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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진 의원, ‘해상 음주 운항 및 업무 단속 강화와 보안검색 필요’ 주장
작성일 2019-10-17



보도자료
[ 2019. 10. 11]
 
국회의원  강   석   진(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42호

T 02-784-1460F 02-788-0119 


강석진 의원, ‘해상 음주 운항 및 업무 단속 강화와 보안검색 필요’ 주장
해경, 음주 측정 횟수 갈수록 줄어들어(2015년 62,237회 →2018년 48,429회)
비례하여 적발건수(131건→82건)도 줄어
음주 단속대상도 조타기 조작업무에 한정.
항공, 철도와 달리 관제업무는 단속대상에서 빠져
음주 단속기준도 항공, 철도의 0.02%와 달리 0.03%로 느슨.
항공, 철도와 달리 국내여객선 보안검색 규정 부재, 대책 마련 시급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도로상에서의 음주운전이 여전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재산피해 등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해상에서의 음주 운항 단속은 매년 줄어들고 있어 단속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가정을 무너뜨리는 살인행위와 다를 바 없으며 바다에서 또한, 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항하는 해상음주운항이 여전하여 크고 작은 해상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해양경찰청이 자유한국당 강석진 국회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양사고 원인 중 음주가 원인의 하나로 꼽히는 경계소홀에 따른 해양사고가 전체 사고의 절반에 가까운 44.7%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사고는 바다라는 특성상 일단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인명, 재산피해로 이어지게 되며 해양오염사고도 우려되므로 음주운항 단속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해양경찰청 ‘최근 5년간 음주위반 적발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음주측정 횟수가 62,237회였으나 해마다 측정횟수가 줄어들어 지난 해 2018년에는 48,429회에 불과했다. 이에 비례하여 적발건수도 131건에서 82건으로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속 대상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에 따르면 해상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 지시를 하는 것만 금지하고 있는 반면, 항공은 조종사외에도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운항관리사 등 항공종사자 및 객실 승무원 등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철도 역시 운전업무종사자뿐만 아니라 관제업무종사자, 승무원, 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등의 철도종사자의 음주업무를 금하고 있다. 따라서 음주운항도 문제지만 바다에서의 업무 특성상 그 대상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석진 의원은 11일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선박은 항공기, 철도 등과 함께 승객과 화물 등을 운송하는 주요 수단으로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보호와 재산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선박항행과 선박안전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선박에서 음주를 하고 업무를 볼 경우 선박 곳곳에 산재해 있는 구조물에 부딪히거나, 파도에 의해 흔들리는 선박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져 부상당하거나 실족하는 등 안전사고 가능성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며 “또한, 해양사고가 발생 했을 때, 술에 취한 경우 대응 능력이 떨어져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고 구조능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항공이나 철도와 같이 기관사, 운항사, 통신사, 선박교통관제사, 선박검사원, 선박 수리 기술자 및 작업원 등으로 음주 단속 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의원은 “항공 및 철도의 음주단속기준은 0.02%임에도 선박은 이와 달리 0.03%로 느슨하다. 이를 항공, 철도에 맞춰 음주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여객선에 대한 보안검색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 5월,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여객선으로 운반 중, 바다에 시신을 유기하는 끔찍한 범죄가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강 의원은 “지난 5월 제주도에서 전 남편을 살해 후 연안 여객선을 타고 시신을 실은 차량과 함께 제주를 빠져나가 바다에 시신을 유기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여객선의 보안검색 절차가 없어 이와 같은 끔찍한 사건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말하고 “여객선이 범죄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복잡다기한 사회 변화와 특히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여객선도 테러, 피랍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내 여객선은 위험물 등에 대한 최소한의 보안검색 절차도 없어 여객선과 승객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항공은 물론이고 철도도 보안검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비춰 국내 여객선에 대한 보안검색 부재 문제는 더 크게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강석진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철도의 경우 「철도안전법」제48조의2에 따라 서울역, 오송역, 익산역, 부산역에서 선별적으로 보안검색을 실시 중에 있으며 최근 5년간 도검류(2), 총기류(3)등 위해물품 5건, 식칼, 낫, 공구류 등 위해 의심물품 1,429건 등 총 1,434건을 탐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의원은 “항공은 물론이고 철도도 보안검색을 실시하고 있는데 국내 여객선은 보안검색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해경이 책임지고 국내 여객선을 이용하는 승객과 소유 물품 및 수하물에 대해서도 보안검색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여객선과 승객의 안전한 운항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음주운항 사고 사례>
▸‘19. 2. 17(일) 오후 21:28분경 경남 마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마산VTS) 진해 초리도 인근해상에서 지그재그 운항 선박 단속(A호 선장 혈중 알콜농도 0.053%)
▸’19. 2. 28(금) 15:40경 부산 용호항 출항 러시아 국적 씨그랜드호(5,998톤, 화물선), 정박중인 요트와 충돌 후 16:20경 광안대교 교각 하판을 재차 충돌(선장 혈중 알콜농도 0.086%)
▸‘19. 3. 5(화) 21:15경 경인연안VTS 선박 관제 중 골드페리호(751톤, 화물선) 어망 감김사고 발생
* 선주 혈중 알콜농도 0.147% 적발/항해사 운항 지시
▸19. 5. 26 여수 인근 해상에서 질산 1천500t을 싣고 운항하던 화물선 선장(혈중알콜농도 0.184%)적발
▸‘19. 9. 6 인천대교 인근 해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 상태의 레저보트 운항자 적발

<최근 5년간 음주위반 적발현황>

구 분
측정횟수
적발건수*
조치내역
적발유형
형사처벌
과태료
음주운항 사고
단순 음주
운항
건수
인명피해
’19년 8월말
34,682
67
67

9
부상 5
58
’18년
48,429
82
67
15
10
-
72
’17년
60,189
122
80
42
16
사망4
106
’16년
61,566
117
79
38
12
-
105
’15년
62,237
131
77
54
14
사망1, 실종1
117
’14년
74,748
78
41
37
15
사망1
63
합계
(19년 제외)
307,169
530
344(64.9%)
186(35.1%)
67
사망6, 실종1
463

자료 : 해양경찰청(레저기구 포함) * (선종별) 어선 341건(64.3%), 예·부선 48건(9.1%), 낚시어선 19건(3.6%), 화물선 9건(1.7%), 여객선 3건(0.6%), 유·도선 3건(0.6%), 기타(레저기구 등) 107건(20.2%) 順



음주 단속 대상 및 처벌기준

법 적 근 거
단속대상
단속 처벌기준
해사안전법
 제41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선박의 조타기(操舵機)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 또는 「도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선 행위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항공안전법
제57조
항공종사자(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자가용 조종사, 부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운항관리사) 및 객실승무원
주정성분이 있는 음료의 섭취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2퍼센트 이상인 경우
철도안전법
제41조
운전업무종사자, 관제업무종사자, 여객승무원, 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ㆍ선로전환기 및 조작판 등을 취급하거나 열차의 조성(組成: 철도차량을 연결하거나 분리하는 작업을 말한다)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술: 혈중 알코올농도가 0.02퍼센트(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철도종사자는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

원인별 해양사고 현황

구분
비중(5년)
합계
18
17
16
15
14




 
출항준비불량
1.4%
21
4
2
9
5
1
침로의선정유지불량
0.3%
4
.
.
1
1
2
선위확인소홀
2.9%
44
12
13
10
5
4
조선부적절
3.3%
51
10
8
14
10
9
경계소홀
44.7%
689
75
154
139
136
185
황천대비,대응불량
2.3%
35
12
9
2
8
4
묘박,계류의부적절
0.7%
11
2
7
1
 
1
항행법규위반
8.7%
134
27
36
35
21
15
복무감독소홀
0.8%
13
2
4
4
2
1
당직근무태만
2.0%
31
3.
4.
14.
6.
4.
선내작업안전수칙미준수
8.8%
136
29
21
28
38
20.
기타
1.7%
27
13
3
7
4


77.5%
1,196
189
261
264
236
246
취급불량 및
결함
 
기관설비취급불량
7.0%
108
20
19
22
33
14
화기취급불량,전선노후,
전선단락
0.9%
14
3
2
1
4
4
선체,기관설비결함
6.0%
93
23
26.
15.
12.
17.

13.9%
215
46
47
38
49
35
기타 
8.6%
132
28
43
28
20
13
합계
100.0%
1,543
263
351
330
305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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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11 발송_[강석진국감보도자료]20191011강석진 의원, ‘해상 음주 운항 및 업무 단속 강화와 보안검색 필요’ 주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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