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의원활동
  • 국감자료

의원활동

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전희경의원] 충북대병원 환자 선수납 미환불 진료비 1억7,400원, 충남대병원 653만원 현재 미지급 중
작성일 2019-10-14

 

충북대병원 환자 선수납 미환불 진료비 17,400,

충남대병원 653만원 현재 미지급 중

- 의료급여법 114 의료비 선수납 징수를 금지하고 있음.

 


현황 및 문제점

 

- 국립대병원 상당수가 관행적으로 차기 외래진료 관련 의료비를 선납 받고

있음. 예를 들면, 진료 받을 환자가 외래에서 진료, 검사 등을 받으면 의료

기관은 당일분의 의료비 징수뿐만 아니라 차기 외래 때 받을 진료, 검사 등

의 의료비까지 선징수하고 있음.

예약진료비를 내고도 진료를 받지 못한 환자에 대해서는 병원 측에서 적극

적으로 환불해 줘야 함.

- 의료급여법 114) 의료비 선수납 징수를 금지하고 있음.

 

 

충남대병원 예약진료비 현황

(단위 : , )

구분

미진료예약

환불

미환불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5

-

-

-

-

-

-

2016

-

-

-

-

-

-

2017

118

1,851,740

22

374,280

96

1,477,460

2018

258

3,609,390

131

1,863,280

127

1,746,110

201910월 현재

288

3,924,520

49

618,060

239

3,306,460

합계

664

9,385,650

202

2,855,620

462

6,530,030

`16.9.1. 선수납폐지 후 당일 수납 처리하고 있으며, `17년 이후 발생된 미진료 예약금의 경우 환자가 당일 진료비 수납 후 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환불을 않아 발생한 것으로 현재 SMS발송 등을 통해 환불금을 안내하여 환불처리 중에 있습니다.

 

충북대병원 예약진료비 현황

연도

미진료

예약건수

미진료예약금

(A)

반환예약금

(B)

미반환예약금

(A-B)

2015

1,961

25,199,400

19,932,320

5,267,080

2016

1,136

13,205,160

10,330,100

2,875,060

2017

821

10,697,200

8,557,920

2,139,280

2018

881

10,962,010

7,291,610

3,670,400

2019.09

503

5,756,700

2,825,020

2,931,680

 

62,920

893,331,410

718,477,470

174,853,940

 

국립대병원 선수납 의료비 모범사례

- 전북대병원의 경우 2017년 이후 의료비 선납예약금 폐지이후 의료비 후납 시스템으로

변경하고 의료비 미반환 예약금 전원 돌려줬다고 함. 현재 진료 후 납부로 변경.

강원대병원도 진료 후 납부로 변경.

 

진료비 선수납 징수 금지 관련 법

의료 급여법 제11조의4(의료급여기관의 비용 청구에 관한 금지행위)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를 하기 전에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청구하거나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과 비급여비용 외에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3. 6. 12.]

 

교육과학기술부 종합감사 결과조치 진행 현황(충북대병원)
-. 감사기간 : 2012.6.11~6.22

지적사항

처분요구사항

조치내용

진료 및 검사를 받지 않은 환자의 진찰료 미 환불

 

신분상 조치

- 경고 : 3

재정상 조치 : 859,709천원환불

신분상 : 완료

 

재정상 : 환불 중

 

질의방향

- 전북대병원, 강원대병원의 경우 선수납 의료비를 폐지하고 시스템을 정착시킴

충북대병원의 경우 2012년 교육부 종합감사 지적이후 지금도 환자 선수납 진료비를

받고 있음.

 

- 의료기관 원무과 직원들은 의료비 수납시 다음 외래 진찰료, 검사비 등의 의료비는

다음 외래 진료 때 납부해도 된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고지해 주어야함.

진료 보는 환자의 당연한 권리임

191014_국정감사_충북대병원 선수납 미환불 진료비.hw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