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후환 두려운 금융사, 분쟁조정 불복은 5년간 단 한건 해외에는 감독기관이 분쟁조정까지 수행하는 사례 찾기 어려워 항변권 부재 등 심각하게 불공정한 금감원의 분쟁조정절차 개선해야 |
[문제1] 후환이 두려워 분쟁조정 불복조차 못하는 기업들
ㅇ 금융감독원이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비례대표, 정무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2018.7월 분쟁조정위원회의 인용결정 61건에 대해 피신청인(금융사)이 불수용 한 경우는 단 한건에 불과함(수용률 98.4%)
< 2014~2018.7월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및 수용 현황* (단위 : 건) >
|
2014년 |
2015년 |
3016년 |
2017년 |
2018년 |
계(수용률) | |
보험 |
인용 |
1 |
7 |
15 |
14 |
7 |
44 |
수용 |
1 |
7 |
15 |
14 |
6** |
43(97.7%) | |
은행·증권 |
인용 |
3 |
4 |
7 |
1 |
2 |
17 |
수용 |
3 |
4 |
7 |
1 |
2 |
17(100%) | |
합계 |
인용 |
4 |
11 |
22 |
15 |
9 |
61 |
수용 |
4 |
11 |
22 |
15 |
8 |
60(98.4%) |
- 이는 압도적으로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기능을 가지고 있는 한 불가피한 결과가 아닐 수 없음
- 금감원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후환이 두려워서 불복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
- 세계적으로 이처럼 금융감독기관에 직접 분쟁조정기구를 운영하는 경우는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움. 미국과 같이 주로 사법 소송에 맡기거나 국가가 개입하더라도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분리된 옴부즈만 등이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해외주요국가의 금융분쟁조정기구] (영국) FOS(금융옴부즈만, Financial Ombusman Service)가 금융분쟁 조정 역할을 수행하는데, 의회가 입법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FCA(금융감독기관)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운영 (일본) 각 금융협회가 분쟁해결기관으로 지정되어 민원 처리와 분쟁해결 절차 및 부수업무를 수행 (호주) 영국과 마찬가지로 독립적인 기관인 통합 금융 옴부즈만(FOS)이 분쟁 조정 역할을 수행 (미국) 보험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금전의 지급 요구 등에 대한 조치는 행할 수 없어 보험 분쟁의 대부분을 소송에 의해 해결 |
[문제2] 분쟁조정 과정에서 진술 기회조차 박탈
ㅇ 설령 금감원이 분쟁조정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조정 과정에서 의견소명을 하고 공정하게 판단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만 할 것이나 현행 분쟁조정위원회 제도는 이 같은 면에서 지나치게 불공정한 구조임
- 위원회가 의견진술이 분조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의견 진술을 허락하고 있어, 대부분의 경우 금융사의 진술조차 한번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조정결과만 통보받는 현실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당사자의 의견청취) ①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들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시기 및 장소를 정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아닌 한 의견청취 3일전까지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2015~2018년 57건의 분쟁조정 중 단 2건만 진술 기회 부여
ㅇ 금감원은 현행 금융분쟁조정세칙 7조에 의해 통상 분조위 개최 1주일 전에 위원회 구성이 되어야 대상 금융사에 개최사실 통보 및 이틀 이내 의견제출을 요구*하기 때문에 피신청인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 불가
- 반면, 금감원은 민원 접수 후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내부 검토 및 외부전문가 자문 등 수행 가능
금융분쟁조정세칙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보험 분야 또는 비보험 분야(은행, 증권, 비은행 등)별로 매 회의시 위원장이 지명하는 7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회의 1주일 전까지 구성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
[문제3] 위원회 구성이 법조계 등 특정분야에 편중되고 업권별 전문가 부족
ㅇ 보험상품 같은 경우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구조가 특이·복잡하고 상품 종류도 매우 다양해 약관의 이해 및 해석에 있어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상품·계리, 재무회계 전문가 등은 부재하여 전문성이 떨어짐
<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구성 현황 >
금융계 |
의료계 |
내부위원 |
소비자단체 |
법조계 |
학계 |
기타 |
합계 |
2명 |
1명 |
2명 |
4명 |
9명 |
10명 |
1명 |
29명 |
출처 : 금융감독원(전체 명단 별첨)
[대안] 독립된 분쟁조정 기구 신설과 절차 개선 고민해야
ㅇ (중장기적 대책)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서는 금융감독과 분쟁조정이 분리되어 해외 선진국과 같이 독립된 분쟁조정기구가 조정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ㅇ (단기적 대책) 현행 체제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분쟁조정절차의 보완이 필요함.
- 같은 금감원 내에 있으면서도 제재심의위원회의 경우 최근 제도를 개선하여 금감원 검사국과 제재대상 금융사 양측이 모두 참여하는 대심제를 도입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도 조정대상 당사자가 협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이 가능함
- 분조위 심의과정에도 피신청인의 의견진술 및 항변권 보장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피신청인이 단독 또는 법률 대리인과 동석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야 할 것임.
- 또한 피신청인도 충분히 대비를 할 수 있도록 개최 예정일로부터 최소 2주전 등 충분한 기간을 설정해야 할 필요.
-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이 주로 변호사, 법학교수 등 법조계에 편중되어 있어, 업권이나 상품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가 부족하므로, 위촉자격별 최소인원을 지정하는 등 다양한 전문가 구성으로 전문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