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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의원실] 혈액 싣지 않은 혈액공급차량 과속·끼어들기 '민폐’。 (10/22 국정감사 보도자료)
작성일 2018-10-22

혈액 싣지 않은 혈액공급차량 과속·끼어들기 '민폐
- 2013-2018.08. 혈액공급차량 교통법규위반 총 347 -

- 과태료 1,6109천원 -

- 대구경북혈액원 혈액공급차량, 교통법규 가장 많이 위반 -

- 운전자 집체교육은 이수율 저조 및 도로교통법개정으로 없어져 -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20181022()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혈액수송차량 교통위반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혈액원은 혈액관리법9조제2항에 의거하여, 체혈한 혈액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혈액공급차량을 운영하고 있다. 혈액공급차량은 도로교통법2조제22항에 따라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될 경우에 한하여긴급자동차로 분류된다.

 

혈액공급차량은 업무 목적으로 운행 시 도로교통법30(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에 따라 속도 제한,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금지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업무 외 목적으로 운행 중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로 볼 수 없어, 특례조항에 적용을 받지 않고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된다.

1) 2013-2018.08. 혈액공급차량 교통법규위반 총 347, 과태료 1,6109천원

과속이 285(82.1%)으로 가장 많아, 과태료만 1,2425천원

 

대한적십자사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혈액공급차량 운전자 과실로 인한 교통법규위반건수는 총 347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과속(속도 위반)이 전체의 82.1%를 차지하는 285건으로 확인됐으며, 신호위반(29), 주정차 위반(16), 전용차로 위반(10), 끼어들기 금지(7) 순으로 뒤를 이었다.

 

교통법규위반 유형 중 가장 많이 발생한 과속의 경우, 201331건에서 201433, 201534, 201650, 201787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188월 기준, 혈액공급차량이 속도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한 사례는 총 50건이다.

 

혈액공급차량 운전자가 본인 과실에 의해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등은 해당 운전자가 부담하여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013년 이후 납부된 과태료는 총 1,6109천원으로, 이 중 과속으로 인한 과태료는 1,2425천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대구경북혈액원 혈액공급차량, 교통법규 가장 많이 위반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15개 혈액원 중 대구경북혈액원 소속 혈액공급차량이 347건 중 83건으로 교통법규를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경북혈액원의 전체 위반건수 건 중 과속이 76건을 차지했다. 그 뒤를 서울남부혈액원이 총 55, 경남혈액원이 33건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 담당자에 따르면, 운전자 집체교육 인원이 201532, 201657, 201731명으로 교육 이수율이 저조하고, ②「도로교통법개정 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의무화됨에 따라, 긴급자동차의 안전운전 등에 관한 교육으로 대체하고 있다.

 

김승희 의원은 "혈액을 싣지 않은 혈액공급차량의 과속이 일상화되어 있으나, 좀처럼 감소하지 않고 있다", "혈액공급차량이 과속을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승희 의원실] 보도자료 (20181022) 혈액 싣지 않은 혈액공급차량 과속·끼어들기 '민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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