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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권익위 업무추진비는 저녁식사 카드?
작성일 2018-10-18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연천)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주무부처로서 어느 정부부처보다 투명하게 공무를 집행해야 할 권익위의 예산집행 남용이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부터 20186월까지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자료에 따르면, 권익위는 이 기간 동안 총 68,777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했다. 2017년에는 45,650만원이 집행됐고 2018년에는 6월까지는 23,127만원이 업무추진비로 쓰였다.

 권익위는 카드 사용내역에 외국 대표단 및 실무자 대상 간담회’, ‘전원위원회 간담회’, ‘기자간담회’,‘각종 업무협의 간담회등으로 기재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간담회 및 협의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면서도, 정작 간담회 및 협의활동과 관련한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회의참고자료 등의 증빙자료는 국회에 제출하지 못했다. 때문에 권익위가 실질적으로는 업무추진비를 간식비, 주류가 포함된 식비 등으로 사적 유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법규 및 지침을 관리하면서 권익위 살림살이를 도맡아 하는 기획조정실과 청탁금지법 관련사항 및 청렴업무를 총괄하는 부패방지국의 업무추진비 사용이 논란이 되고 있다.

기조실은 2017년부터 20186월까지 쓴 업무추진비의 사용건의 30%를 저녁 8시 이후 만찬 때 집행했다. 횟집, 한우 등 고가음식점과 족발, 양꼬치, 막창, 꼼장어 등 술과 안주류가 판매되는 곳에서 사용됐다. 또한 한 건당 40만원 이상 사용한 건수를 보면, 기조실은 지난 한 해 동안 쓴 것보다 올해 6개월간의 사용한 금액이 더 컸다. 게다가 규정상 50만원 이상 사용시 각종 증빙자료를 작성해야함에도, 기조실은 50만원 이상 사용건에 대해서도 증빙서류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실정이다.

 부패방지국의 업무추진비 사용도 기조실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저녁 8시 이후 부패방지국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이자카야주점이 결제된 것을 포함해, 횟집, 한우, 꽃갈비, 복집, 족발, 양꼬치, 막창, 빈대떡 등 고가 음식점과 술, 안주류가 함께 판매되는 곳에서 집행된 사례가 빈번했다.

 이밖에도 권익위 모든 실·국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때, 기조실과 부패방지국처럼 부적절한 식사위주의 사용사례가 빈번했고, 카드사용자명만 기재하고 누구와 몇 명이 어떤 일로 업무추진비가 사용됐는지 알지 못하는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업무추진비 사용시 품의서를 작성해 승인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품위서에는 식사인원, 장소, 금액 등만 기재돼 있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간담회 및 협의가 진행됐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서, 사실상 업무추진비가 식사카드로 전용되고 있는 것을 막을 길도 없었고 권익위 자체적으로 점검한 적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부패를 방지하고 우리나라의 청렴도를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권익위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서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투명하지 못하게 집행한 것은 큰 문제다.”라며, “높아진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심각한 예산남용 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시점이다.”라고 지적했다.

권익위 업무추진비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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