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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의원]국립대병원 불법상태 PA인력 2014년 대비 2018년 61% 증가
작성일 2018-10-25

국립대병원 불법상태 PA인력 2014년 대비 201861% 증가

계속해서 불법 PA늘어나는데도 제도, 규정, 지침 全無

병원 측 전문인력 부족 성토에 환자도 불안, PA간호사는 법적 사각지대에 몰려


‘PA간호사, 전담간호사제도 운영의 문제점

 

1) 대학병원의 PA간호사 모집 및 인력활용은 법적 근거 없는 편제

 

‘PA(Physician Assitant)간호사란 의사의 진료 및 치료, 수술 시에 의료행위를 보조하는 간호인력으로 일명 수술보조간호사라고도 함. 이는 미국에서는 별개의 면허와 직종으로 제도화 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해당 직역이 존재하지 않아 사실상 존재하는 PA간호사는 불법 의료인력 상태에 놓여있음. 실제 많은 대학병원에서 PA간호사를 모집한다는 채용공고가 올라오고 있으며 해당 인력이 의료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정작 PA간호사 선발 규정과 지침이 없기 때문. 우리나라에는 전문간호사제도가 있으나 전문의 채용만큼 어렵고 까다로워 전문간호사는 적절히 채용되고 있지 않음.

 

참고1: PA간호사의 도입에 대해 전공의협회와 대한의사협회는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지만, 병원 현장에서는 인력이 부족하니 어쩔 수 없다는 입장.

 

참고2: 2014년 보건복지부가 PA간호사관련 간호사면허 소지자가 일정 자격을 갖추면 의사의 진료 및 치료/처치 행위를 합법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의 제도도입을 검토했으나 무산되었음.

 

 

2) 체계 없는 PA간호사제도, 의료안전성 담보 못해

 

미국은 PA간호사 양성하는 PA School PA석사과정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간호사를 의사들이 교육시켜 PA간호사로 차출하는 실정. PA교육은 의사에게 직접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해당 교육의 체계성, 실효성 등을 인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PA간호사들이 의료 현장에 투입되었을 때의 의료행위범위, 의료안전성 등 담보하기 어려움. 이러한 실정이 알려지며 수술 받는 환자의 불안함은 두말 할 것 없고, 수술 과정에서 의사로부터 특정 의료보조행위를 지시받는 PA간호사도 업무 수행과정에서의 적법성, 안전성에대해 불안해 할 수밖에 없는 현실.

 

참고1: 대한전공의협의회가 2017929일부터 1031일까지 전공의들을 통해 PA간호사를 포함해 무면허진료보조인력(UA, Unlicensed Assistant) 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248개 수련기관 중 설문에 응답한 56개 의료기관의 전공의들이 UA를 본적이 있다고 답한 바 있음(출처 : 헬스코리아뉴스, http://www.hkn24.com)

 

참고2:2018.08.16. SBS16일 강원대학교 정형외과에서 집도의 대신 PA간호사가 수술 부위를 봉합하고 있는 장면을 뉴스로 내보냈음. 간호사들은 인터뷰를 통해 봉합법, 이런 것도 배운 적이 없는데 PA들은 다 하고 있다고 폭로함. 이 병원 간호사들은 의사가 꼭 해야 할 수술 기록지 작성까지도 하고 있었음.(출처 : 헬스코리아뉴스, http://www.hkn24.com)

 

 

3) PA간호사의 모호한 업무범위와 소속, 병원 측 필요에 의해 충원되고 정작 PA간호사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간호사의 소속 부서는 마땅히 간호부여야 하는데, PA간호사의 경우 간호부에도 진료부에도 속하지 못해 유령 같은 존재가 됨. 업무범위가 확실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간호사 본연의 간호업무 이외에도 의사 보조업무를 맡게 되는 경우 다수. 병원 측에서는 열악한 전공의 인력 수급 문제를 들어 PA를 운용하고 있음. 실제로 2016년 전공의법이 통과 된 이후 전공의를 더 뽑을 줄 알았으나 오히려 전공의 충원 대신 지원인력으로 의료 공백을 대체하려는 추세가 관찰 됨. PA로 충원된 인력공백 채우는 과정에서 의료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법적 처벌은 PA가 지게 될 가능성 높음.

 

4) PA간호사의 계속 증가

병원측에서는 전공의 뿐만 아니라 수련의(인턴, 레지던트) 인력 수급 문제로 인해 진료부(의국)에서는 PA간호사가 없으면 병원운영(의료행위의 지속)이 불가능한 실태라고 성토. 실제로 2014년 대비 2018PA인력 61% 증가. 전공의특별법 통과된 2016년 대비 2017PA인력 88% 증가.

 

다음페이지 표 <최근 5년 간 국립대병원 PA간호사 인력활용 현황> 참고

 

 

전문의료인력 부족으로 발생하는 의료공백을 PA인력이 채우고 있어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PA인력의 활용을 합법화 하거나 다른 대안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임

 

최근 5년 간 국립대병원 PA간호사 인력활용 현황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서울대병원

131

132

135

140

56

강원대병원

29

30

39

39

44

충북대병원

21

28

34

56

43

충남대병원

33

41

56

51

43

경북대병원(본원)

10

12

13

15

27

경북대병원(칠곡)

0

0

15

31

43

경상대병원(본원)

21

44

52

64

68

경상대병원(창원)

0

0

89

103

104

전북대병원

48

55

54

58

60

전남대병원(본원)

18

19

24

31

32

전남대병원(화순)

22

23

29

32

32

부산대병원(본원)

50

52

54

49

69

부산대병원(양산)

66

68

71

82

82

제주대병원

0

9

15

25

31

Total

449

513

680

776

734

경상대병원의 경우 PA간호사 대신 전담간호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나 내용 동일.

 

2014년 대비 2018PA인력 61% 증가

전공의법 제정(2015.12.22), 7조 시행 (2017.12.23.)

2015년 대비 2016PA인력 75% 증가

2016년 대비 2017PA인력 88% 증가

 

국립대병원 별 PA간호사 담당업무 및 병원 측 입장

 

구분

PA간호사의 담당업무

PA제도에 대한 병원 측 입장

서울대병원

검사실, 병동, 수술장, 외래 등에서 의사 지휘감독 아래 수술 및 시술보조 등 역할.

진료과 등에서 장기간 쌓은 전문적인 업무경력을 바탕으로 분야별 진료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되도록 하는데 도움 됨.

전담간호사 제도로 개편 추진중

강원대병원

진료업무 보조

인력수급의 구조적 한계와 경영상 부담

PA제도폐지진료지원간호사 신설함

충북대병원

의사 지시감독 아래 일선 전공의 업무인 마취보조, 수술동의서 작성, 수술보조, 입원환자 드레싱과 케어보조, 환자 및 보호자 설명 등 한정된 진료보조 업무 수행

전공의 수급상황, 전공의특별법 등을 고려할 시 PA는 의료현장에서 불가피한 흐름으로 충북대학교병원은 노동조합과 협의를 통해 업무분장

충남대병원

수술준비 및 일정관리, 수술업무 보조

특정과의 만성적인 의료인력 부족현상 해소 및 전공의 지원 미달에 따른 진료공백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진료를 위해

경북대병원(본원)

*수술전담간호사(PA간호사)

임상실무(환자초기평가), 전문간호상담업무, 황자 및 보호자 교육관련 업무, 진료지원업무(수술보조)

*전담간호사제도

수술전담간호사(PA)여전히 존재

전공의 부족 진료과에 한해 수술 보조

경북대병원(칠곡)

경상대병원(본원)

*수술전담간호사(PA간호사)

환자준비, 수술진행 협력, 감염관리, 의료장비준비 등

*전담간호사제도

수술전담간호사(PA)여전히 존재

전공의 부족 진료과에 한해 수술 보조

경상대병원(창원)

전북대병원

수술일정관리, 상처 드레싱, 수술전후 처치 및 환자상태 관찰, 허용 범위 내 업무 수행 등

매년 전공의 정원감소 및 충원미달로 진료과 운영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PA제도 운영.

전남대병원(본원)

수술 스케줄 관리, 수술 후 환자관리, 업무보조

전공의 미충원과 전공의 특별법(2016.12)에 따른 주 80시간 근무준수로 인한 진료공백 때문.

전남대병원(화순)

부산대병원(본원)

전공의 업무중 의사면허가 필요없는 업무인 진료보조업무(단순 수술보조, 단순 상처드레싱 등)

병원의 진료량 증대와 각종 사업의 증가 등으로 의료인 업무는 증가했으나, 전공의 충원은 부족하고 근무시간은 축소되어 업무공백 발생

부산대병원(양산)

제주대병원

의사 지도하의 진료보조, 환자 교육상담, 간호사 고유업무만 시행

전공의 부족현상에 따른 진료보조 인력 필요

참고자료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 약칭: 전공의법 )

[시행 2017. 12. 23.] [법률 제13600, 2015. 12. 22., 제정]

 

7(수련시간 등)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4주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일에 80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1주일에 8시간 연장이 가능하다.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연속하여 36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속하여 40시간까지 수련하도록 할 수 있다.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속수련 후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19(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수련병원등의 장

2. 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련규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

3. 9조제3항을 위반하여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9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수련규칙(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련시간에 관한 수련규칙은 제외한다)을 준수하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

2. 14조제2항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수련병원등의 장

1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사·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도전문의에게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7조에 따른 의무위반에 대하여 환자보호, 응급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법률 제13600, 2015. 12. 22.>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7조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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