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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직원 10명 중 1명이 연금대납
작성일 2018-10-23

국민연금 임직원 10명 중 1명이 연금대납 

- 국민은 모르고, 국민연금 임직원만 아는 연금대납 - 

- 최근 5년간 일반국민 0.25%만 타인 연금대납 -

- 국민연금 임직원 13.8%가 연금대납, 일반국민 55 - 

- 배우자 위한 대납 가장 많고, 자녀부모 순으로 뒤이어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1023()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일반국민 및 국민연금공단 임직원 연금보험료 대납현황자료를 공개했다.

 

현행 국민연금법에는 국민연금 대납에 대한 별도의 법적근거가 없으며, 지난 2011년 징수통합* 이전부터 내부지침을 통해 자동이체(계좌 및 신용카드)를 통한 연금보험료 대납을 허용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 2011.01.01. 징수통합을 통해 국민연금법88조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사업 중 연금보험료의 징수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함.

 

1) 최근 5년간 일반국민 0.25%만 타인 연금대납

 

연금보험료 징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의 연평균 값을 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연금보험료 고지를 받은 일반국민 4,314,946명 중 가족을 포함한 타인의 연금보험료를 대납한 자는 연평균 0.25%에 불과한 11,25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 2013-2017년 연도별 일반국민 연금보험료 대납현황

(단위: ,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연평균

일반국민1)

4,160,646

4,245,001

4,294,418

4,339,856

4,534,809

4,314,946

대납국민2)

8,208

8,081

10,460

10,794

18,705

11,250

(0.19%)

(0.19%)

(0.24%)

(0.24%)

(0.41%)

(0.25%)

대납신청건수3)

8,315

8,228

10,718

11,066

19,387

11,543

1) 일반국민: 국민연금보험료 연도별 고지 평균건수

2) 대납국민: 국민연금보험료 대납자

3) 한 사람이 2인 이상의 대납신청을 한 경우가 있어 대납신청건수와 실제대납건수의 차이가 발생함.

4) 출처: 김승희 의원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2) 최근 5년간 임직원 13% 이상이 본인가족 위해 연금대납

배우자 위한 대납 가장 많고, 자녀부모 순으로 뒤이어

 

반면, 최근 5년간 국민연금공단의 전현직 임직원 중 매년 13% 이상이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연금보험료를 대납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에는 6,670명의 임직원 중 15.59%에 달하는 1,040명이, 2014년에는 7,257명 중 968(13.34%), 2015년에는 6,945명 중 944(13.59%), 2016년에는 6,976명 중 919(13.17%), 2017년에는 6,898명 중 919(13.32%)의 임직원이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연금보험료를 실제 대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납신청 대상별로 보면, 최근 5년간 배우자의 연금보험료 대납신청건수가 연평균 54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녀(188), 부모(103) 순으로 뒤를 이었다. 뿐만 아니라, 형제자매, 조부모, 며느리사위, 친척 등의 연금보험료 대납신청을 한 사례도 무려 연평균 222건에 달했다.

 

[2] 2013-2017년 연도별 국민연금공단 전현직 임직원 연금보험료 대납현황

(단위: ,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연평균

임직원

6,670

7,257

6,945

6,976

6,898

6,949

대납직원1)

1,040

968

944

919

919

958

(15.59%)

(13.34%)

(13.59%)

(13.17%)

(13.32%)

(13.79%)

대납신청건수2)

1,162

1,074

1,048

1,007

1,018

1,062

배우자
대납신청

589

549

547

528

528

548

자녀

대납신청

228

209

172

172

159

188

부모

대납신청

135

127

124

40

90

103

기타3)

대납신청

210

189

205

267

241

222

1) 최근 5년 이내 퇴직자를 포함한 현직 임직원 중,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연금보험료를 대납한 자

2) 한 사람이 2인 이상의 대납신청을 한 경우가 있어 대납신청건수와 실제대납건수의 차이가 발생함.

3) 기타: 형제자매, 조부모, 며느리사위, 친척 등

4) 출처: 김승희 의원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최근 5년간 일반국민 중 대납자의 비율은 0.25% 수준에 불과한 것에 비해, 같은 기간 국민연금공단 전현직 임직원 중 대납자의 비율은 그보다 13.54% 높은 13.79%였다.

 

국민연금공단이 일반 국민에게 연금보험료 대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안내한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매년 900명 정도의 소수 임직원만 본인 가족구성원의 연금보험료를 대납하며 혜택을 봤다는 지적이다.

김승희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법적근거 없이 사실상 본인들만 대납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대납제도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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