건이 일부지급되거나 전부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같은 기간 동안 증가율을 보면 2017년 4만 3,406건이 의뢰되어 2015년 2만 8,537건 보다 52.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일부지급 증가율은 178.4%(15년 4,064건→17년 1만 1,316건), 전부부지급 증가율은 444.8%(15년 462건→17년 2,517건)로 나타났다.
- 같은 기간 의뢰건수 기준 평균 증가율 보다 높은 (손해)보험사는 ▲한화손해보험이 무려 27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고 ▲더케이손해보험 218% ▲DB손해보험이 134% ▲흥국화재보험 113% 순으로 나타났다
(일부지급 건수 증가율) 평균 178.4%
- 한화손해 2,570% 〉더케이손해 267% 순
(전부부지급 건수 증가율) 평균 444.8%
- 한화손해 781% 〉롯데손해 537% 〉DB손해 515% 순
◦ 이에 성일종 의원은 “그동안 보험료를 삭감하거나 면책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있어 금융감독원이 나서서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대책을 발표했는데, 그마저도 지지부진한 것으로 확인되어 관행을 개선하기는커녕 보험사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면서 “개선의 목소리가 높을 때 성과내기, 치적 쌓기에 매몰되어 실행에 옮기지 못할 대책을 그럴듯하게 포장해 발표하는 홍보대책이 아닌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