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 우리나라가 북한과 맺은 군사합의서 비준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국회 비준을 피하기 위한 꼼수를 쓰다 스스로 정상회담의 가치를 훼손하는 자충수에 놓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무조종실 등 종합감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 먼저 성 의원이 “우리나라가 북한과 정상회담을 한 것이냐”고 묻자, 홍 실장은 “그렇다”고 답변했다.
- 성 의원은“정부가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설득하면서 동의를 밟아야하는데 꼼수를 쓰다 보니 정상회담을 정상회담이라 할 수 없는 오류가 발생한 것”이라며 “헌법상 북한이 국가가 아니라고 규정해놓고 정상회담이라고 칭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성 의원은 정상회담이 각 나라간 정상들이 모여 회담하는 것이 정상회담이라며, 정부 설명대로라면 남북정상회담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 즉, 정부의 설명대로 북한은 헌법상 국가도 아닌데 왜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하느냐는 것이다.
◦ 성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는 군사합의서 비준에 대해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비준 절차가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은, 정상회담의 가치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 또한 정부 설명대로 북한이 정상국가가 아니라고 하면, 군사합의서는 국가 간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는 단순한 통치행위다고 지적했다.
- 이는 정부가 국회를 패싱하려고 꼼수를 쓰다보니, 스스로 자처한 모순이다고 질타했다.
◦ 이어 정부가 비준동의안 서명에 대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남북 간의 특수관계임을 강조했는데,
- 성 의원은 “헌법에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들의 체결 비준에 대해 국회 비준을 받아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법률과 헌법 중 어떤 것이 상위법인지를 판단하면 쉬운데, 정부가 꼼수를 쓰려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