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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장기간 방치되어 안전까지 위협하는 건축물 정비 시급
□ 현황 및 문제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주요 내용> 제1조(정의) 1. "공사중단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이나 「주택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사착수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로서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통하여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2년 이상으로 확인된 것을 말한다. 제4조(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 1. 공사중단 건축물의 지역별 소재 현황 2. 공사중단 건축물별 공사 진행상황 및 중단기간 3. 공사중단 건축물별 공사중단의 직접적ㆍ간접적 원인 4. 공사중단 건축물별 권리관계 현황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 국토교통부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d에 따라 2015년부터 2개년에 걸쳐 공사가 중단되어 현재 방치되어 있는 건축물 현황을 확인한 결과, 전체 387개소 가운데 강원도가 전체의 16%인 63개소로 나타났고,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
〈시도별 공사중단 된 장기방치건축물 현황〉
(개소, %)
구분 |
합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현장 |
387 |
23 |
15 |
3 |
15 |
7 |
9 |
2 |
1 |
52 |
63 |
37 |
56 |
22 |
16 |
30 |
12 |
24 |
비율 |
100 |
6 |
4 |
1 |
4 |
2 |
2 |
1 |
1 |
13 |
16 |
10 |
14 |
5 |
4 |
8 |
3 |
6 |
⚪ (용도별) 강원도의 장기방치 건축물 63개소를 용도별로 살펴보면 판매시설이 16개소로 가장 많았고, 공동주택 15개소, 숙박시설 14개소 단독주택 등 12개소, 의료시설이 6개로 확인
<강원도 장기방치 건축물 용도별 현황>
구분 |
합계 |
판매시설 |
공동주택 |
숙박시설 |
의료시설 |
단독주택 등 |
전체 |
63 |
16 |
15 |
14 |
6 |
12 |
비율 |
100 |
25% |
24% |
22% |
10% |
19% |
- (원인별) 공사 중단 원인으로는 자금부족이 전체의 63%인 40개소, 부도가 15개소, 분쟁과 소송이 각각 5개소, 3개소로 확인
<강원도 장기방치 건축물 원인별 현황>
구분 |
합계 |
자금부족 |
부도 |
분쟁 |
소송 |
전체 |
63 |
40 |
15 |
5 |
3 |
비율 |
100% |
63% |
23% |
8% |
5% |
※ 문제는 공사가 중단되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건물의 안전등급
⚪ (본 구조물) 전체 장기방치 건축물 387개소 가운데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요하는 D등급과, 즉각적인 조치를 요하는 E등급이 각각 62개소, 13개소로 총 75개소가 안전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 이 가운데 강원도가 22개소(D등급 : 17개소, E등급 : 5개소)로 전체의 29.3%, 17개 시·도중 가장 많은 수치로 확인
- (가설구조물) 본 구조물을 제외한 가설구조물이나 주변 환경에 대한 안전상태를 평가한 결과에서도 D급이 총 86개소인데 이 중 강원도가 23.3%인 20개소, E등급 26개소 가운데 강원도가 34.6%인 9개소로 확인,
- 결과적으로 전체 방치 건축물 가운데 강원도가 가장 많고, 안전점검을 요하거나(D등급), 즉각 조치를 요하는 건축물(E등급) 역시 강원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
- (중단기간별 현황) 또한 강원도의 장기방치 건축물의 중단 기간별 현황을 보면 63개소 가운데 15년을 초과한 건축물이 무려 27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
〈공사중단 건축물 본 구조물 안전등급 현황〉
구 분 |
합계 |
A |
B |
C |
D |
E |
등급없음 |
계 |
387 |
6 |
80 |
189 |
62 |
13 |
37 |
비율 |
100% |
2% |
20% |
49% |
16% |
3% |
10% |
서울 |
23 |
0 |
5 |
13 |
1 |
0 |
4 |
부산 |
15 |
0 |
1 |
8 |
4 |
1 |
1 |
대구 |
3 |
0 |
1 |
1 |
1 |
0 |
0 |
인천 |
15 |
0 |
0 |
9 |
3 |
1 |
2 |
광주 |
7 |
0 |
5 |
1 |
1 |
0 |
0 |
대전 |
9 |
0 |
2 |
6 |
0 |
0 |
1 |
울산 |
2 |
0 |
0 |
1 |
0 |
0 |
1 |
세종 |
1 |
0 |
0 |
1 |
0 |
0 |
0 |
경기 |
52 |
2 |
16 |
21 |
8 |
2 |
3 |
강원 |
63 |
3 |
13 |
19 |
17 |
5 |
6 |
충북 |
37 |
0 |
3 |
26 |
5 |
0 |
3 |
충남 |
56 |
0 |
12 |
26 |
10 |
1 |
7 |
전북 |
22 |
0 |
9 |
11 |
1 |
1 |
0 |
전남 |
16 |
0 |
1 |
10 |
4 |
0 |
1 |
경북 |
30 |
0 |
6 |
20 |
3 |
0 |
1 |
경남 |
12 |
0 |
3 |
2 |
3 |
2 |
2 |
제주 |
24 |
1 |
3 |
14 |
1 |
0 |
5 |
〈공사중단 건축물 가설구조물 및 대지 안전등급 현황〉
구 분 |
합계 |
A |
B |
C |
D |
E |
등급없음 |
계 |
387 |
47 |
45 |
1459 |
86 |
26 |
37 |
비율 |
100% |
12% |
11% |
38% |
22% |
7% |
10% |
서울 |
23 |
4 |
2 |
11 |
3 |
2 |
1 |
부산 |
15 |
2 |
|
6 |
7 |
|
|
대구 |
3 |
|
|
2 |
1 |
|
|
인천 |
15 |
1 |
3 |
5 |
5 |
1 |
|
광주 |
7 |
|
3 |
2 |
1 |
1 |
|
대전 |
9 |
|
4 |
5 |
|
|
|
울산 |
2 |
1 |
|
|
|
|
|
세종 |
1 |
|
1 |
|
|
|
|
경기 |
52 |
4 |
11 |
19 |
13 |
3 |
2 |
강원 |
63 |
7 |
4 |
18 |
20 |
9 |
5 |
충북 |
37 |
4 |
1 |
9 |
13 |
2 |
8 |
충남 |
56 |
8 |
7 |
28 |
6 |
2 |
5 |
전북 |
22 |
4 |
|
9 |
6 |
1 |
2 |
전남 |
16 |
2 |
2 |
5 |
5 |
|
|
경북 |
30 |
4 |
1 |
19 |
3 |
2 |
1 |
경남 |
12 |
1 |
2 |
3 |
2 |
2 |
2 |
제주 |
24 |
5 |
4 |
5 |
1 |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