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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대병원 응급실 폭행·난동 강력히 처벌해야 최근 5년간 133건 발생 - 응급실 내 의료인 폭행 · 난동 대응 매뉴얼 만들어야 - 응급의료 종사자 및 환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시급 |
□ 국립대병원 응급실 내 폭행·난동 피해사례 전수조사 현황
(최근5년 18년 9월기준)
병원명 |
서울대 병원 |
부산대 병원 |
강원대 병원 |
경북대 병원 |
경상대 병원 |
전남대 병원 |
전북대 병원 |
제주대 병원 |
충남대병원 |
충북대병원 |
연 도 | ||||||||||
14년 |
1건 |
1건 |
1건 |
1건 |
2건 |
0건 |
1건 |
0건 (자료부존재) |
0건 |
1건 |
15년 |
2건 |
1건 |
2건 |
2건 |
2건 |
1건 |
2건 |
0건 (자료부존재) |
1건 |
2건 |
16년 |
12건 |
7건 |
1건 |
2건 |
2건 |
1건 |
5건 |
6건 |
2건 |
1건 |
17년 |
5건 |
6건 |
3건 |
1건 |
1건 |
3건 |
0건 |
4건 |
7건 |
3건 |
18년 (9월기준) |
17건 |
7건 |
2건 |
2거 |
1건 |
2건 |
1건 |
2건 |
2건 |
2건 |
총계 |
37건 |
22건 |
9건 |
8건 |
8건 |
7건 |
9건 |
12건 |
12건 |
9건 |
※ 부산치과병원, 강릉원대치과병원 응급실 운영 안함.
〇 의료법<의료인 폭행 등 관련 법률 및 처벌규정>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③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빌려준 사람 2.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8조제3항, 제21조의2제5항·제8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제8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0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2조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와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機材)·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器物)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를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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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인 응급실 내 폭행 사례
- 16.11. 소아응급실 채혈실 내에서 환자 보호자가 채혈문제로 의료진 및 간호사, 구조사를
폭행
- 17.7. 성인응급실 환자분류실 앞에서 환자가 난동을 부리며 기물파손을 한 사건임.
17.9. 응급실에서 진료 지연에 대한 불만으로 의료진 폭행
18.4. 의사와 면담과정에서 언쟁이 발상하여 제지하는 과정에 이송요원 턱을 가격당함.
- 18.5. 119타고 응급실 내원한 환자로 다른환자들과 차별한다며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며
진정을 시키려는 근무자를 폭행함
- 18. 응급실 바닥에 누워 난동부림, 위험행동 제지하니 간호사 뺨을 때려 찰과상 발생
<질의방향>
- 응급실 내 폭행·난동 피해사례는 급증하고 있음. 전체 37건 중 18년9월까지 46% 차지하
고 있음.
-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력은 개인에 대한 단순 폭력이 아니라 다른 환자들의 생명과 안
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법행위임. 응급실 폭행·난동 사건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 매뉴 얼을 만들어야 함.
- 사건발생 시 초동수사 강화
현재 환자 등의 폭행·협박사건 발생 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의자를 연행하여
기본적인 진술조사 후 귀가조치 하고 있는 바, 사건발생 즉시 CCTV 등 증거자료 수집,
당사자 및 주변인 진술 확보 등 초동수사 강화 해야함.
- 가해자와 피해자의 철저한 분리
의료인은 환자 진료를 위하여 응급실 등 출입이 제한되지 않는 공간에서 근무하여 추가
적인 위해에 상기 노출되기 때문에 사건발생 시 뿐만 아니라 사건 이후에도 가해자의 철
저한 접근차단이 필요함
- 무관용 원칙
의료기관내 폭력사건의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야함.
- 응급실 무장 경찰 상주 등 즉시대응방안 마련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 응급실에 무장 경찰을 상주토록 하고 있으며, 환자등이 소
란을 피울 경우 즉각 체포하도록 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며, 경찰인력 확충 등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
대안으로 은행 등의 비상호출 시스템을 의료기관에도 설치하여 사건 발생 또는 발생 우려
가 있을 경우 즉각 경찰에 출동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의료기관 내 폭행사건 관련 개정안 발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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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
응급의료법 |
응급의료법 |
의료법 |
응급의료법 |
제안 일자 |
2018. 7. 13. |
2018. 7. 13. |
2018. 7. 18. |
2018. 7. 31. |
2018. 7. 31. |
제안자 |
박인숙 |
박인숙 |
윤종필 |
이명수 |
이명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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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서의 진료방해나 의료인 폭행의 처벌내용 중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만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인의 진료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또한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방해나 의료인 폭행 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안 제87조). |
응급실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의 처벌내용 중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만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60조). |
벌금형 조항을 삭제하고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형량을 강화하여 응급의료종사자의 신변과 환자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안 제60조). |
의료진에 대해 폭행할 경우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폭행할 경우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여 병원 내 폭행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87조제1항제2호). |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폭행 등으로 응급의료를 방해할 경우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여 병원내 폭행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60조제1항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