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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24_최근 3년간 코레일 직원 징계 312건…공직기강 해이 심각한 수준(민경욱의원)
작성일 2018-10-24

<최근 3년간 코레일 직원 징계 312공직기강 해이 심각한 수준>

-성추행,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 96건이 올 해 집중

-근무 중 음주로 징계 받은 사례도 6

-직무(업무)태만>열차위규운전>품위유지의무위반


코레일의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3년간 312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성추행·성희롱으로 인한 징계 9건 중 6건이 올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집중됐다. 이 중 성추행을 저지른 직원은 파면됐으며,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는 견책에서 정직3월 수준이었다. 지난해 발생한 성추행 2건은 각각 해임과 정직3, 성희롱 1건은 정직3월의 징계를 받았다.

 

근무 중 음주로 적발돼 징계를 받은 사례도 6건이나 발생했다. ’163, ’172, ’181건이며 이들은 각각 감봉3월에서 정직3월의 징계를 받았다.

 

가장 많은 징계사유는 직무(업무)태만이었으며(112), 이어서 열차위규운전(55), 품위유지의무 위반(54) 순으로 집계됐다. 이외에 금품수수, 향응수수, 절도, 폭행 등으로 인한 징계도 12명이나 됐다.

 

징계내용을 보면 전체 312명 중 절반 이상인 158명이 견책이었고, 이어서 감봉1 57, 감봉227명으로 전체의 약 78%가 경징계에 그쳤다.

 

민경욱 의원은 누구보다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에서 한 해 100 이상의 직원이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코레일의 공직기강 해이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방증이라며 코레일은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근 3년간 코레일 직원 징계 현황(징계사유별)>

(단위 : )

징계사유

2016

2017

20189

관리감독 소홀

9

3

2

14

근무 전 사전음주 확인

8

5

1

14

근무 중 무단이탈

-

1

-

1

근무중 음주

3

2

1

6

금품수수

-

1

2

3

도로교통법 위반

20

5

3

28

무단결근

2

2

1

5

성추행

-

2

1

3

성희롱

-

1

5

6

업무방해

-

1

-

1

열차위규운전

27

21

7

55

절도

2

-

-

2

직무(업무)태만

51

44

17

112

청렴의무위반

-

-

1

1

폭행

3

3

-

6

품위유지의무위반

10

27

17

54

향응수수

-

-

1

1

135

118

59

312


<최근 3년간 코레일 직원 징계 현황(징계내용별)>

(단위 : )

징계내용

2016

2017

20189

견책

74

58

26

158

감봉1

21

24

12

57

감봉2

16

7

4

27

감봉3

5

3

2

10

정직1

5

9

7

21

정직2

3

2

1

6

정직3

8

9

4

21

해임

3

5

1

9

파면

0

1

2

3

135

118

59

312

     <성추행·성희롱으로 인한 징계 현황>

연번

성명

직급

징계일자

징계사유

징계내용

1

OO

5

2017-03-13

성희롱

정직3

2

OO

6

2017-12-29

성추행

정직3

3

OO

3

2017-12-29

성추행

해임

4

OO

4

2018-04-25

성희롱

감봉1

5

OO

4

2018-04-25

성희롱

견책

6

OO

6

2018-05-04

성추행

파면

7

OO

4

2018-05-04

성희롱

정직3

8

OO

5

2018-07-02

성희롱

정직1

9

OO

4

2018-08-14

성희롱

정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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