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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
‘18년 국정감사┃한국도로공사┃18.10.15 |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 예방 위한 졸음쉼터, 사고 유발해 졸음쉼터 218개소 중 진입로 길이 147개소(67.4%), 진출로 길이 174개소(79.8%)가 지침보다 짧아 안전을 위한 소화기, 응급의료기기 등 최소한의 안전비품도 배치해야 |
□ 문제점 및 질의
ㅇ 최근 5년간(´13~´17년) 졸음운전으로 인한 고속도로 교통사고는 총 2,116건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379명의 사망자, 1,239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음.
최근 5년간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현황 (출처: 한국도로공사)
구분 |
사고건수 |
사망자 |
부상자 |
계 |
2,116 |
379 |
1,239 |
2013년 |
485 |
73 |
284 |
2014년 |
473 |
71 |
259 |
2015년 |
380 |
65 |
211 |
2016년 |
386 |
95 |
286 |
2017년 |
392 |
75 |
199 |
ㅇ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11년부터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휴게소 총 218개소의 졸음쉼터를 설치·운영(´17년 기준) 하고 있음.
- 졸음쉼터가 설치된 곳의 사고는 설치 전(´10년) 대비 평균 9%, 사망자수는 평균 3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졸음쉼터 설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 도로공사는 졸음쉼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2020년까지 51개소의 졸음쉼터 주차장을 확장, 175개소 졸음쉼터의 진출입로를 개선할 예정.
졸음쉼터 설치현황 (단위: 개소)
계(11~17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218 |
37 |
70 |
17 |
26 |
40 |
22 |
6 |
8(공사중) |
※ 일평균 이용현황 : 322대/일·개소 / ※ 민자고속도로 구간 제외
졸음쉼터 설치효과 (출처: 한국도로공사)
구 분 |
설치 전 (2010년) |
설치 후 (‘11~’17년 평균) |
증 감 |
졸음사고 건수 |
497건 |
453건 |
△44건(△9%) |
사망자수 |
120명 |
81명 |
△39명(△33%) |
ㅇ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 제출받은 결과, 졸음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졸음쉼터 구간에서도 각종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고속도로에 졸음쉼터가 생긴 이후로 ´12년 3건, ´13년 4건, ´14년 6건, ´15년 14건, ´16년 6건, ´17년 3건, ´18년 2건 등 총 38건의 사고와,
- 사명자 4명, 부상자 16명으로 총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함. (첨부 표1)
□ (문제점1) 진입로 길이 기준 미달
졸음쉼터 총 218개 중 147개소(67.4%)는 진입로 길이가, 174개소(79.8%)는 진출로 길이가 「고속국도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17년4월25일)」 상의 기준보다 짧아 졸음쉼터 진출입시 고속도로 본선차량과의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졸음쉼터 진출입로 길이 기준: 100km/h구간 → 감속차로 215m, 가속차로 220m
110km/h구간 → 감속차로 240m, 가속차로 440m
졸음쉼터 부적합 진출입로 현황 (출처: 한국도로공사)
부적합 진입로 |
설계속도 (km/h) |
기준길이 (m) |
미달길이(m) |
합계 | ||||||||
5~30 |
31~60 |
61~90 |
91이상 | |||||||||
100 |
215 |
64 |
46 |
3 |
2 |
115 | ||||||
110 |
240 |
9 |
19 |
4 |
- |
32 | ||||||
합계 |
|
73 |
65 |
7 |
2 |
147 | ||||||
부적합 진출로 |
설계속도 (km/h) |
기준길이 (m) |
미달길이(m) |
합계 | ||||||||
5~50 |
51~100 |
101~150 |
151~200 |
201~250 |
251이상 | |||||||
100 |
370 |
1 |
15 |
82 |
40 |
- |
1 |
139 | ||||
110 |
440 |
2 |
- |
5 |
7 |
20 |
1 |
35 | ||||
합계 |
|
3 |
15 |
87 |
47 |
20 |
2 |
174 |
ㅇ 부적합 진입로 졸음쉼터 147개소 중 진입로 미달길이가 30m 이상인 졸음쉼터는 74개소로 50.3%를 차지하였고, 그 중 60m이상인 졸음쉼터도 무려 9개소로 이용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진출로는 더 심각한 상황. 부적합 진출로 174개소 중 미달길이가 100m이상인 졸음쉼터는 156개소(89.7%)이며, 미달길이가 무려 200m이상인 졸음쉼터도 22개소나 되는 것으로 나타남.
ㅇ 사장, 고속도로에서 졸음쉼터로 진입하기 위해 졸음쉼터는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이 아닌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졸음쉼터가 또 다른 사고를 유발하는 시설이 되어서는 안 될 것!
□ (문제점2) 졸음쉼터(휴게소)간 이격거리 기준 초과
ㅇ 또한, 졸음쉼터는 휴게소 및 졸음쉼터 사이의 간격이 먼 구간(25km기준)에 졸음운전에 따른 교통사고를 예방할 목적으로 설치된 것임.
- 그러나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6개소가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영동선의 경우 용인휴게소에서 종점까지 55.3km나 되는 긴 구간에 졸음쉼터를 포함한 휴게시설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됨. (첨부 표2)
*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유형
휴게소와 휴게소간 거리 10개소, 졸음쉼터와 휴게소간 거리 7개소,
휴게소와 시·종점 간 거리 8개소, 졸음쉼터와 졸음쉼터 간 거리 1개소
□ (문제점3) 기준과 달리, 대형 화물차 주차 면수 부족
ㅇ 대형 화물차량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많은 인명피해를 발생하는 큰 사고가 대부분임. ´17년 9월 21일 대형 화물차량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차량 8대가 파손되고, 무려 9명이 중상을 입었음.
- 도로공사 제출자료를 통해 현황을 파악해본 결과, 대형화물차량의 운전자들이 협소한 주차공간 문제로 졸음쉼터 이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음.
ㅇ 졸음쉼터 218개의 총 주차면은 2,648개임.
- 그 중 소형차의 주차면은 2,345개로 88.6%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형차의 주차면은 303개로 고작 11.4%에 불과한 상황.
ㅇ 심지어 대형차 주차면이 없는 졸음쉼터는 131개(60%)에 달함.
사장! 도로공사는 <졸음쉼터 내 주차면수 기준>을 운영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형차량의 경우 약 20~30%정도는 설치하게 되어있죠?
- 현재 대형차량의 주차면이 현저히 부족하여 대형차량의 주차면 설치가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답변바람.
2018년 8월 기준, 졸음쉼터 주차면 현황 (출처: 한국도로공사)
총 졸음쉼터 개수 |
총 주차면 |
소형차 주차면 |
대형차 주차면 |
대형차 주차면 없는 졸음쉼터 | |||
개수 |
비율 |
개수 |
비율 |
개수 |
비율 | ||
218 |
2,648 |
2,345 |
88.6% |
303 |
11.4% |
131 |
60% |
졸음쉼터 내 주차면수 기준 (출처: 한국도로공사)
졸음쉼터 규모 |
주차면수 및 주차면적 기준 |
소형 (이용량 : 100대/일 이하) |
·총 주차면수 10면 (주차면적 : 173~279㎡) -일반형 : 7~9면 (주차면적 : 84~108㎡) -대 형 : 1~3면 (주차면적 : 65~195㎡) |
중형 (이용량 : 101~499대/일) |
·총 주차면수 11~29면 (주차면적 : 344~772㎡) -일반형 : 7~21면 (주차면적 : 84~252㎡) -대 형 : 4~8면 (주차면적 : 260~520㎡) |
대형 (이용량 : 500대/일 이상) |
·총 주차면수 30면 이상 (주차면적 : 837㎡ 이상) -일반형 : 21면 이상 (주차면적 : 252㎡ 이상) -대 형 : 9면 이상 (주차면적 : 585㎡ 이상) |
□ (문제점4) 졸음쉼터 내 사고 예방 물품 부족
ㅇ 그리고, 졸음쉼터 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물품도 함께 배치되어야 된다고 생각됨.
ㅇ 동해고속도로 근덕방면 단봉졸음쉼터 간이 화장실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화재(´17년2월25일),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곤양졸음쉼터에서 차량화재(´18년8월9일)가 발생하였음.
ㅇ 화장실 화재는 신속한 초기진압으로 연소 확대 및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차량화재는 차량이 전소가 되었음. 본 위원은 화재 시 불을 끌 수 있는 소화시설은 설치 의무가 없더라도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 「고속국도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의 부대시설에 소화설비 설치 의무가 없어,
현재 졸음쉼터 218개소 중 69개소 졸음쉼터에만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음.
전국 졸음쉼터에 비치된 물품현황
구 분 |
화장실 |
CCTV |
소화기 |
비상전화기 |
응급의료기기 |
비 고 |
졸음쉼터 218개 |
194개 |
218대 |
69개 |
- |
- |
|
※ 비상전화기, 소화설비, 응급의료기기는 국토부「고속국도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의 부대시설에 없음
ㅇ 또한 이용량이 많은 졸음쉼터에는 응급환자 발생 시 이용할 수 있는 자동제동기도 또한 설치되면 비상시에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 졸음쉼터는 고속도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 된 장소인 만큼 이용자의 편의 개선은 물론 만일의 사고 시 대비 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