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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농업인 월급제)확대 촉구
작성일 2019-10-17


보도자료
[ 2019. 10. 8. ]
 

국회의원  강   석   진(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42호

T 02-784-1460F 02-788-0119 


강석진 의원, 농협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농업인 월급제)확대 촉구
- 소규모 영농이나 신용등급이 낮은 농업인에게 확대 필요 -
- 벼 이외에도 원예, 과수 품목으로 확대 필요 -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비의 일부를 농협중앙회 지원 방안 검토 필요 -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은 8일,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농산물 대금 선지급제도’(일명 ‘농업인월급제’)를 확대하여 농민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영농이 가능토록 할 것을 주장하였다.

농산물 대금 선지급제도는 지자체(시·군)와 지역농협간 MOU를 체결하고, 농협은 농업인에게 출하약정액의 일정률 이내에서 매월 또는 일시에 선지급하고 지자체는 농협에 선지급금에 대한 이자 또는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18년 기준 26개 시, 군이 175개 지역농협과 업무협약을 맺고 실시하여 4,414명의 농민이 참여하였으며 선지급액은 358억원 규모(농민당 월평균 72만원 지급)이다. 2019년에는 45개 시, 군에 255개 농협이 참여하고 있다.

농산물 대금 선지급제도는 1년 중, 가을철 수확기에나 목돈을 손에 쥐게 되어 평소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농민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러나 실제 제도 참여 지자체가 전체 160개 시군 가운데 1/3에 불과한데 이는 이자 및 대행 수수료 등 지자체의 재정부담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참여하고 있는 지자체조차 신청한 농가를 모두 받지 못하여 희망농가 일부만 참여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강석진 의원은 “농민들의 수요는 많지만 지자체의 재정부담증가로 인해 선지급제 시행이 지지부진하므로 지자체의 이자 및 대행 수수료 일부를 농협이 부담하여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현재 벼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는 제도 또한 원예작물, 과수 등으로 점차 확대하고 소규모영농이나 신용등급이 낮은 농민들에게도 계약재배를 통해 선지급제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의원은 “최근 태풍 피해에서 보듯이 이상 기후 등으로 재해를 입어 농산물을 제대로 수확하지 못하거나 농산물 가격이 폭락할 경우에는 선지급금이 농업인의 부채로 남을 우려가 있으므로 선지급제 참여시에는 의무적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농협이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의원은 지난 4월 18일, 농산물 대금 선지급제도에 참여하는 농민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질의사진2.jpg
191008 [국감_보도자료] 8일 농협 _강석진 의원, 농협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농업인 월급제)확대 촉구_강석진의원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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