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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인재장학금은 비수도권 지역 고교 출신 비수도권 대학생 중에서 내신 또는 수능(2개영역이상) 3등급 이내 성적우수자, 특성화 분야 대학 자체기준 충족자에 대해서 등록금 1년간 전액 지원
<지역인재장학금 현황>
(단위: 명, 백만 원) | ||||||||||
구분 |
’16년 |
’17년 |
’18년 | |||||||
1학기 |
2학기 |
1학기 |
2학기 |
1학기 |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
기초 |
645 |
1,927 |
409 |
1,161 |
576 |
1,218 |
510 |
1,440 |
507 |
842 |
1구간 |
1,745 |
5,277 |
1,307 |
3,718 |
1,784 |
3,940 |
1,641 |
4,370 |
1,529 |
2,467 |
2구간 |
1,508 |
4,556 |
1,130 |
3,230 |
1,804 |
4,208 |
1,820 |
4,798 |
709 |
1,116 |
3구간 |
1,097 |
3,317 |
811 |
2,332 |
994 |
2,436 |
1,070 |
2,777 |
760 |
1,203 |
4구간 |
806 |
2,468 |
601 |
1,692 |
893 |
2,308 |
956 |
2,453 |
751 |
1,338 |
5구간 |
746 |
2,245 |
499 |
1,375 |
804 |
2,206 |
980 |
2,587 |
330 |
586 |
6구간 |
676 |
1,956 |
512 |
1,402 |
1,011 |
2,736 |
1,345 |
3,350 |
878 |
1,605 |
7구간 |
706 |
2,059 |
484 |
1,322 |
867 |
2,377 |
1,116 |
2,845 |
1,399 |
3,193 |
8구간 |
933 |
2,730 |
675 |
1,793 |
1,104 |
3,074 |
1,537 |
3,912 |
1,849 |
4,467 |
9구간 |
1,137 |
3,355 |
732 |
1,990 |
1,254 |
3,755 |
1,850 |
4,888 |
41 |
109 |
10구간 |
2,114 |
6,233 |
1,209 |
3,257 |
1,910 |
5,650 |
3,010 |
8,102 |
39 |
110 |
합계 |
12,113 |
36,123 |
8,369 |
23,272 |
13,001 |
33,909 |
15,835 |
41,524 |
8,792 |
17,034 |
※ '18년도는 현재 사업 집행중으로 정확한 집계가 어려워 추후에 수치가 변동될 수 있음 ※ '18년도 9-10구간 지원인원: 과거년도 기선발 계속지원 대상자 |
○ 2017년을 보면, 기초~2구간 학생들이 28.2% 지원을 받았고 9~10구간 학생들도 비슷한 27.8%나 지원을 받았음. 특히 2017년 2학기에는 가정형편이 좋은 9~10구간 학생들이 30.7%로 기초~2구간 25.1%보다 더 많이 장학금에 선정되었음.
○ 이에 2018년부터는 지역인재 중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의 변경하여 8구간까지만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됨.
○ 하지만 문제는 기초~2구간보다 상대적으로 가정형편이 나은 7~8구간 학생들에 대한 지원율이 여전히 높다는 것임.
☞ 2018년 1학기 구간별 장학금 지원 현황을 보면, 기초~2구간 31.2%, 7~8구간 36.9%로 오히려 7~8구간의 장학금 수령자가 더 많음.
기초, 1~2구간에 있는 저소득 인재들에게 혜택이 간 것이 아니라 7~8구간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이 늘어난 것임.
○ 소득심사 대신 학생의 학업능력을 중심으로 봤다는데 객관적으로 볼 때 내신 또는 수능(2개영역이상) 3등급 이내에 있는 학생 선발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중심으로 뽑아도 힘든 기준이 아니라고 판단됨.
☞ 학업능력과 함께 소득도 고려해 지역의 어려운 학생을 중심으로 장학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 또 다른 문제는 9~10구간을 지원하지 않는 만큼 다른 구간에 대한 지원이 늘어야 하지만 9~10구간 제외한 것보다 더 많은 장학금 지원 대상이 줄었다는 것임.
☞ 9~10구간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지만 전체 장학금의 규모에는 영향을 미칠 이유가 없었음. 하지만 장학금 전체 규모도 절반이하로 줄었음. 9~10구간 학생을 지원하던 것이 기초~8구간 학생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전체 장학금 규모 자체가 줄어든 것임. 장학금의 갑작스러운 축소는 문제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