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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19_주거급여 수급자 8만2,451가구, 심사 탈락도 27.2%에 달해(민경욱의원)
작성일 2018-10-19

<주거급여 수급자 82,451가구, 심사 탈락도 27.2%에 달해>

-서울 18,094가구>경기 15,348가구>부산 8,313가구

-심사 탈락자는 전체 27.2%45,890가구비율로는

 강원도가 36.3%로 가장 높아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 기준이 완화된 가운데, 20189월말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는 모두 82,451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주거급여 신청가구는 총 168,487가구로 이 가운데 48.9%82,451가구가 심사를 통과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18,094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15,348가구, 부산 8,313가구, 인천 6,048가구, 대구 4,856가구 순이었다.

 

주거급여를 신청했다가 기준 초과로 탈락한 가구는 전체의 27,2%45,890가구에 달했다. 탈락자 비율은 강원도가 5,976가구 신청 중 36.3%2,169가구가 탈락해 가장 높았으며, 전남 32.2%, 충남 30.5%, 울산 30.1% 순이었다.

 

탈락 사유로는 소득인정액 초과가 57%로 가장 높았고,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20%), 주택조사 불가 등(23%)의 이유였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급여로 중위소득의 43% 이하, 4인 가족일 경우 월 소득이 194만 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대해 임차가구에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임대료 지원을, 자가인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주택을 개보수 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주거빈곤 가구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

 

현재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정한 주거급여 최저지급액은 만 원이며, 기준임대료는 14만원에서 44만원 수준으로 차등 지급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으로 주거급여(11,25216,729) 지원 대상 및 보장수준 확대를 통한 저소득 빈곤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조치이다.

 

민경욱 의원은 치솟는 전·월세값에 저소득층 임차인들의 문의가 많지만 기준요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신청해 탈락비율도 높다면서 정부는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제도를 완화한 취지를 살리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시도별 주거급여 신청자 현황>

(단위: 가구)

구분

신청가구 수

급여확정

탈락 가구

조사 불가 및 조사 중

서울

34,941

18,094

9,091

7,756

부산

15,031

8,313

4,058

2,660

대구

8,126

4,856

1,997

1,273

인천

11,272

6,048

2,804

2,420

광주

5,509

2,802

1,396

1,311

대전

5,281

2,792

1,420

1,069

울산

2,381

1,144

716

521

세종

441

134

132

175

경기

35,596

15,348

9,338

10,910

강원

5,976

2,288

2,169

1,519

충북

4,599

2,389

1,163

1,047

충남

5,204

2,382

1,588

1,234

전북

6,062

2,943

1,772

1,347

전남

9,354

3,731

3,013

2,610

경북

8,127

3,621

2,429

2,077

경남

8,642

4,665

2,252

1,725

제주

1,945

901

552

492

총 계

168,487

82,451

45,890

40,146

* `15.7`18.9월 현재 누적 수치

** 주요 탈락 사유 : 소득인정액 초과(57%),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20%), 주택조사 불가 등(23%)


181019_보도자료_주거급여 수급자 8만2,451가구, 심사 탈락도 27.2%에 달해(민경욱의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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