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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19_보도자료_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적책임 강조…수익금 중 일부를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에 활용해야다.
작성일 2018-10-19

<민경욱 의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적책임 강조 수익금 중 일부를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에 활용해야>

-인천시에서 최근 5년간 280억원 이상의 세금 감면 혜택

 받았지만 인천 출신 직원 채용시 가점조차 없어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18,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수익 중 일부를 인천대교와 인천공항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 등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경욱 의원은 양 도로에 투입된 혈세만 하더라도 1조원을 넘겼을 정도로 매년 혈세 먹는 하마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기나 한 건지 의문이라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매년 막대한 이익을 내서 주주인 정부에게 수천억원을 배당하고 있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수익매개체 중의 하나인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의 손실 보전은 국민세금으로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는 민간사업자와의 협약에 따라 현재 MRG를 지급하고 있으며, 최소수익보장 기간은 인천대교가 2024(수익기간 2030년까지), 인천공항고속도로가 2020(수익기간 2039년까지)이다.

 

민 의원은 지난 824일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보낸 서면질의서에서 매년 적자가 발생해 국가가 재원을 부담해 주는 민자 사업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km당 최고수준의 통행료를 받고 있는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의 최소수익보장(MRG) 문제는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총리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의거해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통행료를 2022년까지 인하할 계획이라며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수익금은 인천국제공항 개발유지관리 등 공적 목적을 위해 활용할 예정이라고 답한 바 있다.

 

민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역인재 채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공사는 최근 5년간 총 422명을 채용했는데 이 가운데 20명이 인천 출신이었다. 공사는 인천 출신 가점 여부에 대해 직원채용 시 인천 출신일 경우에 적용되는 가점은 없다고 답했다.

 

민 의원은 지역 균형 발전 정책에 따라 지방에 이전한 공공기관은 2022년까지 30%이상을 지역 인재에서 선발하고 있는데, 인천은 서울, 경기와 함께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몇 개 있지도 않은 공공기관에서조차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시로부터 최근 5년간 280억원 이상의 세금을 감면 받는 등 혜택을 받고 있는 만큼 인천지역 출신자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민 의원은 공적인 지위와 권한을 국민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문 대통령 주문대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수익금으로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통행료를 더 인하해야 하고, 통행료 인하시기도 더욱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5년간 배당액 현황>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합 계

138,142

197,957

270,615

347,313

472,491

1,426,518

 

<최근 5년간 채용된 직원 가운데 인천 출신>

(단위 : )

구 분

타지역출신

인천출신

2014

107

2

109

2015

62

3

65

2016

69

9

78

2017

112

6

118

2018.8

52

0

52

402

20

422

* 최종학력 학교 소재지 기준

 

<최근 5년간 인천시 지방세 감면내역>

(단위 : 백만원)

연 도

취득세 감면액

재산세(토지분) 감면액

합 계

2014

839

7,818

8,657

2015

672

8,456

9,128

2016

1,590

9,033

10,623

2017

-

40*

40

2018

-

-

0

3,101

25,347

28,448

* 세목별 감면 관련근거

-인천시 시세(·등록세) 감면 조례 제8(인천국제공항건설 등 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 ‘16 까지)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84(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18 까지): ‘17년 감면대상 토지가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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