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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21_서울지하철 전동차 내 CCTV 설치율 29.8%에 그쳐(민경욱의원)
작성일 2018-10-21

<서울지하철 전동차 내 CCTV 설치율 29.8%에 그쳐>

-1, 3, 4호선은 객실 내 CCTV 단 한 대도 설치 안 돼

-서울시에서 ‘12년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동차 내 CCTV 운영

 찬성 응답 88%2014년 설치 의무화법 시행됐지만 여전히

설치율은 답보 상태


지난 2014, 지하철 범죄 예방을 위해 전동차 내 CCTV설치가 의무화 됐지만 5년이 지난 지금도 설치율이 3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지하철 전동차 내 CCTV 설치율은 29.8%로 전체 설치대상 3,785량 중 1,129량에만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7호선 561량과 우이신설선 36량은 전체에 CCTV가 설치돼 있는 반면, 2호선은 814량 중 456(56%), 9호선은 198량 중 54(27.3%)에만 설치돼 있었다.

 

8호선은 120량 중 6(5%), 6호선은 328량 중 8(2.4%), 5호선은 608량 중 8(1.3%)으로 한 자릿수의 저조한 설치율을 보였다.

 

특히 1, 3, 4호선은 설치대상이 각각 160, 490, 470량이지만 CCTV가 단 한 대도 설치되지 않았다.

 

지난 2012년 서울시와 양공사(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가 진행한 지하철 전동차 CCTV 설치에 대한 시민 의견을 조사한 결과, 설문응답자의 88%(431)CCTV 설치에 찬성하였고, 12%(61)만이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설치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범죄예방 효과가 53%(231) 범죄 증거자료 확보가 37%(158),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예방과 조치의 방법으로 상당수가 CCTV 설치를 찬성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는 재정여건 및 신규도입 차량을 고려해 18호선에 2021년까지 4년간 단계적으로 CCTV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2014년 도시철도법 개정 이후 구매하는 신규 전동차량에만 적용돼 기존의 전동차는 CCTV 없이도 운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지난 20147, 도시철도 차량 내 범죄를 예방하고 사고를 신속·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시행한 바 있다.

 

민경욱 의원은 도시철도 차량 내 범죄를 예방하고 사고를 신속·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CCTV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설치율이 수년 째 제자리에 맴돌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날로 커지는 만큼, 서울시는 기존 전동차에는 CCTV 설치 의무가 없다는 점을 핑계로 차일피일 미룰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

 

<전동차 내 CCTV 설치 현황(20188월말 현재)>

(단위 : )

구분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9호선

우이

신설

설치

대상

3,785

160

814

490

470

608

328

561

120

198

36

설치

수량

1,129

-

456

-

-

8

8

561

6

54

36

비율

29.8

-

56

-

-

1.3

2.4

100

5

27.3

100


181021_보도자료_서울지하철 전동차 내 CCTV 설치율 29.8%에 그쳐(민경욱의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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