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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의원실] 공공기관 절반 이상,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미달。 (10/18 국정감사 보도자료)
작성일 2018-10-18

공공기관 절반 이상,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미달

국회사무처도 4년 연속 미달

 

- 5년 연속 공공기관 절반 이상이 우선구매 비율 미달 -

- 우선구매 비율 미달, 지자체가 가장 많아 -

- 5년 연속 미달 기관, 248곳으로 전체의 25.75% -

- 기관 간 눈치 보느라 촉구공문 발송이 전부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1018()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7년 연도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미달국가기관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현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법) 7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해야 하며, 총구매액 1%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 5년 연속 공공기관 절반 이상이 우선구매 비율 미달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5년 연속 공공기관 50% 이상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1%)을 미달하거나 우선구매 결과를 미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 보건복지부는 우선구매 결과 미제출 기관에 대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없는 것으로 봄.

 

연도별로 보면, 2013933개 공공기관 중 568개 기관(60.9%), 2014955개 공공기관 중 588개 기관(61.6%), 2015956개 공공기관 중 540개 기관(56.5%), 2016962개 공공기관 중 558개 기관(58%), 20171,009개 공공기관 중 554개 기관(54.9)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미달(미달 및 미제출)했다.

   

2) 우선구매 비율 미달, 지자체가 가장 많아

공기업 및 기타 공공기관, 교육청 순으로 뒤이어

 

공공기관 유형별로 보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미달한 기관은 지방자치단체·공기업 및 기타 공공기관·교육청 순으로 많았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164(광역 14·기초 149) 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미달하며, 가장 높은 비율(29.4%)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높은 비율(28.6%)을 차지한 기관유형은 공기업 및 기타 공공기관으로, 최근 5년간 평균 159개 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미달했다. 교육청 역시 같은 기간 평균 142(광역 12·지청 130) 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미달하며 그 뒤를 이었다.

   

3-1) 5년 연속 미달 기관, 215곳으로 전체의 25.75%

 

2013년 이후 5년 연속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미달한 기관은 963(5년 평균) 공공기관 중 215곳으로, 전체의 25.7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3-2) 국회사무처도 4년 연속 미달

 

국회사무처 역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동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미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40.49%였던 우선구매 비율은 20150.29%. 20160.36%, 20170.47%로 나타났다.


4) 기관 간 눈치 보느라 촉구공문 발송이 전부

 

20171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개정(7조제6)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우선구매 비율을 미달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실적 부진 공공기관 등에게 구매촉구공문을 발송하는 것이 조치의 전부인 실정이다. 보건복지부가 다른 공공기관의 눈치를 보느라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또한 각 공공기관이 전담부서 혹은 책임자를 두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추진하지 않고, 각 기관의 개별부서에서 필요한 물품을 알아서 구매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개선의 여지가 없는 실정이다.

 

김승희 의원은 관련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부족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선구매 실적 공개 등 보다 실효성 있는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국회사무처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인식 변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담당: 김예은 비서 (02-784-8194/ 010-2637-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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