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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의원실]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47.6%가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10/18 국정감사 보도자료)
작성일 2018-10-18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47.6%가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 복지부 산하 21개 공공기관 중 10개 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
- 복지부도 마찬가지... 근로자 대상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

- 식약처 산하 4개 공공기관 모두 의무고용률 미달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1018()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제출한 201712월 기준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공공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8조의2(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2017-20183.2%)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미달인 경우, 동법 제33(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에 의거하여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부담금은 매월 부담금(해당 월 의무고용 미달인원×부담기초액)의 연간 합계액이다. 다만,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이더라도 의무고용인원 수를 충족한 경우에는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1) 한약진흥재단이 장애인 고용률 0.68%으로 가장 낮아

보건복지부, 근로자 대상 장애인 의무고용률 0.22% 미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712월 기준 보건복지부 산하 장애인의무고용 대상 21개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2017-20183.2%) 미달인 기관이 총 10개 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10개 기관 중,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낮은 기관은 한약진흥재단(0.68%)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인 4명 중 1명만을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기관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0.90%),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1.28%), 한국건강증진개발원(1.43%) 순이었다.

 

반면,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높은 기관은 한국장애인개발원(6.45%)이었으며, 한국보육진흥원(5.75%), 한국사회복지협의회(3.80%)가 그 뒤를 이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3.15%)·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2.86%)·한국보건의료연구원(2.86%)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임에도 의무고용인원 수를 충족하여,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공공조직은행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으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8(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에 따라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201712월 기준 공무원 대상 장애인 의무고용률 3.2%, 근로자 대상 장애인 의무고용률 2.9%를 충족해야 했다.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은 정부 공무원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공무원 대상 고용률이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해도 동법 제33(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에 의거하여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공무원 대상 고용률 3.54%로 의무고용률을 충족했으나, 근로자 대상 고용률은 2.68%로 의무고용률로부터 0.22% 미달하여 부담금을 납부해야했다.

 

 

2) 식약처 산하 공공기관 4개 기관 모두 의무고용률 미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7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률(정부 공무원 3.2%, 정부 근로자 2.9%)을 달성했지만, 산하 공공기관의 경우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곳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식품안전정보원·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이 각각 1.15%·1.27%·1.56%, 의무고용률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세 기관 모두 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미만이기 때문에 부담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승희 의원은 솔선수범해야 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산하 공공기관 중 절반 이상이 의무고용률을 미달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장애인 복지의 기본은 고용인만큼, 정부 공공기관부터 앞장서 장애인 고용기피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담당: 임수민 비서 (02-784-8191 / 010-206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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