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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부실운영 ①특조위의 예산 낭비와 위법 부당한 조사 지연 |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제7조(위원회의 활동기간) 위원회는 최초로 제25조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제25조(조사의 개시)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조사개시 결정을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조사개시 결정 전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개시 결정을 위한 사전조사를 할 수 있다. |
특조위 임직원별 주요 인건비 내역(단위 : 천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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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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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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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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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분(3.2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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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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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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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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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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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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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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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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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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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완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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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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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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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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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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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9
|
12,089
|
12,089
|
12,089
|
12,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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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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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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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겸 가습기살균제사건 진상규명 소위원장
|
-
|
3,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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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51
|
11,451
|
11,451
|
11,451
|
11,451
|
11,452
|
72,400
| |
문호승
|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소위원장
|
-
|
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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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91
|
11,491
|
11,491
|
11,491
|
11,491
|
11,492
|
72,653
| |
양순필
|
안전사회 소위원장
|
-
|
3,694
|
11,451
|
11,451
|
11,451
|
11,451
|
11,451
|
11,452
|
72,400
| |
황전원
|
지원 소위원장
|
-
|
3,707
|
11,491
|
11,491
|
11,491
|
11,491
|
11,491
|
11,492
|
72,653
| |
별정직공무원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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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별정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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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실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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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5
|
3,586
|
6,220
|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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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5급
|
위원장실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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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8
|
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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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특조위 문서수발대장 중 일부(발∙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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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일 |
문서분류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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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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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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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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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29 |
피해지원기획과-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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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피해자 의료비 지원 관련 경위 조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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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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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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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28 |
피해지원기획과-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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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피해자 의료비 지원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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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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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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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20 |
가습기살균제조사기획과-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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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등 관련 자료 제공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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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검찰청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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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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