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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의원] 대한적십자 생명윤리법 위반 논란
작성일 2019-10-1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2019년 10월 15일(화)《2015-2019.6 연도별 연구용 혈액(검체) 공급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1) 부적격혈액은 발생 시 폐기가 원칙, 그러나 법을 위반하고 4년 6개월 동안 총 8,745건의 검체를 타 기관에 공급한 대한적십자사  

2) 인체유래물은행 미허가, 인체유래물 기증자로부터 서면 동의 받지 않아 생명윤리법을 위반한 대한적십자사


김승희 의원은“대한적십자사의 연구목적용 제3의 기관 혈액검체 제공은 명백한 위법이다.”라며,“국민의 소중한 혈액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대한적십자사가 법의 사각지대에 계속 남아있다면 기관의 신뢰도 자체에 금이 갈 수 있는 만큼 관련 문제에 대한 법적 보완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적십자 생명윤리법 위반 논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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