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의원활동
  • 국감자료

의원활동

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세월호 특조위 부실운영 특조위의 예산 낭비와 위법 부당한 조사 지연
작성일 2018-10-24

 

세월호 특조위 부실운영 

특조위의 예산 낭비와 위법 부당한 조사 지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ㅇ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출범의 근거가 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법이 시행된 것이 작년 말인데, 1년이 다 되어가도록 조사 개시조차 못 하고 있음
- 11월 중 조사 개시 예정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7(위원회의 활동기간) 위원회는 최초로 제25조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다만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25(조사의 개시)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조사개시 결정을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조사개시 결정 전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개시 결정을 위한 사전조사를 할 수 있다.

 

ㅇ 특조위는 장관급 기관으로서 차관급만 무려 4명에 정원이 125명인 기관

장차관급 5명이 지난 3월 임명 이후 7개월간 한 사람당 약 7천만원이 넘는 급여를 받았으며조사관들의 채용이 끝나면 별정직 84명에 대한 급여도 지급 예정임

 

 

특조위 임직원별 주요 인건비 내역(단위 천원)

 

구분

 

 

 

성명

 

 

 

직위(직급)

 

 

 

소속부서

 

 

 

3월분

(3.22~3.31)

 

 

 

4월분

 

 

 

5월분

 

 

 

6월분

 

 

 

7월분

 

 

 

8월분

 

 

 

9월분

 

 

 

합계

 

 

 

상임

위원

 

 

 

장완익

 

 

 

위원장

 

 

 

 -

 

 

 

3,765

 

 

 

12,089

 

 

 

12,089

 

 

 

12,089

 

 

 

12,089

 

 

 

12,089

 

 

 

12,090

 

 

 

76,299

 

 

 

최예용

 

 

 

부위원장겸 가습기살균제사건 진상규명 소위원장

 

 

 

 -

 

 

 

3,694

 

 

 

11,451

 

 

 

11,451

 

 

 

11,451

 

 

 

11,451

 

 

 

11,451

 

 

 

11,452

 

 

 

72,400

 

 

 

문호승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소위원장

 

 

 

 -

 

 

 

3,707

 

 

 

11,491

 

 

 

11,491

 

 

 

11,491

 

 

 

11,491

 

 

 

11,491

 

 

 

11,492

 

 

 

72,653

 

 

 

양순필

 

 

 

안전사회 소위원장

 

 

 

 -

 

 

 

3,694

 

 

 

11,451

 

 

 

11,451

 

 

 

11,451

 

 

 

11,451

 

 

 

11,451

 

 

 

11,452

 

 

 

72,400

 

 

 

황전원

 

 

 

지원 소위원장

 

 

 

 -

 

 

 

3,707

 

 

 

11,491

 

 

 

11,491

 

 

 

11,491

 

 

 

11,491

 

 

 

11,491

 

 

 

11,492

 

 

 

72,653

 

 

 

별정직공무원

 

 

 

○○

 

 

 

보좌관

(별정4)

 

 

 

위원장실 

 

 

 

- 

 

 

 

- 

 

 

 

- 

 

 

 

- 

 

 

 

- 

 

 

 

2,635

 

 

 

3,586

 

 

 

6,220

 

 

 

○○

 

 

 

별정5

 

 

 

위원장실

 

 

 

 -

 

 

 

 -

 

 

 

 -

 

 

 

 -

 

 

 

 -

 

 

 

- 

 

 

 

3,428

 

 

 

3,428

 

 

1) 상임위원(5) : 예비비 배정(8.1.) 후 8.8일에 3~6월분을 소급지급하고 이후 8(7월분 포함및 9월분이 각각 25일에 지급

2) 별정직공무원 이호영(8.9. 임명) 8~9월분김형욱(8.30.임명)은 9월분 지급

 

ㅇ 문제는 사회적 참사진상규명법에 따르면 이 위원회는 법 시행 이후가 아니라 조사 개시’ 시점부터 1최장 2년까지 활동하게 되어 있다는 점임.

조사개시’ 시점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임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각종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기간도 함께 점점 늘어나국민의 혈세가 더 소요된다는 점임.

 

ㅇ 그동안 조사개시를 위한 준비가 빈틈없이 이뤄졌다면 불가피한 사정이라 말할 수 있겠으나지난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지금까지 업무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움

(위원회 회의록) 3월부터 9월까지 열린 15차례의 전원회의에서는 절반 가량을 규정을 만드는 데 시간을 허비하고나머지 절반은 직제예산채용 등 행정적 절차를 논의하고 있음

ㅇ 문제는 이것 뿐이 아님현재 특조위의 상황은 단순히 조사 지체와 혈세 낭비를 넘어서서 현행 법 위반 소지까지 있음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제25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조사 개시 결정 전 30일 이내에 사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사전 조사 기간을 30일로 기간을 제한한 입법 취지는 불필요한 국고와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ㅇ 그러나 특조위가 제출한 문서수발대장을 보면 이미 8월부터 세월호 관련 경위 및 자료 조사를 관계 기관에 요청하는 등 명백히 사전 조사 활동을 이미 시행하고 있음 [1].

따라서 8월부터 사전조사 활동을 시작했으므로 늦어도 30일 이내인 9월 중에는 조사 개시를 선언했어야 함에도 특조위는 현행법을 위반하여 위법부당하게 조사 개시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임.

 

[1] 특조위 문서수발대장 중 일부(수신)

 

 

월일

 

문서분류기호

 

 

 

제 목

 

 

 

수신처

 

 

 

비 고

 

 

18.08.29

 

피해지원기획과-72

 

 

 

세월호참사피해자 의료비 지원 관련 경위 조사 요청

 

 

 

보건복지부장관

 

 

 

생산

 

 

18.08.28

 

피해지원기획과-117

 

 

 

세월호참사피해자 의료비 지원점검

 

 

 

내부

 

 

 

생산

 

 

18.08.20

 

가습기살균제조사기획과-8

 

 

 

판결문 등 관련 자료 제공 요청

 

 

 

서울지방검찰청 사무국

 

 

 

발송

 

 

 

ㅇ 관련 부처와의 협의 지연 등 외부적 사정을 고려하더라도이미 1기 특조위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출범한 특조위가 결과적으로 조사가 지체되고 이로 인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나아가서 현행 법 위반 소지까지 발생한 것에 대해 위원장은 국민들 앞에 사과를 해야 할 것임.

 

()

[보도자료_김종석의원]특조위의 예산 낭비와 위법 부당한 조사 지연.hw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