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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남불 공정위.. 퇴직변호사 소송 몰아주기
작성일 2018-10-24

 내로남불 공정위.. 내가 하면 정당기업이 하면 사익편취

공정위 출신 A변호사최근 2년간 법무법인·개인변호사 통틀어 가장 많은 소송대행

공정위 소송 대행, 82년 이래 전부 수의계약최근 5년간 수의계약 금액 약 125억 원

공정위 수의계약은 어쩔 수 없고기업은 경쟁입찰해도 일감몰아주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공정위는 업무특성상 발생하는 많은 소송의 대부분을 외부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를 선임해 진행

 

■ 문제점 내로남불 공정위.. 대기업은 안 되고공정위는 된다!

 

□ (일감몰아주기공정위 출신 A변호사에게 소송 몰아주기

ㅇ 공정위는 규정상 퇴직 이후 일정기간(18개월)동안 공정위 출신 변호사 선임을 제한하는데, A변호사*는 제한기간이 해제된 후 최근 2년 동안 14건을 수임해 공정위 전체 소송의 5.7% 차지

 

* A변호사 재직기간 : 2011.6.13.~2015.2.3

 

- A변호사가 수임한 14건은 정부(공정위 직접소송·정부법무공단)가 수행한 사건(77)을 제외하면 2년간 168건 중 8.3%소송을 대행한 법무법인과 개인변호사를 통틀어 가장 많은 수행 건수

 

< 2017~2018* 공정위 소송 수행 현황 >

 

정부법무공단

직접소송

A변호사, B,C,D법무법인

법무법인

기타

전체

건수**

46

31

각 14

11

101

245

비율

18.8%

12.7%

5.7%

4.5%

41.2%

100%

자료공정거래위원회

* 2017~2018(8월말고법 소제기일 기준

** 고법 소제기 건수는 전체 225건이나공동선임·대법제소 등으로 인해 변호인을 총 245회 선임

 

□ (수의계약대기업은 계열사에 수의계약은 물론경쟁입찰로 계약을 해도 사익편취행위일 수 있는 반면에공정위는 외부 변호사 선임을 전부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있음

 

ㅇ 공정위는 일감몰아주기 예외 규정*을 도입하고 있으나그 기준이 애매모호해 기업들은 혼란스러워 하고 있음모호한 규정으로 기업들은 금액기준(간 거래총액 200억원평균매출액 100분의 12 이상)을 준수하려고 함

공정거래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기업의 효율성 증대보안성긴급성 등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익편취 금지규정 가이드라인에는 일감몰아주기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신속성이나 전문성의 경우라도 외부와 거래함으로써 그 가능성이 있다면 예외사유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밝힘.

그러나공정위는 소송업무상 신속한 대응과 공정거래관련 사건은 전문적 지식 등이 요구되어 공개경쟁 방식으로 변호사 선임을 진행할 경우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곤란하다며 공정위 소송대행 업무를 수의계약으로 진행

 

사익편취 금지규정 가이드라인에 마케팅 전략차원에서 기존 상품의 디자인을 신속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어 계열사에 해당 업무를 위탁하여도 일감몰아주기 예외로 볼 수 없다고 밝힘마케팅 전략변경은 회사 외적 요인에 의한 긴급한 사업상 필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

소송에 대비하는 것은 기업의 마케팅 전략변경보다도 오히려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내적 요인임에도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정 후 초기 소송부터(1982년경단 한 차례의 공개경쟁 방식없이 수의계약으로만 변호사 선임

 

사익편취 금지규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연간 거래총액 200억원평균매출액 100분의 12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법 적용.

공정위는 소송사건의 변호사 선임료는 거의 대부분 2천만원 이하로 책정되어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 체결 해당 사유에 해당한다며2014년 이후 최근 5년간 349약 125억원의 소송 대행 비용을 수의계약으로만 처리

대기업은 1년간 일정 금액 이상이면 일감몰아주기고본인들은 단 한 건의 공개경쟁도 없이 연간 약 25억 원의 수의계약을 지속해 온 것임

 

ㅇ 공정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건 변호사 선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힘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가목)

** 집행정지가압류가처분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 (공정위 변호사선임규정 제2조제3항 제1호 및 제4)

 

□ 공정위가 수의계약하고 일감몰아주는 것은 정당하고기업이 효율성을 높이고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내부거래는 일감몰아주기인지 공정위는 답해야 함

 

ㅇ 공정위가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기업들에게는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아닌지 짚어보고내부시스템 점검을 선행한 후 새로운 정책입안과 집행을 실시하기 바람

[보도자료_김종석의원] 내로남불 공정위.. 퇴직변호사 소송 몰아주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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