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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대 강사 독립유공자 포상
작성일 2018-10-24

정권바뀌니 김일성대학 강사도 독립유공자로 포상 

- 2004년엔 독립유공자 선정기준에서 헌법’, ‘자유민주주의’ 중요하다더니

국무회의 의결에는 없던 사회주의계열 독립유공자 포상” 기준 슬그머니 포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ㅇ 보훈처는 2018.6월 광복 후 사회주의 활동자에 대해서는 북한정권 수립에 기여하지 않은 경우 포상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 기준 변경을 발표함

 

□ 문제① 사회주의계열 독립유공자 포상

 

ㅇ 문제는 심사 기준 변경 이후에 선량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들이 유공자 포상을 받게 되었다는 점임

(보훈처 답변) 이번 독립유공자 포상 기준 개선은 북한정권 수립에 기여하지 않은 경우로 제한하고 있음

 

‣ (사례1) 올해 새로 건국포장을 받게 된 이 모씨는 지난 노무현 정권 시절인 2004, 2005, 2006년을 포함해 그동안 총 4회의 심사에서 모두 포상 보류 결정이 되었던 인물

이 모씨는 1946년부터 1950년까지 김일성대학에서 강사를 지냈고평안남도에서 발간된 신문인 평양민보의 주필(1945.10~1946.7)을 지낸 이력이 있음

1946.10월 개교한 김일성대학은 1946.8월 설립된 국립서울대학교에 반발한 좌익계열의 교수연구자들이 월북하여 설립한 국립대학교임국립대학은 국가가 운영하는 대학으로국가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그런데 과연 북한정권 수립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가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음

1945.10월 창간된 평양민보는 평남 인민정치위원회 기관지이며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기관지인민주조선의 전신임북조선 정권 기관지의 주필을 지낸 것이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나 묻고 싶음

 

‣ (사례2)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은 ㅇㅇ씨는 조선부녀총동맹 결성대회에서 함경남도 대표로 참석북조선민주여성동맹 간부 활동

포상 받은 정ㅇㅇ씨가 활동했던 조선부녀총동맹은 1945년 12월 조선공산당의 정치노선에 동의한다고 발표(1945.12.28.해방일보)한 바 있음조선부녀총동맹이 동의한 조선공산당의 정치노선은 해방직후인 1945.8.20 박헌영에 의해 제시된 현정세와 우리의 임무’(8월테제)

당시 조선공산당 정치노선인 현정세와 우리의 임무를 보면 우리의 임무는 … 프롤레타리아 헤게모니를 위한 투쟁이라는 부분이 있음

프롤레타리아 헤게모니를 위한 투쟁을 임무로 삼은 당시 조선공산당의 정치노선에 동의한 단체의 구성원을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서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이밖에도 허씨는 인민위원회에서 활동ㅇㅇ씨는 아산 인민위원회 대표ㅇㅇ씨는 사회주의 항일단체 포항조직 결성 등의 사회주의 활동을 했음에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음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음보훈처도 2004년 한 언론기사에서 독립유공자 선정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정신’”이라면서 법체계의 정통성에 어긋난 사람들을 현재로서 포용하기 힘들다고 밝힌 바 있는데보훈처의 입장이 변경된 것인지 묻고 싶음

 

ㅇ 한편2015.8.15.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표는 개인SNS에 남북간 체제 경쟁이 끝났으니 독립유공자 포상에서 더 여유를 가져도 좋지 않을까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은 독립운동대로 평가하고해방 후의 사회주의 활동은 별도로 평가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라며 북한에서 고위직까지 맡았던 약산 김원봉에게 최고급 독립유공자 훈장을 주고 싶다고 밝힌 바 있음

 

심사 기준 변경 후 사회주의계열’ 독립유공자 표상 대상자

이름

심사이력

광복 이()후 행적 관련

ㅇㅇ

2004, 2005

2006, 2016

포상보류

1945.10~1946.7월 평양민보 주필

1945.10~1950.4월 김일성대학 강사

ㅇㅇ

2017.12

포상신청

1945.12월 조선부녀총동맹 결성대회 함경남도 대표

1947년 북조선민주여성동맹 간부

2016(2), 2017

포상보류

광복 후 서산 고북 봉생리 인민위원회 활동설

ㅇㅇ

2003, 2005

포상보류

1945.12월 아산 인민위원회 대표

ㅇㅇ

2011, 2015

2016 포상보류

1927.8월까지 사회주의 항일단체 포항조직 결성

1946.1월 농민조합 통해 인민위원회 세력기반 다지는데 기여

 

□ 문제② 의문스러운 포상심사 기준 변경 과정

 

ㅇ 2017.9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독립유공자 발굴포상확대 계획을 보면 당시 의결 사항에는 사회주의 활동자에 대해 포상 범위를 넓힌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

그러나 광복 후 사회주의 활동자에 대해서는 북한정권 수립에 기여하지 않은 경우 포상을 전향적으로 검토한다는 내용이 보훈처가 2018.6월 발표한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변경기준에 슬그머니 포함 됨

(보훈처 답변) 2017.7~2017.11월 맡긴 포상 심사기준 재검토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보고서에 사회주의계열 독립유공자 포상등이 있었고공적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기준을 변경함

 

ㅇ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기준이라는 중요하고 민감한 심사 기준을 변경하면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공개적인 토론회나 여론수렴 과정 없이수의계약으로 입맛에 맞는 연구용역 한번 거친 후 공적심사위원회 등 비공개 회의절차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음

 

(2) 20172018년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기준변경 비교

2017.09.19. 국무회의 의결

2018.6.8. 국가보훈위원회

독립유공자 발굴 사각지대 해소

(추진계획)여성분야 여성참여가 두드러진 활동 등을 재조명하여 발굴 확대

여성은 당시 사회특성상 관련 기록이 많지 않음을 감안하여 일기회고록 등 직간접자료에서 독립운동 활동 인정되면 포상 적극검토

포상심사 기준 재검토

(현실태)수형옥고위주의 현행 포상기준으로는 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을 제대로 판단하는 데 한계

(추진계획)일제에 의한 사법제재 중심의 포상기준 재검토

수형사실이 없어도 독립운동 공적 분명한 경우 포상 추진

수형 및 옥고(3개월), 태형(90등 현행 기준 적정성 재검토

학생은 수형사실 없어도 신분상 특수성 감안독립운동 참여로 퇴학당한 경우 포상 추진

수형옥고위주 포상기준 개선하여독립운동 사실 확인되면 최저기준(3개월이상해당되지 않아도 포상

-

광복 후 사회주의 활동자는 북한정권 수립에기여하지 않은 경우 포상 전향적 검토

 

 

□ 대안 – 기준변경 취소 후 공론화 과정 거쳐야

 

ㅇ 김일성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명백하게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한 인물 등을 국가유공자로 포상하는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 공개적 토론 절차 한 번 없이 슬그머니 비공개 회의에서 결정을 것은 우리 헌법상의 자유주의 정신은 물론민주주의 절차까지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음

이번 심사기준 변경을 즉각 취소하고우리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인 공론화 과정을 다시 거쳐야만 할 것

[보도자료_김종석의원]김일성대 강사 독립유공자 포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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