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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23_감사원 통보도 무시…최근 5년간 코레일 직원 및 가족 대상 승차요금 할인금액 219억2,826만원(민경욱의원)
작성일 2018-10-23

<감사원 통보도 무시최근 5년간 코레일 직원 및 가족 대상 승차요금 할인금액 2192,826만원>

-수차례 지적에도 개선 기미 보이지 않아

-금액 산정 어려운 직원 자녀 대상 통학승차증, 직원 출퇴근용

입석 이용까지 합하면 할인금액은 더 커져


국회 국정감사와 예결위, 감사원 등에서 수차례 지적한 코레일 직원 및 직원가족에 대한 승차요금 할인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 해 상반기까지 최근 5년간 가족 할인증이 66811매 발행됐으며, 할인금액은 2192,826억원에 달했다. 직원 본인과 가족들이 연간 50억원 가까운 금액을 할인받은 것이다.

 

연도별로 보면 ’14457,361만원(163,169), ’154512만원(156,152), ’16 494,822만원(132,482), ’17544,104만원(142,890)에서 올해는 상반기까지 246,526만원(66,019)을 할인받았다.

 

열차종별로는 KTX2035,435만원(521,531)으로 전체의 93%를 차지했으며 이어서 무궁화호 87,910만원(96,561), 새마을호 69,481만원(42,719) 순이었다.

 

코레일은 현재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4세 이상 25세 미만의 직계비속에게 KTX 이하 열차 50% 할인을 적용하고 있다(연간 편도 8, 1매당 4).

 

뿐만 아니라 직원 자녀는 대학생까지 새마을이하 열차(입석만 가능) 혹은 광역철도 중 하나를 택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자녀 통학승차증도 운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입석으로 금액 산정이 어려운 자녀 통학승차증까지 합하면 직원과 그 가족들이 받고 있는 할인금액은 더 커질 것으로 분석된다.

 

코레일은 지난 2008년과 2014, 2016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직원 및 직원가족에 대한 운임할인제도와 무임승차제도를 폐지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지만, 20168월부터 직원이 출퇴근 시 이용 가능했던 새마을호를 좌석 대신 입석 이용으로 변경하는 조치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별도의 발권 없이 승무원에게 사원증만 보여주면 입석 이용이 가능하다 보니 직원 출퇴근 무임승차에 대해서도 금액 산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민경욱 의원은 코레일은 그동안 국회와 감사원 등으로부터 수차례 지적을 받았에도 불구하고 개선 노력을 보이고 있지 않다공사의 운임수입 감소를 초래하고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 직원 및 가족 할인제도의 전면 개편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강조했다. //


181023_보도자료_감사원 통보도 무시…최근 5년간 코레일 직원 및 가족 대상 승차요금 할인금액 219억2,826만원(민경욱의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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