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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로 교장된 교사 63%, 임기 끝난뒤 '원직 복귀' 안하고 영전
작성일 2019-10-16

교장 자격증 없이 공모로 교장이 된 교사의 60% 이상이 임기가 끝난 뒤 불법 승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공무원법은 공모 교장 임기가 끝나면 임용 직전 직위로 돌아가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교사로 돌아가 수업을 하는 대신 장학관, 연구관이 되거나, 공모를 거쳐 다른 학교의 교장으로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상황인데도 교육부는 원직 복귀 규정을 지키지 않은 20명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미 교장 자격증을 얻은 교사의 승진을 현실적으로 막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제도를 개선할 방안을 시·도 교육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교장 자격증 없는 교장을 공모로 임명하는 '내부형 교장 공모'2012년 도입됐고, 경력 15년 이상 교사면 누구나 가능해 '무자격 교장 공모'라고도 불린다.

 

15일 교육부가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내부형 교장 공모로 교장이 된 32명 중 20(62.5%)이 원직 복귀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7(21.9%)만 복귀했다. 12명은 다시 공모 교장으로 임용됐고, 8명은 교육 전문직인 교육청 장학관이나 연구관이 됐다. 나머지 5명은 명예퇴직하거나 의원 면직됐다.

 

특히, 교육 전문직으로 영전한 8명은 모두 교육감이 특별 채용한 사례였다. 교육감이 교사를 장학관이나 연구관으로 특별 채용할 때는 교장·교감 등을 반드시 1년 이상 거쳐야 한다. 앞서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 교사를 줄줄이 장학관으로 임용하자 교육부가 제동 장치를 뒀다. 하지만 공모 교장을 거치면 특별 채용 대상이 되는 데 제한이 없다.

 

다시 교장으로 임용된 12명도 제도의 취약성을 이용했다. 내부형 공모교장은 임용 후 1년 이내 자격 연수를 받으면 교장 자격증을 쉽게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교장 자격증이 필요한 다른 유형의 교장 공모에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일반적인 승진 절차를 통하면 경력 20년 이상에 교감을 거쳐야 교장 자격 연수를 받을 수 있다.

 

내부형 교장 공모는 전교조 출신이 많아 이들이 편법으로 승진하는 코스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2년 이후 올해까지 이 제도로 임용된 교장 189명 중 105(55.6%)이 전교조 출신인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내부형 교장 공모는 전교조 교사들의 신분 상승을 위한 제도가 돼 버렸다""다른 교사들에게 박탈감을 주고 승진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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