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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전교조 교육감에 의해 노동조합 혜택 고스란히 누리고 있는 전교조 “노동조합이 아닌 전교조에 원천징수 편의 봐주는 광주교육청, 명백한 불법이다!” |
□ 전교조는 명백한 불법단체, 불법 단체에 대해 원천징수 편의도 불법
∘ 고용노동부, 2013년 9월,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 통보
∘ 판결을 통해 2016년 1월 이후, 현재까지 전교조는 법외노조의 지위에 있음.
∘ 교육부,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직후 전국 시도교육청에‘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따른 휴직사유 소멸 통보 및 후속조치 이행협조요청*’공문 발송
* [주요내용] ‧ 노동조합 전입자에 대한 휴직허가 취소 및 복직 발령 ‧ 원고(전교조)에게 지원한 사무실 퇴거 및 사무실 지원금 반환 요청 ‧ 기존 체결된 단체협약은 2013.10.24. 이후 효력상실, 현재 진행중인 단체교섭 중지 ‧ 조합비 급여 원천징수 금지** ‧ 각종 위원회 위원 중 단체협약에 의거 원고(전교조) 조합원이 위원으로 참여한 경우 단체협약 상실로 인해 위원 자격이 상실되며, 단체협약에 의하지 않은 원고 대표자 또는 추천자의 경우에도 교체가능 ** [근거] 공무원보수규정 제19조의2 제1항 제5호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동의 시 전교조 조합비 명목으로 원천징수한 경우 전교조가 더 이상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조합비 원천징수 할 수 없음. |
□ 교육부, 전교조의 불법에 대해 시정조치 요구 전혀 없음.
∘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3개 교육청에서 전교조 불법 휴직을 버젓이 허용하고 있지만, 교육부의 시정조치 요구는 전무
∘ 광주교육청의 경우 불법 노조인 전교조에 대해 “분회비” 명목으로 원천징수(첨부 1)
∘ 광주교육청에서 조합비 원천징수를 하고 있지만 교육부 파악조차 안해
□ 광주시교육청의 불법 전교조 편의지원
∘ 교육부, 2013년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 후속조치 이행 협조 공문을 통해 전교조 조합비 급여 원천징수가 불법임을 밝히고, 각 시도교육청에 금지를 요구함.(첨부.3)
⁃ 이후 16개 시도교육청은 즉시 원천징수를 금지함.
∘ 광주시의 경우, 전교조분회비라는 이름으로 일종의 조합활동비를 원천징수.
∘ 분회비라고는 하지만 실제 조합원 다수가 납부하고 있어 조합비 성격.
∘ 전교조 조합비 원청징수가 불법이면 전교조 분회비 원천징수 역시 불법
∘ 광주시교육청, 2018년 전교조와 맺은 단협에 원천징수 포함. 전교조 조합비 원천징수 가능하도록 합의
□ 교육부는 광주교육청의 불법 원천징수 인지 했나?
∘ 교육부, 2013년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직후 각 교육청에 전교조에 대한 원천징수를 금지하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이후 파악도 시정조치도 하지 않았음.
∘ 너무도 당연한, 상식적인 조치라 광주를 제외한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전교조 원천징수는 있을 수 없다는 답변
□ 광주시교육청, 전교조 불법 원천징수에 즉시 금지해야 함.
*** [원천징수 관련 법령] 공무원보수규정 제19조의2 ※공무원보수규정제19조의2(원천징수등의금지) ① 보수지급기관은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에서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원천징수,특별징수 또는 공제(이하이조에서"원천징수등"이라한다)할 수 없다. 1.법령에 따라 원천징수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 2.「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제16조에따른고용보험료에대하여원천징수등을하는경우 3.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의 부담금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 등을 하는 경우 4.법원의 재판에 따라 원천징수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 5.본인이 선택한 기간의 범위에서 서면제출 또는 전자 인사관리시스템(공무원의인사기록을데이터베이스화하여관리하고인사업무를전자적으로처리할수있는시스템을말한다)을 통하여「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출관(대리지출관, 분임지출관 및 대리분임지출관은 제외한다)에 동의한 사항에 대하여 원천징수 등을 하는 경우 |
■ [첨부.1] 광주시교육청 연도별 원천징수 현황(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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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일괄공제인원(명) |
공제총금액 (원) |
관련근거 |
2015 |
교원연합회비 |
2442 |
235,356,000 |
공무원보수규정 제19조의2 ③ ※공무원보수규정제19조의2(원천징수등의금지)①보수지급기관은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에서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원천징수,특별징수 또는 공제(이하이조에서"원천징수등"이라한다)할 수 있다. 1.법령에 따라 원천징수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 2.「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제16조에따른고용보험료에대하여원천징수등을하는경우 3.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의 부담금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 등을 하는 경우 4.법원의 재판에 따라 원천징수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 5.본인이 선택한 기간의 범위에서 서면제출 또는 전자 인사관리시스템(공무원의인사기록을데이터베이스화하여관리하고인사업무를전자적으로처리할수있는시스템을말한다)을 통하여「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출관(대리지출관, 분임지출관 및 대리분임지출관은 제외한다)에 동의한 사항에 대하여 원천징수 등을 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 등의 방법, 운영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
전교조분회비 |
2135 |
150,029,000 | ||
2016 |
교원연합회비 |
2164 |
209,049,000 | |
전교조분회비 |
2148 |
159,418,000 | ||
2017 |
교원연합회비 |
1962 |
193,721,000 | |
전교조분회비 |
2112 |
165,305,000 | ||
2018 |
교원연합회비 |
1830 |
184,855,000 | |
전교조분회비 |
2044 |
152,163,480 | ||
2019 |
교원연합회비 |
1735 |
142,342,000 | |
전교조분회비 |
1923 |
108,966,430 |
■ [첨부.2]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전교조 원천징수 여부(댠위 : 명)
지역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서울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부산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대구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인천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광주 |
2135 |
2148 |
2112 |
2044 |
1923 |
대전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울산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세종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경기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강원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충북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충남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전북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전남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경북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경남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제주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