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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 ‘양육비 대지급제도’조속히 도입해야
- 이혼시 자녀 양육비 산정기준표 활용 저조, 이행 부진 심각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오늘 10월 17일(수),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혼시 자녀 양육비 산정기준표 활용이 저조하고, 실제 양육비 지급 이행 부진 문제를 지적하며 양육비 대지급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혼시 자녀 양육비 청구 소송에는 가정법원이 공표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표1>가 활용된다. 그러나 막상 양육비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기준표에서 제시된 양육비 금액과는 동떨어진 판결이 나와 소송 당사자들이 결과를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전국 5개 지역 가정법원에서 양육비 청구가 인용된 판결문 910건을 분석한 결과(2012.6~2013.2), 산정 기준표를 고려하지 않은 사례가 96%, 기준표보다 적게 책정된 사례가 절반이상(51%)이었고, 기준표 수준으로 금액이 책정된 사례는 12%에 불과했다.
이완영 의원은 “아무리 양육비 산정기준이 합리적으로 만들어져도,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현재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얼마나 인용되고 있는지 법원차원에서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연구용역도 진행되어야 한다. 또 사건담당 판사들의 인식 전환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다.” 고 지적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양육비가 결정되어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려고 위장전입, 재산은닉, 연락처 변경, 잠적 등 수단을 가리지 않고 지급을 피하고 있는 사례도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에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까지 생겨났는데, 공적인 구제가 되지 않아 사적으로 압박 수단을 취한 점에서 국가의 사법 시스템의 문제를 보여준다. 정부가 2015년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만들어 양육비 미지급 문제의 상담·소송을 지원해주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양육비는 아동의 생존권과 관계된 만큼 보다 근본적으로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원해주고, 나중에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양육비 대지급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