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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부실운영 ②
부당한 위원장의 측근 비서관 채용… 근거 규정도 미비 |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ㅇ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에서는 위원회의 조직에 대한 사항을 반드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대통령령 4조는 특조위에 위원장의 4급 상당 보좌관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지난 8월부터 별정 4급 이 모 보좌관이 근무를 하고 있음.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제15조(위원회의 정원 등) ① 위원회에 두는 위원을 제외한 직원의 정원은 120명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시행령> 제4조(보좌관) ① 보좌관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1.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검토 2. 희생자 가족단체 등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과 상호 협력 3. 위원회 및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에 상정될 안건에 대한 검토·조정 4. 관계부처의 정책보좌 업무 수행 부서와의 업무 협조 |
ㅇ 그런데 위원회는 지난 8.30일 ‘위원장의 활동을 보좌’한다는 명목으로 5급 비서관을 채용하였음.
ㅇ 채용된 김 모 비서관은 장완익 위원장이 소위 1기 특조위라고 불리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일할 때(비상임위원) 해당 기관에서 언론팀장을 지낸 인물임.
- 문제는 특조위 조직의 근거가 되고 있는 시행령에 보좌관 채용 근거만 있을 뿐,
위원장 비서관을 채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다는 것임
ㅇ 위원회는 이에 대해 1기 세월호 특조위에서도 시행령 근거 없이 비서관을 채용한 전례가 있고,
타 부처에서도 유사하게 장관 비서관을 운용하고 있다는 해명임.
- 그러나 1기 특조위 사례에서 법령상 근거 없이 비서관을 임명했다면 그 역시도 부당한 인사인지
재검증을 받아야 하는 사안임.
- 또, 정부 부처 비서관의 경우 별정직 신규 채용이 아니라 일반직 공무원의
인력배치로서이므로 명확히 다른 경우임. 타 부처 별정직 보좌관의 정원은 법령에 의해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
ㅇ 위원장이 법령상 근거도 없이 위원장 본인과 함께 근무했던 측근 인사를 별정직 비서관으로
채용한 것은 부당한 결정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움
- 특조위가 아무리 조사의 독립성 등이 보장되어야 하는 기관이지만, 불필요하게 혈세를
낭비하고, 규정상 근거도 없이 인사를 채용하는 등 운영상의 위법성까지 합리화되는 것은 아님
- 보다 철저한 업무 추진과 복무 관리를 통해 장관급 정부기관에 걸맞는 업무 수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다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