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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병원 환자 선수납 미환불 진료비 1억7,400원, 충남대병원 653만원 현재 미지급 중 - 의료급여법 11조4 의료비 선수납 징수를 금지하고 있음. |
□ 현황 및 문제점
- 국립대병원 상당수가 관행적으로 차기 외래진료 관련 의료비를 선납 받고
있음. 예를 들면, 진료 받을 환자가 외래에서 진료, 검사 등을 받으면 의료
기관은 당일분의 의료비 징수뿐만 아니라 차기 외래 때 받을 진료, 검사 등
의 의료비까지 선징수하고 있음.
예약진료비를 내고도 진료를 받지 못한 환자에 대해서는 병원 측에서 적극
적으로 환불해 줘야 함.
- 의료급여법 11조4의) 의료비 선수납 징수를 금지하고 있음.
□ 충남대병원 예약진료비 현황
(단위 : 건, 원)
구분 |
미진료예약 |
환불 |
미환불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2015년 |
- |
- |
- |
- |
- |
- |
2016년 |
- |
- |
- |
- |
- |
- |
2017년 |
118 |
1,851,740 |
22 |
374,280 |
96 |
1,477,460 |
2018년 |
258 |
3,609,390 |
131 |
1,863,280 |
127 |
1,746,110 |
2019년 10월 현재 |
288 |
3,924,520 |
49 |
618,060 |
239 |
3,306,460 |
합계 |
664 |
9,385,650 |
202 |
2,855,620 |
462 |
6,530,030 |
※ `16.9.1. 선수납폐지 후 당일 수납 처리하고 있으며, `17년 이후 발생된 미진료 예약금의 경우 환자가 당일 진료비 수납 후 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환불을 않아 발생한 것으로 현재 SMS발송 등을 통해 환불금을 안내하여 환불처리 중에 있습니다.
□ 충북대병원 예약진료비 현황
연도 |
미진료 예약건수 |
미진료예약금 (A) |
반환예약금 (B) |
미반환예약금 (A-B) |
2015 |
1,961 |
25,199,400 |
19,932,320 |
5,267,080 |
2016 |
1,136 |
13,205,160 |
10,330,100 |
2,875,060 |
2017 |
821 |
10,697,200 |
8,557,920 |
2,139,280 |
2018 |
881 |
10,962,010 |
7,291,610 |
3,670,400 |
2019.09 |
503 |
5,756,700 |
2,825,020 |
2,931,680 |
|
62,920 |
893,331,410 |
718,477,470 |
174,853,940 |
□ 국립대병원 선수납 의료비 모범사례
- 전북대병원의 경우 2017년 이후 의료비 선납예약금 폐지이후 의료비 후납 시스템으로
변경하고 의료비 미반환 예약금 전원 돌려줬다고 함. 현재 진료 후 납부로 변경.
강원대병원도 진료 후 납부로 변경.
□ 진료비 선수납 징수 금지 관련 법
의료 급여법 제11조의4(의료급여기관의 비용 청구에 관한 금지행위)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를 하기 전에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청구하거나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과 비급여비용 외에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3. 6. 12.] |
□ 교육과학기술부 종합감사 결과조치 진행 현황(충북대병원)
-. 감사기간 : 2012.6.11~6.22
지적사항 |
처분요구사항 |
조치내용 |
【진료 및 검사를 받지 않은 환자의 진찰료 미 환불】 |
○ 신분상 조치 - 경고 : 3명 ○재정상 조치 : 859,709천원환불 |
→ 신분상 : 완료 → 재정상 : 환불 중 |
◢ 질의방향
- 전북대병원, 강원대병원의 경우 선수납 의료비를 폐지하고 시스템을 정착시킴
충북대병원의 경우 2012년 교육부 종합감사 지적이후 지금도 환자 선수납 진료비를
받고 있음.
- 의료기관 원무과 직원들은 의료비 수납시 다음 외래 진찰료, 검사비 등의 의료비는
다음 외래 진료 때 납부해도 된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고지해 주어야함.
진료 보는 환자의 당연한 권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