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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의원]전교조 시위지원 위해 비상재난 중 학생 내팽개친 교육감
작성일 2018-10-19

전교조 시위지원 위해 비상재난 중 학생 내팽개친 교육감

(세종, 전북)

 

태풍 솔릭의 한반도 관통예정으로 인해 전국이 비상상황이었음에도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 지역인 세종, 전북도 교육감은 전교조 법외노조 시위 참석을 위해 상경, 해당 지역 학생들 위험상황에 무방비로 방치됨.

 

태풍 솔릭은?(8.23.06:00 현재 기상청 발표)

(위력) 태풍 크기(중형), 강도(), 최대풍속(40m/s)

최대 400mm이상 많은 비, 최대순간풍속40m/s이상 강풍, 23일 중부서해안 상륙

기상청강풍과 폭우로 인해 큰 피해가 우려되고 ....’ 예보

(예상진로) 중부서해안 충남(세종)강원도 통과


지역별 상황 언론보도(8.22~23)

(예비특보 발령) 충남대전세종(오전), 강원(오후)

(전북) 태풍 솔릭 진로 변경, 전북통과할 경우 큰 피해 예상

(충청권) 19호 태풍 솔릭, 살짝 바뀐 진로수도권 아닌 충청권 직격

솔릭에 대한 부처 대처 상황

(청와대) 태풍대비 국가위기관리센터체계 가동(8.22~)

(대통령) 다른 일정을 취소한 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국가적 비상 대비 태세 유지를 지시하며 모든 공직자는 이번 태풍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 달라 당부(문화일보 발췌)

(행정안전부) 중앙재단안전대책본부 가동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가동(8.21.18~)

(지방자치단체) 시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지방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 총리주재, 중앙부처 및 지자체 태풍 솔릭 대책회의(8.22.08:30)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 가동(8.23.12~)

* 국가의 재난안전대책 및 대응의 최고단계

- 긴급재난 문자(3), 재난자막방송(6), SNS등 전파

재난대응 해제(8.24.18:00)

(교육부) 태풍 상황관리전담반 운영

- 부총리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개최(8.23.11:00)

- 유치원, 중학교 휴업 총 7835(예정포함)

솔릭에 대한 교육청별 대응(태풍 관통 지역)

구 분

8.22 ~ 24

교육감 특이 동향

세종교육청

상황관리전담반 운영

각급학교 태풍 및 집중호우 대비 공문발송

재난안전 문자 발송

휴업관련 공문발송

* 관내 모든 학교 휴업 명령(24일 휴업)

16:00 전교조 법외노조 해결촉구 시위참석(서울)

광주교육청

상황관리전담반 운영

각급학교 태풍 및 집중호우 대비 공문발송

재난안전 문자 발송

휴업관련 공문발송

* 관내 모든 학교 임시휴교 권유(교장 재량)

 

전북교육청

상황관리전담반 운영

각급학교 태풍 및 집중호우 대비 공문발송

재난안전 문자 발송

* 관내 모든학교 휴업

 

16:00 전교조 법외노조 해결촉구 시위참석(서울)

전남교육청

상황관리전담반 운영

각급학교 태풍 및 집중호우 대비 공문발송

재난안전 문자 발송

* 관내 모든학교 휴업

 

세종시, 전라북도 비상대응 3단계(최고단계) 발령(8.23)

교육감 당일 일정

시도교육감 임원진(4) 간담회 : 강은희(대구), 박종훈(경남), 김승환(전북), 최교진(세종)

재난 대응 위해 복귀 : 박종훈(경남)

전교조 농성장 방문 : 최교진*(세종), 김승환*(전북)

* 간담회 참석 후 지역으로 복귀하지 않고 전교조 방문

 

질의

 

지난 8, 태풍 솔릭은 오랜만에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태풍, 특히 내륙을 관통한다는 예보로 인해 온 나라가 긴장상태

 

경남, 대구 교육감, 시도교육감 간담회에 참석하셨다가 바로 복귀

 

세종전북 교육감은 당일 서울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시위에 참석. 전교조를 지원하는 시위가 재난대응보다 중요한가? 세종전북 교육감은 학생과 학교의 안전보다 전교조 시위가 중요한가?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재난대응 상황에서 역내를 이탈한 것에 대해 사과 할 의향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4(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6(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도대책본부 또는 시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전교조 시위지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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