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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의원]서울대병원 주52시간 도입에 따른 문제점
작성일 2018-10-23

<서울대 병원>

서울대병원 주52시간 도입에 따른 문제점

 

근로기준법상 특례업종에 해당되지만, 사합의가 되지 않아 결국 주52시간제가 도입된 상황

 

서울대병원은 서울대병원노조(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와 서면 합의에 실패해 결국 주52시간 도입

 

# 근로기준법상 주52시간 적용 예외 업종

59(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53조제1항에 따른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현재 서울대 노조는 주 52시간 도입과 그에 따른 추가 인력배치를 요구하며 노사 합의를 일체 거부하고 있는 상황

 

뿐만 아니라, 노사합의 실패로 탄력근로제 도입도 요원한 상황

 

병원 근무환경 특성상 상황과 여건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매우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음. 예를 들어 환자가 몰리는 특정 기간에는 전체적으로 근로시간이 길어지는 반면, 특정 기간에는 비교적 한산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 근로기준법상, 노사합의가 불필요한 취업규칙 개정을 통한 탄력근로제 도입은 최대 그 주기가 2주 밖에 되지 않음. 한편 3개월 이내의 장기적 차원의 탄력근로제 도입을 위해서는 주 52시간 도입건과 마찬가지로 노사합의가 필요.

 

게다가 2주 단위로 탄력근로제를 운영할 경우 특정한 주간에 최대 48시간까지만 일을 할 수 있음. , 연장근로 12시간을 합치더라도 최대 60시간만 근로가 가능함.

 

대개 병원 근로자의 업무 스케줄을 월 단위로 작성하고, 6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병원 특성상 2주 이내 탄력근로제는 현실과 괴리돼 있음

 

# 근로기준법상 탄력근로제 조항

51(탄력적 근로시간제)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서울대 병원 주 52시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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