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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원 입시 관리 보다 철저히 해야 - 2017년 5개 국립대 조사 결과 일부 위반 사례 여전히 있어 - - 2017년, 2018년 자기소개서 신상 기재금지 위반으로 인해 실격 처리된 학생도 8명이나 있어 - |
○ 숙명여고와 광주의 시험지 유출 사고 등으로 내신, 학종 등 대학입시 공정성이 화두가 되고 있음.
○ 법전원의 경우도 입시의 불공성에 대한 여론의 지속 및 일부 정치인 자녀 청탁 의혹 등으로 현대판 음서제 논란이 있었음.
○ 이에 따라 2016년 전체 25개 법전원에 대해서 2014년~2016년 입학관련 사항을 점검했음. 자기소개서에 부모 및 친인척 신상 기재금지 고지를 지키지 않는 경우, 블라인드 면접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견되어 법전원 입시제도 개선을 했음.
(*) 2016년 전수조사에서도 이해관계인 회피/제척은 전부 준수
○ 2017년에는 8개 대학(국립대 5개교(경북대, 부산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사립대 3개교)에 대한 조사 실시했음.
(*) 매년 8개 법전원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예정
- 자기소개서에 부모, 친인척의 신상을 기재한 사례는 없었으나 서류평가 시 개인식별정보 음영처리를 실수로 일부 누락 등 문제는 여전히 있었음.
☞ 2017년 법전원 입학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자기소개서 내 지원자 성명 음영처리를 누락한 학교가 경북대(2건), 전북대(1건), 충남대(1건). 학적부 및 증빙서류에 개인식별정보 음영처리를 누락한 학교가 전북대(2건, 지원자 성명, 부친 성명 노출), 충남대(1건, 모친 성명, 직업 노출)이 있었음.
사소한 부분까지도 철저하게 챙겨야 법전원 입시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사라질 수 있음.
☞ 이런 규정 위반으로 실격처리된 사례도 있음. 2017년 충남대학교 1명, 충북대학교 3명, 2018년 충북대학교 3명, 전북대학교 1명 등 총 8명이 자기소개서 기재금지사항 위반으로 실격처리됨.
자기소개서 부모 및 친인척 신상 기재가 절대 불가함을 제대로 알려 실격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함. 그리고 법전원은 공정한 입시를 위해서 블라인드 면접, 자기소개서 지재 금지 등을 철저하게 지켜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