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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정한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조정대상지역)거래 살펴보니… 평균 실거래가 강남 14억·서초 13억>
-올 상반기 규제지역 45곳 거래 현황 분석
정부가 단기적인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정한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조정대상지역)에서 거래된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서울 강남구(14억6393만 원), 서초구(13억8345만 원), 용산구(11억7992만 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한국감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투기지역은 서울(강남구 등 10곳)과 세종시에 11곳, 투기과열지구는 서울(광진구 등 15곳), 대구 수성구, 경기 성남분당구 등 17곳, 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과천시 등 10곳)와 부산(해운대 구 등 7곳)에 17곳으로 모두 45개 지역이다.
이들 규제지역에서 올 1~6월 총 7만8,395가구가 거래됐으며, 이 가운데 강남구에서 1,891가구가 평균 14억6,393만원에 거래됐다. ▴서초구는 1,709가구가 거래됐으며 평균 거래가가 13억8,345만원이었고, ▴용산구 1,063가구, 11억7,992만원, ▴경기 과천시 281가구, 9억8,389만원, ▴서울 송파구 2,352가구, ▴9억3,722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규제지역이라 해도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 기장군은 816가구가 평균 2억2035만원에 거래됐고, ▴부산 부산진구 1,744가구, 2억2964만원, ▴경기도 남양주시 3,885가구, 2억9144만원, ▴세종시 1,922가구, 3억 696만원으로 평균 실거래가가 낮았다.
서울 규제지역 가운데에는 ▴서울 도봉구(1,936가구)가 3억5,320만원으로 가장 낮았으며, ▴금천구(690가구) 3억 6,867만원, ▴서울 노원구(4,272가구) 3억7,836만원 순이었다.
실거래가의 60∼70% 수준에서 책정되는 공시가격은 서초구가 평균 8억7,632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특히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인 가구는 3만7,113가구로 공시대상(9만944가구)의 40.8%였다.
강남구는 평균 공시가격이 8억7,395만원으로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인 가구는 공시대상(12만3,838가구)의 42.4%인 5만2,552가구였으며, 30억원 이상도 414가구였다. 용산구는 7억2,147만원이었으며 9억원 이상 가구는 7,253가구로 공시대상(3만2,655가구)의 22.2%였고, 30억원 이상 가구도 294채였다.
민경욱 의원은 “정부가 집값 과열 예상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했지만, 규제지역이 아니라 투자지역이 될 정도로 집값 잡기에는 역부족임이 드러났다”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 일시적으로 시장이 위축됐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 거래가 다시 활발하게 재개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끝/
<올해 상반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거래된 시·군·구별 전체 아파트 수와 평균 실거래가>
지정현황 |
시도 |
시군구 |
거래호수 (호) |
호별평균 거래금액(천원) |
투기지역 |
서울특별시 |
강남구 |
1,891 |
1,463,935 |
투기지역 |
서울특별시 |
강동구 |
2,105 |
620,929 |
투기지역 |
서울특별시 |
강서구 |
2,990 |
516,490 |
투기지역 |
서울특별시 |
노원구 |
4,272 |
378,362 |
투기지역 |
서울특별시 |
마포구 |
1,643 |
751,148 |
투기지역 |
서울특별시 |
성동구 |
1,590 |
760,900 |
투기지역 |
서울특별시 |
송파구 |
2,352 |
937,223 |
투기지역 |
서울특별시 |
양천구 |
2,050 |
588,340 |
투기지역 |
서울특별시 |
영등포구 |
2,073 |
647,349 |
투기지역 |
서울특별시 |
용산구 |
1,063 |
1,179,927 |
투기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 |
1,922 |
306,961 |
투기과열지구 |
경기도 |
성남분당구 |
3,147 |
721,623 |
투기과열지구 |
대구광역시 |
수성구 |
2,959 |
467,395 |
투기과열지구 |
서울특별시 |
강북구 |
1,079 |
409,835 |
투기과열지구 |
서울특별시 |
관악구 |
1,823 |
461,829 |
투기과열지구 |
서울특별시 |
광진구 |
785 |
774,551 |
투기과열지구 |
서울특별시 |
구로구 |
2,524 |
423,719 |
투기과열지구 |
서울특별시 |
금천구 |
690 |
368,678 |
투기과열지구 |
서울특별시 |
도봉구 |
1,936 |
353,200 |
투기과열지구 |
서울특별시 |
동대문구 |
1,700 |
488,297 |
투기과열지구 |
서울특별시 |
동작구 |
1,687 |
675,511 |
투기과열지구 |
서울특별시 |
서대문구 |
1,650 |
541,196 |
투기과열지구 |
서울특별시 |
서초구 |
1,709 |
1,383,457 |
투기과열지구 |
서울특별시 |
성북구 |
3,080 |
484,448 |
투기과열지구 |
서울특별시 |
은평구 |
1,969 |
466,329 |
투기과열지구 |
서울특별시 |
종로구 |
405 |
605,591 |
투기과열지구 |
서울특별시 |
중구 |
842 |
641,664 |
투기과열지구 |
서울특별시 |
중랑구 |
1,676 |
381,783 |
조정대상지역 |
경기도 |
고양덕양구 |
2,548 |
307,908 |
조정대상지역 |
경기도 |
고양일산동구 |
1,174 |
400,684 |
조정대상지역 |
경기도 |
고양일산서구 |
2,085 |
375,469 |
조정대상지역 |
경기도 |
과천시 |
281 |
983,899 |
조정대상지역 |
경기도 |
광명시 |
2,442 |
422,125 |
조정대상지역 |
경기도 |
남양주시 |
3,885 |
291,441 |
조정대상지역 |
경기도 |
성남수정구 |
552 |
519,539 |
조정대상지역 |
경기도 |
성남중원구 |
1,123 |
384,150 |
조정대상지역 |
경기도 |
하남시 |
1,470 |
512,101 |
조정대상지역 |
경기도 |
화성시(동탄2) |
1,229 |
481,517 |
조정대상지역 |
부산광역시 |
기장군 |
816 |
220,353 |
조정대상지역 |
부산광역시 |
남구 |
1,222 |
315,354 |
조정대상지역 |
부산광역시 |
동래구 |
892 |
309,207 |
조정대상지역 |
부산광역시 |
부산진구 |
1,744 |
229,645 |
조정대상지역 |
부산광역시 |
수영구 |
688 |
371,789 |
조정대상지역 |
부산광역시 |
연제구 |
769 |
317,532 |
조정대상지역 |
부산광역시 |
해운대구 |
1,863 |
384,895 |
* 실거래가 공개데이터 기준(추출일 : '18.9.18), 2018년 상반기 지정현황 기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전체 아파트 수, 아파트 호별 평균 공시가격(호별 평균 ㎡당 공시가격)과 9억 원 이상·30억 원 이상 공동주택가격 호수 현황>
관리지역 지정현황 |
시도 |
시군구 |
공시호 |
호별 평균 공시가격 (천원) |
호별 평균 ㎡당 공시가격 (천원) |
9억이상 호수 (전체) |
30억이상 호수 (전체) |
투기지역 |
서울특별시 |
용산구 |
32,655 |
721,477 |
6,961 |
7,253 |
294 |
투기지역 |
서울특별시 |
성동구 |
57,363 |
473,159 |
5,894 |
1,249 |
109 |
투기지역 |
서울특별시 |
노원구 |
157,556 |
226,867 |
3,634 |
|
|
투기지역 |
서울특별시 |
마포구 |
61,544 |
428,422 |
5,594 |
985 |
|
투기지역 |
서울특별시 |
양천구 |
85,168 |
426,597 |
5,218 |
4,920 |
|
투기지역 |
서울특별시 |
강서구 |
109,553 |
305,026 |
4,525 |
|
|
투기지역 |
서울특별시 |
영등포구 |
67,314 |
420,172 |
5,117 |
3,090 |
|
투기지역 |
서울특별시 |
강남구 |
123,838 |
873,956 |
9,883 |
52,552 |
414 |
투기지역 |
서울특별시 |
송파구 |
115,650 |
651,471 |
7,601 |
25,091 |
|
투기지역 |
서울특별시 |
강동구 |
74,814 |
403,623 |
5,291 |
65 |
|
투기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 |
86,067 |
206,572 |
2,737 |
|
|
투기과열지구 |
서울특별시 |
종로구 |
11,797 |
392,983 |
4,838 |
651 |
|
투기과열지구 |
서울특별시 |
중구 |
18,920 |
414,130 |
5,133 |
492 |
|
투기과열지구 |
서울특별시 |
광진구 |
30,496 |
470,557 |
5,443 |
1,194 |
|
투기과열지구 |
서울특별시 |
동대문구 |
52,814 |
315,196 |
4,137 |
|
|
투기과열지구 |
서울특별시 |
중랑구 |
50,282 |
239,232 |
3,423 |
10 |
|
투기과열지구 |
서울특별시 |
성북구 |
70,261 |
292,064 |
3,805 |
100 |
|
투기과열지구 |
서울특별시 |
강북구 |
32,471 |
229,920 |
3,389 |
|
|
투기과열지구 |
서울특별시 |
도봉구 |
64,179 |
236,385 |
3,259 |
|
|
투기과열지구 |
서울특별시 |
은평구 |
49,221 |
300,906 |
3,844 |
2 |
|
투기과열지구 |
서울특별시 |
서대문구 |
41,859 |
336,760 |
4,346 |
41 |
|
투기과열지구 |
서울특별시 |
구로구 |
75,148 |
271,734 |
3,748 |
51 |
|
투기과열지구 |
서울특별시 |
금천구 |
27,450 |
239,340 |
3,419 |
|
|
투기과열지구 |
서울특별시 |
동작구 |
54,869 |
412,911 |
5,072 |
19 |
|
투기과열지구 |
서울특별시 |
관악구 |
47,114 |
281,610 |
3,910 |
|
|
투기과열지구 |
서울특별시 |
서초구 |
90,944 |
876,321 |
8,999 |
37,113 |
65 |
투기과열지구 |
대구광역시 |
수성구 |
100,875 |
285,069 |
2,996 |
829 |
|
투기과열지구 |
경기도 |
성남분당구 |
121,338 |
457,442 |
5,377 |
2,825 |
|
조정대상지역 |
부산광역시 |
부산진구 |
84,891 |
173,225 |
2,411 |
2 |
|
조정대상지역 |
부산광역시 |
동래구 |
55,733 |
239,091 |
2,881 |
7 |
|
조정대상지역 |
부산광역시 |
남구 |
54,682 |
226,112 |
2,603 |
20 |
|
조정대상지역 |
부산광역시 |
해운대구 |
108,790 |
269,423 |
3,043 |
1,116 |
3 |
조정대상지역 |
부산광역시 |
연제구 |
44,284 |
231,635 |
2,811 |
2 |
|
조정대상지역 |
부산광역시 |
수영구 |
34,161 |
273,374 |
3,208 |
11 |
|
조정대상지역 |
부산광역시 |
기장군 |
43,128 |
150,770 |
2,131 |
|
|
조정대상지역 |
경기도 |
성남수정구 |
23,884 |
370,354 |
5,159 |
80 |
|
조정대상지역 |
경기도 |
성남중원구 |
27,749 |
243,987 |
3,656 |
|
|
조정대상지역 |
경기도 |
광명시 |
70,457 |
272,582 |
4,014 |
|
|
조정대상지역 |
경기도 |
고양덕양구 |
100,692 |
216,168 |
3,013 |
|
|
조정대상지역 |
경기도 |
고양일산동구 |
56,895 |
259,138 |
2,930 |
60 |
|
조정대상지역 |
경기도 |
고양일산서구 |
80,391 |
237,632 |
2,814 |
|
|
조정대상지역 |
경기도 |
과천시 |
8,374 |
607,241 |
7,263 |
542 |
|
조정대상지역 |
경기도 |
남양주시 |
159,746 |
189,754 |
2,348 |
|
|
조정대상지역 |
경기도 |
하남시 |
56,523 |
330,071 |
4,425 |
|
|
조정대상지역 |
경기도 |
화성시 |
172,341 |
199,089 |
2,540 |
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