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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의원실] 김승희 의원,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근로자 평균시급 현황》 공개。 (10/18 국정감사 보도자료)
작성일 2018-10-18

김승희 의원,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근로자 평균시급 현황공개

 

-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근로자 3배 가까이 증가 -

- 2017 최저임금 대비 장애인근로자 평균시급 비율 47.9%, 6년 연속 하락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1018()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근로자 평균시급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현행 최저임금법7조에 따르면,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는 경우, 장애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때 사업주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해당 사업장에 근로하는 장애인의 작업능력을 평가받는데, 해당 장애인의 업무 능력 평가에 따라 적정시급액이 책정되며, 사업주는 해당 평가결과를 준수해야 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인가를 받은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대비 장애인 인가근로자 평균시급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지적이 매년 이는 바, 김승희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근로자가 받는 법정 최저임금대비 실제시급을 분석했다.

 

1) 2017년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근로자 2012년에 비해 약 3배가량 늘어

 

2017년 말 현재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근로자는 8632명으로, 20123258명에 비해 37.7% 증가했다.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신청 대비 인가사업장과 인가건수는 각각 평균 94.2%92.3%,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근로자 역시 20123258명에서 20134495, 20145625, 20157006, 20167935, 그리고 20178632명으로 매년 약 1000여 명 가량 늘고 있는 추세다


2)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근로자 평균시급 비율 6년 연속 하락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법정 최저시급은 4580원에서 6470원으로 1890원 증가한 반면,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근로자의 평균시급은 2790원에서 3102원으로 312원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저임금 증가액의 16.5%에 미치는 수준이다.

 

법정 최저임금 시급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최저임금과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근로자 평균시급의 격차 역시 20121790원에서 20132085, 20142459, 20152853, 2016년에는 처음으로 3000원대를 넘긴 3134원을 기록하더니, 2017년에는 3368원으로 2012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최저임금 대비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근로자의 평균시급 비율은 6년 연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승희 의원은 지난해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근로자 문제를 짚었지만, 여전히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장애인근로자 수는 증가하고 있다, “장애인 작업능력 평가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승희 의원은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정한 적정시급을 사용자에게 지급하도록 권고하게 하여, 최저임금 적용 예외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최저임금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1938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자유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위원들과 함께 동작구장애인보호시설장을 찾아, 현장 체험 및 관계자 면담을 가졌다.

담당: 박가현 비서 (02-784-8191 / 010-3819-3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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