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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의원]전국 국립대병원 주52시간 도입에 따라 추가필요인력 356명, 추가소요예산 126.5억원에 달해
작성일 2018-10-25

전국 국립대병원 주52시간 도입에 따라

추가필요인력 356, 추가소요예산 126.5억원에 달해

 

52시간 도입에 따라 전국 국립대병원이 필요로 하는 추가 인력은 356명이며 그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은 126.5억 원에 달함

 

일부 병원은 이미 주52시간 도입을 위해 추가 인력을 선발한 상태이나 대부분은 향후 추가 인력이 필요한 상황임.

 

병원명

추가 필요 인력

추가 소요 예산 (예상액)

강원대병원

55(*1)

2,000,000,000

경북대병원

31

1,078,242,000

경상대병원

34

1,025,000,000

부산대병원

15

474,288,000

전남대병원

38

2,100,000,000

전북대병원

20

663,380,000

제주대병원

29

783,000,000

충남대병원

22

660,203,980

충북대병원

112(*2)

3,865,153,900

총합계

356

12,649,267,880

52시간 도입에 따라 TF를 구성, 25명을 7.1자로 채용하였음

10월에 채용된 인원을 포함한 규모

각 국립대병원 별 주요 상황 및 애로사항

 

강원대병원

 

콜 부서

1) 인력 충원: 30명 추가 소요예상하나 콜 부서의 경우 예측할 수 없는 콜, 장시간의 수술, 장기간의 트레이닝 기간 필요 등의 사유로 인력 충원 시 에도 주52시간 초과 근무 발생 가능성 존재

2) 기타 해결방안: 노사서면합의, 유연근무제 도입 등의 해결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나 노동조합의 거부 입장

 

통상근무 부서

1) 업무조정 : 초과근무 발생 사유 파악 및 업무조정 시행

2) 매달 초과근무 발생 현황 파악 후 해당 부서장에 알림 및 경고문서 시행

 

경북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일일 응급실 방문자가 증가하여 인력 충원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경상대병원

 

수용 가능할 정도의 응급실 내원객 증가는 의료수익 증대 등 병원의 경영여건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되나, 포화상태에서의 응급실 내원객 증가는 응급실 과밀화가 악화되어 적절한 응급처치와 수술을 받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

 

부산대병원

 

노사간 협의 관련, 병원 수익 구조에 따른 인건비 부담 등

 

약무직 관련 : 20189월중 본원 26, 양산 28명 공개채용 모집진행 중으로, 현원도 부족하여 주52시간 추가 인력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추후라도 현원 보충되면 추가 인력 검토 예정.

 

온콜 근무의 경우 근무특성상 변수가 많고 예측 불가능하여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함

 

전남대병원

 

52시간 근무 준수를 위한 인력 증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간 21억 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원은 병원 자체예산인 총인건비 범위내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병원 경영환경이 어려운 현실에서 주 시간 근무제한 준수를 위한 인력증원은 인건비 증액으로 병원 재정부담을 더욱 가중 시킬 수 있으므로 수가인상 등의 임금보전 방안 및 국가차원의 예산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정책적인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국립대병원은 근로기준법 제 조에 따라 대 특례업종 중 하나인 보건업에 해당되지만 각 병원별로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 한 경우에만 특례업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현재 노조측에서 는 특례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으로 특례업은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응급환자를 위한 온콜업무는 주 시간 준수 및 시간 연속휴식 규정을 강행 적용시 필요한 시간에 적정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등 환자안전에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환자안전을 위해 온콜 업무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전북대병원

 

약무직은 인력 수급의 어려움(정원47,현원36)으로 주 근로시간 52시간의 준수가 어려움

 

수도권 집중화에 따라 지방병원으로 지원자가 적어 인력의 수급이 힘들고, 또한 2020년 약학대학 학제개편(4년제6년제)으로 2년간 인력공급의 공백이 발생함.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 약사의 사직에 따른 재직 인력의 업무과중으로 악순환이 반복됨.

 

제주대병원

 

현재 본원에서는 근로기준법 변경에 따른 주52시간 준수를 위해 근무형태 변경 및 근무시간 조정, 인력 충원 등 각종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병원 업무의 특성상 응급환자에 대한 온콜근무 등 주5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발생할 소지가 많으나 탄력근무제 도입 등은 노사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충남대병원

 

응급실 이용 증가 시 응급환자의 진료 대기시간 증가 및 진료 지연 등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환자의 의료 질 저하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북대병원

 

응급환자를 위한 온콜 업무의 경우에도, 52시간 준수 및 11시간 속휴식 규정을 강행 적용한다면, 필요한 시간에 적정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등 환자안전에 위험요소로 작용

 

‘17년 국립대병원의 의료수익대비 인건비가 평균 46.28%(알리오 공시 기준) 수준인 바, 52시간 준수를 위해 인력을 대규모 충원 (대부분 정규직)할 경우, 각 병원의 경영상태 지속적 악화 우려

 

국립대병원 등 대형병원에서 주52시간 준수를 위해 인력을 대규모 채용할 시, 지방병원 및 중소병원의 인력난 가중 우려

전국 국립대 병원 주 52시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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