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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야전예규 보안사고. 군 비밀 관리의 허점
2> 참고자료에 불과하여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 더 문제
야전예규 누락! 보안사고에 대한 해명이 더 문제 |
1> 야전예규 보안사고. 군 비밀 관리의 허점
○ ‘19. 4. 8. 육군 1군단에서‘16년‘야전예규’를 OO(16건?)건이나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지 않은 보안사고 발생. 즉 군단 사령부 작전장교가 타 군단으로부터 받은 야전예규를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지 않은 것. 3년 여 동안이나 군 당국의 정례적 보안감사에서 확인되지 않다가 사무실 이전 과정에서‘19년 2월 부대 자체 보안점검에서 누락사실이 드러남.
- 야전예규는 통상 2-3급의 비밀문서로 취급. 반드시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해야 하는 것. 한국군 지휘소 구성과 병력 당 군장무게 및 총기·탄약 분배 등 전시와 평시에 준비해야 할 일반적 사항을 담고 있는 해당 부대의 기본 매뉴얼임. 전시 한미연합군의 작전계획인‘5027’등을 위한 준비사항도 포함하고 있음.
-‘16년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수령한 비문 몇 건이 등재되지 않은 것?
- 누락된 해당 비문들의 내용은 어떤 것들이었으며, 그럼 해당 비문들의 소재는 파악된 것인가?(분실된 것인가? 또는 오인파기 한 것인가?)
- 군단 사령부의 작전 장교가 한 해 취급하는 비밀문서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해당 사건과 같이 군단에서 수령한 많은 비밀문서가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가 있은 적이 있는가?
○ ‘16년부터 ’19년 누락 사실 발견 시까지 보안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발견되지 않은 것은 큰 문제임. 비밀문서 등에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상급 부대는 정기적인 보안 감사를 하게 되어 있음.
- 군단급 부대의 경우 상위 제대인 지상작전사령부(옛 제3야전군사령부)가 매년 보안감사를 실시. 또한 2년에 한 번씩 군사안보지원사령부(옛 국군기무사령부)의 보안감사 받게 되어 있음.
- ‘16년 9월, ‘18. 3.월에도 정례적 보안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파악. 당시 이를 발견하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은? 각 부대별로 비밀문서의 송수신 여부를 취급하여 각각 관리하는 방식의 시스템이 결국 한계를 들어 낸 것이 아닌가?
- 해당 사건 이후 보안 육군에서 어느 정도 규모의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관리 실태 점검을 하였는가? 추가 적발 여부는? 사건 이후 문서수발과 관련 보안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어떠한 구체적 지시를 내렸는가?
2> 참고자료에 불과하여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 더 문제
○ 육군지상작전사령부 예하 군단들은 전․평시 일사불란한 작전을 위해 예규를 타 군단과 공유. 인근 군단의 바뀐 예규를 3년여 동안이나 모른채 타 군단과 다른 매뉴얼로 전․평시 작전을 준비했다는 의미. 이후에도 타 군단의 바뀐 예규의 일부 수정된 내용들이 전달됐지만, 비밀관리기록부에 바뀐 예규 자체가 등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 예규에 새 예규의 수정․대체 부분이 반영된 것.
- 1군단은 경기도 고양과 파주를 책임지는 수도권 방어 작전의 중심축임. 인근 군단의 바뀐 예규를 3년여 동안이나 모른채 타 군단과 다른 매뉴얼로 전․평시 작전을 준비했다는 의미인데, 군 기강의 해이가 도를 넘은 것 아닌가?
- 해당 작전 장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아는데 사실인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작전장교를 비롯한 관련자들의 징계는 어떤 법적근거와 관련 규정을 가지고 어떻게 내려졌는가?
○ 해당건과 관련하여 육군은“참고자료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 작전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해명을 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문제임.
- 참고자료로만 써서 실전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건데 그럼 왜 야전예규를 인접 군단과 지속적으로 공유하는가? 왜 야전야규 누락을 발견 하고 이후 경각심 차원에서 각 부대에 공문을 전파하고 그러는가? 또한 왜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법과 보안규정에 따라 엄벌에 처벌한다고 그러는가?
○ 책임을 회피 할 것이 아니라 사건이 발생하여 법과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책임을 지는 것이 군인의 자세임. 또한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비밀문서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해서 재발방지 할 것인가가 핵심임. 최근 각 군에서 군 기강해이로 인한 문제들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음. 이 점을 명심해서 앞으로 보안교육 강화하고 군 기강을 확립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