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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환 두려운 금융사, 분쟁조정 불복 5년간 단 한건
작성일 2018-10-24

 

후환 두려운 금융사분쟁조정 불복은 5년간 단 한건

해외에는 감독기관이 분쟁조정까지 수행하는 사례 찾기 어려워

항변권 부재 등 심각하게 불공정한 금감원의 분쟁조정절차 개선해야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문제1] 후환이 두려워 분쟁조정 불복조차 못하는 기업들

ㅇ 금융감독원이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비례대표정무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2018.7월 분쟁조정위원회의 인용결정 61건에 대해 피신청인(금융사)이 불수용 한 경우는 단 한건에 불과함(수용률 98.4%)

< 2014~2018.7월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및 수용 현황* (단위 ) >

 

2014

2015

3016

2017

2018

(수용률)

보험

인용

1

7

15

14

7

44

수용

1

7

15

14

6**

43(97.7%)

은행·증권

인용

3

4

7

1

2

17

수용

3

4

7

1

2

17(100%)

합계

인용

4

11

22

15

9

61

수용

4

11

22

15

8

60(98.4%)

이는 압도적으로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기능을 가지고 있는 한 불가피한 결과가 아닐 수 없음

금감원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후환이 두려워서 불복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

세계적으로 이처럼 금융감독기관에 직접 분쟁조정기구를 운영하는 경우는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움미국과 같이 주로 사법 소송에 맡기거나 국가가 개입하더라도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분리된 옴부즈만 등이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해외주요국가의 금융분쟁조정기구]

(영국) FOS(금융옴부즈만, Financial Ombusman Service)가 금융분쟁 조정 역할을 수행하는데, 의회가 입법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FCA(금융감독기관)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운영

(일본) 각 금융협회가 분쟁해결기관으로 지정되어 민원 처리와 분쟁해결 절차 및 부수업무를 수행

(호주) 영국과 마찬가지로 독립적인 기관인 통합 금융 옴부즈만(FOS)이 분쟁 조정 역할을 수행

(미국) 보험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금전의 지급 요구 등에 대한 조치는 행할 수 없어 보험 분쟁의 대부분을 소송에 의해 해결

 

[문제2] 분쟁조정 과정에서 진술 기회조차 박탈

ㅇ 설령 금감원이 분쟁조정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더라도최소한 조정 과정에서 의견소명을 하고 공정하게 판단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만 할 것이나 현행 분쟁조정위원회 제도는 이 같은 면에서 지나치게 불공정한 구조임

위원회가 의견진술이 분조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의견 진술을 허락하고 있어대부분의 경우 금융사의 진술조차 한번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조정결과만 통보받는 현실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당사자의 의견청취)

①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들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시기 및 장소를 정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아닌 한 의견청취 3일전까지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2015~2018년 57건의 분쟁조정 중 단 2건만 진술 기회 부여

ㅇ 금감원은 현행 금융분쟁조정세칙 7조에 의해 통상 분조위 개최 1주일 전에 위원회 구성이 되어야 대상 금융사에 개최사실 통보 및 이틀 이내 의견제출을 요구*하기 때문에 피신청인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 불가

반면금감원은 민원 접수 후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내부 검토 및 외부전문가 자문 등 수행 가능

금융분쟁조정세칙 제7(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보험 분야 또는 비보험 분야(은행증권비은행 등)별로 매 회의시 위원장이 지명하는 7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회의 1주일 전까지 구성하며위원장이 소집한다.

 

[문제3] 위원회 구성이 법조계 등 특정분야에 편중되고 업권별 전문가 부족

ㅇ 보험상품 같은 경우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구조가 특이·복잡하고 상품 종류도 매우 다양해 약관의 이해 및 해석에 있어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상품·계리재무회계 전문가 등은 부재하여 전문성이 떨어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구성 현황 >

금융계

의료계

내부위원

소비자단체

법조계

학계

기타

합계

2

1

2

4

9

10

1

29

출처 금융감독원(전체 명단 별첨)

 

[대안독립된 분쟁조정 기구 신설과 절차 개선 고민해야

ㅇ (중장기적 대책)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서는 금융감독과 분쟁조정이 분리되어 해외 선진국과 같이 독립된 분쟁조정기구가 조정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단기적 대책현행 체제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분쟁조정절차의 보완이 필요함.

같은 금감원 내에 있으면서도 제재심의위원회의 경우 최근 제도를 개선하여 금감원 검사국과 제재대상 금융사 양측이 모두 참여하는 대심제를 도입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도 조정대상 당사자가 협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이 가능함

분조위 심의과정에도 피신청인의 의견진술 및 항변권 보장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피신청인이 단독 또는 법률 대리인과 동석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야 할 것임.

또한 피신청인도 충분히 대비를 할 수 있도록 개최 예정일로부터 최소 2주전 등 충분한 기간을 설정해야 할 필요.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이 주로 변호사법학교수 등 법조계에 편중되어 있어업권이나 상품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가 부족하므로위촉자격별 최소인원을 지정하는 등 다양한 전문가 구성으로 전문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함.

[보도자료_김종석의원]_후환 두려운 금융사, 분쟁조정 불복 5년간 단 한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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