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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말만 믿고 9천억원 이상(3개사) 증자했는데, 부처간 엇박자로 아무것도 못하게 된 허울뿐인 초대형IB 금융위, 제도 도입 발표 당시부터 일관되게 외환업무 허용과 발행어음 인가는 별개라더니, 기재부 유권해석(외환업무 불가) 이후 무책임 대응 |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ㅇ 금융위는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방안(2016.8.2.)』을 발표하고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인가를
통해 발행어음(4조원 이상) 업무를 허용하고, 신규업무 확대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본금 4조원 이상을 충족할 경우 기업금융 관련 외국환업무 확대(4조원 이상) 등을 허용한다고 밝힘
- 이에 5개 증권사는 유상증자 등을 통해 금융위가 제시한 자기자본 4조원의 초대형IB 기준을
아래와 같이 충족하였음
- 이후 금융위는 제19차 금융위원회(2017.11.13.)에서 5개 증권사를 초대형IB로 지정하고,
단기금융업(발행어음)은 한국투자증권에 대해서만 인가하였음
< 각 사별 초대형IB 지정을 위한 자기자본 확충 노력(2017.7월 신청 당시 기준) >
회사명 |
자기자본 확충 방법 |
미래에셋대우(인가×) |
-‘16.12월, 미래에셋대우-미래에셋증권 간 합병(6.7조원) -‘17.6월, 자기주식 처분으로 3,800억원 규모 자본금 확충(6.7조원→7.1조원) |
삼성증권(인가×) |
-‘17.3월, 3,400억원 규모 유상증자(3.7조원→4.1조원) |
KB증권(인가×) |
-‘16.12월, KB투자증권-현대증권 간 합병 및 1,800억원 규모 유상증자(4.1조원) |
한국투자증권 (2017.11월 인가) |
-‘16.11월, 1조6,920억원 규모 유상증자(2.3조원→4.1조원) |
NH투자증권 (2018.5월 인가) |
-‘14.2월, 우리투자증권_NH농협증권 간 합병으로 자기자본 4조원 충족 |
ㅇ 당시 금융위는 초대형IB 지정 관련 보도자료(2017.11.13.)를 내고 Q&A[별첨1]에서 “단기금융업 인가 없이 자기자본 4조원 초대형IB 지정을 하는 것의 의미”
에 대해 단기금융업 인가가 없어도 초대형IB로 지정되면 “기업에 대한 환전업무가 가능하다”고 하여 기업 대상 외환업무가 단기금융업 인가와 무관하게 허용됨을 분명히 밝힘
ㅇ 그러나 외환정책을 관장하는 기재부는 돌연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증권사만 기업대상 외환업무가 가능하다고 금융투자협회에 유권해석(2017.11.30.함[별첨2]
- 당초 금융위 발표를 믿고 자기자본 4조원 요건을 갖추어 기업대상 일반환전 비즈니스를 준비하고 있던 초대형IB들이 기재부의 유권해석으로 갑자기 해당 업무를 할 수 없게 됨
- 이에 대해 금융위는 구체적인 이유나 향후 대응방안 등 일언반구 해명자료나 참고자료 하나 없이, 증권사들에 이해를 구하지도 않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없음
ㅇ 의원실의 확인에 금융위와 기재부는 서로 책임을 미루는 상황
- 부처간 의견 교환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공문 등 자료제출 요구를 하였으나 전화나 메일로만 의견을 주고받아 증빙이 없다고 답변함
- 2016.8월 육성방안 발표 당시 외국환 업무범위 확대 관련 관계기관 공동 TF를 구성하겠다는 계획 역시 추진되지 않음[별첨3]
- TF구성도 안하고 정식 회의도 없이 금융위, 기재부, 금융투자협회(업계) 실무자 정도가 구두로 협의해서 처리했다는 것
⇒ 이는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키우겠다며 국가정책적으로 초대형IB 제도를 도입하고 민간 증권사의 합병과 수천억원의 증자까지 도모한 국가경제정책을 관장하는 정부부처들의 업무방식으로 매우 부적절함
ㅇ 초대형IB 육성방안 발표 이전에 기재부와 충분히 협의했다는 분명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금융위가 애당초 권한도 없는 외환업무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문제
⇒ 금융위가 증권사들에 된다고 약속했고, 이에 따라 애꿎은 증권사와 주주들만 피해를 입었으니 어떻게든 책임을 질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