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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가 조국 전 법무장관과 김미경 장관정책보좌관에 대한 면직절차를 지난 15일자로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장관은 자신에 대한 인사절차가 완료되기도 전에 복직원을 제출했었다.
17일 자유한국당 이학재 의원실에 입수한 인사혁신처 공문(公文)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조 전 장관과 김 전 보좌관에 대한 면직처분을 승인했다. 공문에는 두 사람의 면직이 공식적으로 확정된 날짜가 지난 15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조 전 장관은 스스로 사의(辭意)를 밝혔던 지난 14일 오후 6시 팩스를 통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에 복직원을 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면직안에 서명한 지 약 20분 정도가 지났지만, 인사혁신처의 공식적인 절차가 끝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조 전 장관이 서울대에 낸 복직안을 보면 “위 본인은 2019년 9월 9일부터 법무부장관에 임명되어 휴직 하였으나 2019년 10월 14일자로 휴직사유가 만료되어 이에 복직원을 제출합니다”라고 간략히 적혀 있다. 서울대는 그가 장관직을 사퇴한 이튿날부터 월급을 지급하기 때문에 10월분 월급도 정상지급된다. 수업이나 연구활동이 전혀 없어도, 재직에 따른 급여를 수령하는 것이다. 조 전 장관과 같은 호봉의 서울대 교수 평균 월급은 845만 원 정도다.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서 실시한 ‘조국 복직 설문조사’에서 참여자의 96% 정도가 반대에 투표했다.
이 의원은 “조 전 장관은 서둘러 서울대로 가기보다는 검찰 조사실에서 자신과 일가족을 둘러싼 의혹부터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