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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의원실] “정경심 도운 증권사 직원 위법 아니다”는 금융위원장 발언은 거짓…금감원 회신과 충돌
작성일 2019-10-14

정경심 도운 증권사 직원 위법 아니다

금융위원장 발언은 거짓금감원 회신과 충돌

모르고 답변했다면 장관으로서 무자격알고도 답변했다면 위증’”

 

 

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권사 직원이 여러 면에서 고객(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을 도운 것이 자본시장법에 위반되느냐는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자본시장법에서 그것을 문제 삼진 않는다"고 답변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은 명백히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종석 의원의 질의에 대한 금융감독원 회신]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제7호 및 영 제685항제3호에 의하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 해당 고시* : 금융투자회사가 거래상대방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금전, 물품, 편익 등 의미(금융투자회사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63)

이를 위반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44929)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에 금융사 PB가 고객에게 본 업무 외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의 자본시장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 질의한 결과에 따르면, 금감원은 자본시장법 제71조제7호 및 영 제68조제5항제3호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된 것이다.

 

물론 해당 증권사 직원이 제공한 행위가 실제 법에서 금지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고시의 세부적인 조항에 비춰 해석이 필요한 사항이나, 이학영 의원이 포괄적으로 고객을 도운 것에 대해 질문을 했음에도 자본시장법에서 문제 삼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은 명백한 허위인 것이다.

 

김종석 의원은 금융당국의 수장이 조국 장관 감싸기에 급급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나 법규정에 대한 확인도 없이 덜컥 문제없다고 답변한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한 일이다면서 법조문을 모르고 답했다면 금융위원장으로 자격이 없는 것이고, 알고도 그렇게 대답했다면 명백한 위증이라고 지적했다.

 

[보도자료_김종석의원]“정경심 도운 증권사 직원 위법 아니다”는 금융위원장 발언은 거짓…금감원 회신과 충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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