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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 싣지 않은 혈액공급차량 과속·끼어들기 '민폐’ - 과태료 1,610만9천원 - - 대구경북혈액원 혈액공급차량, 교통법규 가장 많이 위반 - - 운전자 집체교육은 이수율 저조 및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없어져 - |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2018년 10월 22일(월)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혈액수송차량 교통위반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혈액원은 「혈액관리법」 제9조제2항에 의거하여, 체혈한 혈액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혈액공급차량을 운영하고 있다. 혈액공급차량은 「도로교통법」제2조제22항에 따라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될 경우에 한하여” 긴급자동차로 분류된다.
혈액공급차량은 업무 목적으로 운행 시 「도로교통법」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에 따라 속도 제한,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금지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업무 외 목적으로 운행 중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로 볼 수 없어, 특례조항에 적용을 받지 않고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된다.
1) 2013-2018.08. 혈액공급차량 교통법규위반 총 347건, 과태료 1,610만9천원
과속이 285건(82.1%)으로 가장 많아, 과태료만 1,242만5천원
대한적십자사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혈액공급차량 운전자 과실로 인한 교통법규위반건수는 총 347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과속(속도 위반)이 전체의 82.1%를 차지하는 285건으로 확인됐으며, 신호위반(29건), 주정차 위반(16건), 전용차로 위반(10건), 끼어들기 금지(7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교통법규위반 유형 중 가장 많이 발생한 과속의 경우, 2013년 31건에서 2014년 33건, 2015년 34건, 2016년 50건, 2017년 87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18년 8월 기준, 혈액공급차량이 속도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한 사례는 총 50건이다.
혈액공급차량 운전자가 본인 과실에 의해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등은 해당 운전자가 부담하여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013년 이후 납부된 과태료는 총 1,610만9천원으로, 이 중 과속으로 인한 과태료는 1,242만5천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대구경북혈액원 혈액공급차량, 교통법규 가장 많이 위반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15개 혈액원 중 대구경북혈액원 소속 혈액공급차량이 347건 중 83건으로 교통법규를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경북혈액원의 전체 위반건수 건 중 과속이 76건을 차지했다. 그 뒤를 서울남부혈액원이 총 55건, 경남혈액원이 33건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 담당자에 따르면, ①운전자 집체교육 인원이 2015년 32명, 2016년 57명, 2017년 31명으로 교육 이수율이 저조하고, ②「도로교통법」개정 ㅡ ‘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의무화됨에 따라, 긴급자동차의 안전운전 등에 관한 교육으로 대체하고 있다.
김승희 의원은 "혈액을 싣지 않은 혈액공급차량의 과속이 일상화되어 있으나, 좀처럼 감소하지 않고 있다"며, "혈액공급차량이 과속을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