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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례 중 62.5%가 롯데, 홈플러스, 현대백화점 등 대기업!
작성일 2018-10-18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연천)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부터 20186월까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현황에 따르면,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대규모 유통업체들의 법 위반행위가 끊이지 않고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최근 5년간 갑의 위치에서 을에 해당하는 소규모 업체에 대한 상품판매 대금지금 위반, 판매촉진 비용의 부담전가, 남품업체 등의 종업원 무단 사용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가 총 48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적발된 48개 기업 중 62.5%30개 업체가 대기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현황을 기업별로 보면 롯데(10), 홈플러스(7), 현대백화점(4), 신세계(4), 한화(2) 순이었고, 유통업계 1위인 롯데의 경우에는 최근 5년간 단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적발되고 있었다.

 그리고 서원유통, 이랜드 리테일, 그랜드 유통 등 중소기업과 티몬, 위메프, 쿠팡 등 인터넷 쇼핑업체들도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하면서 소규모 중소 업체들에게 일명 갑질 행위를 펼쳤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성원 의원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그리고 납품업자와 매장 임차인 등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 대규모유통업법이다.”이 법이 제대로 지켜져야 우리 소상공인들이 마음 놓고 갑의 위치에 있는 기업들과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이처럼 지속적인 위반이 반복되는 것은 큰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무엇보다 한 차례가 아닌 지속적 위반업체에 대해서 실질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앞으로 공정위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현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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