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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국립대병원 주52시간 도입에 따라 추가필요인력 356명, 추가소요예산 126.5억원에 달해 |
□ 주 52시간 도입에 따라 전국 국립대병원이 필요로 하는 추가 인력은 356명이며 그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은 126.5억 원에 달함
❍ 일부 병원은 이미 주52시간 도입을 위해 추가 인력을 선발한 상태이나 대부분은 향후 추가 인력이 필요한 상황임.
병원명 |
추가 필요 인력 |
추가 소요 예산 (예상액) |
강원대병원 |
55명 (*1) |
₩2,000,000,000 |
경북대병원 |
31명 |
₩1,078,242,000 |
경상대병원 |
34명 |
₩1,025,000,000 |
부산대병원 |
15명 |
₩474,288,000 |
전남대병원 |
38명 |
₩2,100,000,000 |
전북대병원 |
20명 |
₩663,380,000 |
제주대병원 |
29명 |
₩783,000,000 |
충남대병원 |
22명 |
₩660,203,980 |
충북대병원 |
112명 (*2) |
₩3,865,153,900 |
총합계 |
356명 |
₩12,649,267,880 |
주 52시간 도입에 따라 TF를 구성, 25명을 7.1자로 채용하였음
10월에 채용된 인원을 포함한 규모
□ 각 국립대병원 별 주요 상황 및 애로사항
❍ 강원대병원
▲ 콜 부서
1) 인력 충원: 약 30명 추가 소요예상하나 콜 부서의 경우 예측할 수 없는 콜, 장시간의 수술, 장기간의 트레이닝 기간 필요 등의 사유로 인력 충원 시 에도 주52시간 초과 근무 발생 가능성 존재
2) 기타 해결방안: 노사서면합의, 유연근무제 도입 등의 해결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나 노동조합의 거부 입장
▲ 통상근무 부서
1) 업무조정 : 초과근무 발생 사유 파악 및 업무조정 시행
2) 매달 초과근무 발생 현황 파악 후 해당 부서장에 알림 및 경고문서 시행
❍ 경북대병원
▲ 칠곡경북대병원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일일 응급실 방문자가 증가하여 인력 충원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 경상대병원
▲ 수용 가능할 정도의 응급실 내원객 증가는 의료수익 증대 등 병원의 경영여건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되나, 포화상태에서의 응급실 내원객 증가는 응급실 과밀화가 악화되어 적절한 응급처치와 수술을 받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
❍ 부산대병원
▲ 노사간 협의 관련, 병원 수익 구조에 따른 인건비 부담 등
▲ 약무직 관련 : 2018년 9월중 본원 26명, 양산 28명 공개채용 모집진행 중으로, 현원도 부족하여 주52시간 추가 인력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추후라도 현원 보충되면 추가 인력 검토 예정.
▲ 온콜 근무의 경우 근무특성상 변수가 많고 예측 불가능하여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함
❍ 전남대병원
▲ 주 52시간 근무 준수를 위한 인력 증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간 21억 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원은 병원 자체예산인 총인건비 범위내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 병원 경영환경이 어려운 현실에서 주 시간 근무제한 준수를 위한 인력증원은 인건비 증액으로 병원 재정부담을 더욱 가중 시킬 수 있으므로 수가인상 등의 임금보전 방안 및 국가차원의 예산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정책적인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 국립대병원은 근로기준법 제 조에 따라 대 특례업종 중 하나인 “보건업”에 해당되지만 각 병원별로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 한 경우에만 특례업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현재 노조측에서 는 특례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으로 특례업은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응급환자를 위한 온콜업무는 주 시간 준수 및 시간 연속휴식 규정을 강행 적용시 필요한 시간에 적정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등 환자안전에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환자안전을 위해 온콜 업무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 전북대병원
▲ 약무직은 인력 수급의 어려움(정원47,현원36)으로 주 근로시간 52시간의 준수가 어려움
▲ 수도권 집중화에 따라 지방병원으로 지원자가 적어 인력의 수급이 힘들고, 또한 2020년 약학대학 학제개편(4년제→6년제)으로 2년간 인력공급의 공백이 발생함.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 약사의 사직에 따른 재직 인력의 업무과중으로 악순환이 반복됨.
❍ 제주대병원
▲ 현재 본원에서는 근로기준법 변경에 따른 주52시간 준수를 위해 근무형태 변경 및 근무시간 조정, 인력 충원 등 각종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병원 업무의 특성상 응급환자에 대한 온콜근무 등 주5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발생할 소지가 많으나 탄력근무제 도입 등은 노사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충남대병원
▲ 응급실 이용 증가 시 응급환자의 진료 대기시간 증가 및 진료 지연 등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환자의 의료 질 저하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충북대병원
▲ 응급환자를 위한 온콜 업무의 경우에도, 주52시간 준수 및 11시간 속휴식 규정을 강행 적용한다면, 필요한 시간에 적정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등 환자안전에 위험요소로 작용
▲ ‘17년 국립대병원의 의료수익대비 인건비가 평균 46.28%(알리오 공시 기준) 수준인 바, 주52시간 준수를 위해 인력을 대규모 충원 (대부분 정규직)할 경우, 각 병원의 경영상태 지속적 악화 우려
▲ 국립대병원 등 대형병원에서 주52시간 준수를 위해 인력을 대규모 채용할 시, 지방병원 및 중소병원의 인력난 가중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