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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 ‘경북북부지방법원 신설 필요성’ 강력히 촉구
오늘 10월 16일(화) 부산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사법서비스 소외 지역으로 꼽히는 경북북부지역에 지방법원이 신설되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대구지방법원 한 곳이 담당하는 인구수는 대구와 경북 지역의 516만 명으로 지방법원 수가 1개인 도 중에 인구가 가장 많고, (표1 참조) 관할 면적도 1만 9,909㎢로 수도권 다음으로 2번째로 넓다. (표2 참조) 인구가 800만 명인 경남권에 3개 지방법원이 있는 데 비해 대구경북 지역을 지법 1곳이 관할하는 것은 지역민의 사법접근권을 침해하는 수준이라며 경북북부지방법원 신설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법원을 중심으로 전국에 5개 고등법원과 18개 지방법원이 있으며 서울고법에 9개, 부산고법과 광주고법에 각 3개, 대전고법에 2개의 지방법원이 있지만, 대구·경북을 담당하는 ‘대구고법에는 지방법원이 1곳’뿐인 상황이다.
이완영 의원은 “특히 봉화·울진 등 경북 동북부 주민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항소심 재판이 열리는 대구지법까지 가는 데만 최대 6시간 걸리고, 행정소송이 잦은 경북도청사에서 대구지법까지는 115㎞ 떨어진 탓에 2시간 50분이 걸려, 소송 당사자들의 불편함이 크다”고 소개했다. (그림1 참조)
이어서 이 의원은 “경남도청이 1983년 부산에서 창원으로 이전한 후 1991년 창원지방법원이 신설된 전례가 있는 만큼, 재작년에 경북도청이 이전했으니 이제 경북북부지방법원 신설도 본격적으로 논의돼, 경북북부민들의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법설치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경북북부지방법원 신설에 대해서는 사공영진 대구고등법원장이 2017년 취임식 때 임기 중 핵심 현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현재까지는 큰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끝>
<참고자료>
(표1) 수도권을 제외한 도 단위 주민등록 인구 및 지방법원의 수
(표2) 수도권을 제외한 도 단위 면적과 지방법원의 수
(그림1) 울진군->대구지법 및 경북도청->대구지방법원 소요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