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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전교조 교육감, 전교조 출세길 열어주고(교장공모) 불법도 허용(전임자 휴직)! |
□ 전교조 전임휴직은 불법
∘ 2016년 1월, 법외노조 통보가 정당하다는 2심 판결* 이후 현재까지 전교조는
합법적인 노동조합이 아님.
* (2016년 1월 21일) 서울고등법원,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기각
∘ 합법적인 노동조합이 아닌 전교조 조합원의 전임 휴직은 불법임.
□ 교육부 차관, 지난 국정감사(18.10.11)당시 전교조 전임자 휴직은 불법임을 인정.(첨부.3)
∘ 교육부 차관(박춘란), 2018년 국감에서 전교조 전임자 휴직은 불법임을 인정하고
지속적인 시정조치를 하고 있다고 답변함.
∘ 그러나, 차관의 불법 인정 이후에도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불법 시정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음
□ 친전교조 성향 교육감, 전교조 전임 휴직 불법 허가
∘ 2019년, 전국 17개시도교육청 중 13개 교육청에서 전교조 전임 휴직 신청자
51명에 대해 허가
□ 서울‧인천 교육감, 2019년도 전교조 전임휴직 신청자 전원 허가
∘ 불법 전임휴직 허가, 지난해 대비 대폭 증가해 총 15명 허가
∘ 서울‧인천 교육청 모두 불법 버젓이 자행
⁃ 서울‧인천 교육감, 교육감 직권으로 허가 → 권한 남용
※ 광주교육청의 경우 이사장 직권 허가(1건)
* [첨부.1] 서울․인천 교육청 전교조 전임자 신청/허가 현황
지 역 |
신청자 수 |
허가자 수 |
3년간 허가 추이 |
비고(사유) |
서울교육청 |
12 |
12 |
2 → 5 → 12 |
노조활동 보장(교육감 직권) |
인천교육청 |
3 |
3 |
0 → 3 → 3 |
교육감 직권 |
경기교육청 |
3 |
0 |
0 → 0 → 0 |
전교조는 법상 노조 아님 |
⁞ |
⁞ |
⁞ |
⁞ |
⁞ |
전국 계(13 /17) |
60 |
51 |
8 → 30 → 51 |
전년대비 70%증가 |
□ 서울․인천․경기교육청, 무자격 교장공모제 당선교장 전교조 출신 다수
∘ 지난 3년간(2017~2019) 무자격 공모교장제로 임명된 전원 전교조 출신
□ 서울교육청 2019년 무자격 교장공모제 당선교장 73.4% 전교조 출신
□ 좌파 교육감 밑에서 전교조는 출세 코스?
∘ 2012~17년 전국시도교육청에서 무자격 교장공모제로 임용된 교장 73명중 52명이 전교조 출신(71%)
∘ 내부형 교장공모제 중 무자격 교장이 지원할 수 있는 공모제가 50%로 확대됨
∘ 교장공모제는 전교조 출세를 위한 제도
∘ 지원서에 전교조 활동, 전교조 출신임을 밝힘.
※ [첨부.2] 2019 교장공모제 현황
지역 |
내부형(B) |
전교조 출신 |
비율 |
3년간 전교조 임명 추이 |
서울 |
15 |
11 |
73.3% |
1/1 → 9/23 → 11/15 |
인천 |
5 |
2 |
40% |
2/2 → 0 → 2/5 |
경기 |
21 |
8 |
38% |
6/8 → 13/27 → 8/21 |
부산 |
2 |
2 |
100% |
|
대구 |
- |
- |
- |
|
대전 |
- |
- |
- |
|
울산 |
2 |
1 |
50% |
|
광주 |
2 |
2 |
100% |
|
강원 |
1 |
1 |
100% |
|
충북 |
3 |
3 |
100% |
|
충남 |
3 |
3 |
100% |
|
경북 |
- |
- |
- |
|
경남 |
12 |
2 |
16.7% |
|
세종 |
- |
- |
- |
|
전북 |
4 |
2 |
50% |
|
전남 |
3 |
3 |
100% |
|
제주 |
6 |
1 |
16.7% |
|
계 |
79 |
40 |
50.7 |
|
※ [참고.1] 2019 전교조 전임휴직 허가 현황
지 역 |
신청자 수 |
허가자 수 |
3년간 허가 추이 |
비고(사유) |
서울교육청 |
12 |
12 |
2 → 5 → 12 |
노조활동 보장 |
인천교육청 |
3 |
3 |
0 → 3 → 3 |
교육감 직권 |
경기교육청 |
3 |
0 |
0 → 0 → 0 |
전교조는 법상 노조 아님 |
부산교육청 |
4 |
4 |
0 → 1 → 4 |
교육감 직권 |
대구교육청 |
1 |
0 |
0 → 0 → 0 |
전임자 휴직은 불법 |
대전교육청 |
3 |
0 |
0 → 0 → 0 |
전임자 휴직은 불법 *교육부 명시적 지시 없음 |
울산교육청 |
3 |
3 |
0 → 2 → 3 |
교육감 직권 |
광주교육청 |
3 |
3 |
3 → 1 → 3 |
교육감 직권(2), 이사장 직권(1) |
세종교육청 |
2 |
2 |
0 → 1 → 2 |
교육감 직권 |
충북교육청 |
4 |
4 |
0 → 3 → 4 |
교육감 직권 |
충남교육청 |
2 |
2 |
0 → 1 → 2 |
대법원 판결 까지 전교조 지위 유지 |
강원교육청 |
3 |
3 |
1 → 1 → 3 |
단협에 의한 허가 |
경북교육청 |
2 |
0 |
0 → 0 → 0 |
전교조 전임자 |
경남교육청 |
3 |
3 |
2 → 2 → 3 |
교육감 직권 |
전북교육청 |
3 |
3 |
0 → 1 → 3 |
교육감 직권 |
전남교육청 |
6 |
6 |
0 → 6 → 6 |
교육감 직권 |
제주교육청 |
3 |
3 |
0 → 3 → 3 |
단협에 의한 허가 |
계(13 /17) |
60 |
51 |
8 → 30 → 51 |
전년대비 70%증가 |
※ [참고.2] 전국 시도교육청 내부형 교장공모제(무자격) 임용 현황
지역 |
2019 1학기 |
2019 2학기 |
2019 전체 | |||
내부형 |
전교조 |
내부형 |
전교조 |
내부형 |
전교조 | |
서울 |
8 |
7 |
7 |
4 |
15 |
11(73.3%) |
인천 |
3 |
1 |
2 |
1 |
5 |
2(40%) |
경기 |
14 |
3 |
7 |
5 |
21 |
8(38%) |
부산 |
- |
- |
2 |
2 |
2 |
2(100%) |
대구 |
- |
- |
- |
- |
- |
- |
대전 |
- |
- |
- |
- |
- |
- |
울산 |
2 |
1 |
- |
- |
2 |
1(50%) |
광주 |
1 |
1 |
1 |
1 |
2 |
2(100%) |
강원 |
1 |
1 |
- |
- |
1 |
1(100%) |
충북 |
2 |
2 |
1 |
- |
3 |
2(66.7%) |
충남 |
2 |
2 |
1 |
1 |
3 |
3(100%) |
경북 |
- |
- |
- |
- |
- |
- |
경남 |
5 |
1 |
7 |
1 |
12 |
2(16.7%) |
세종 |
- |
- |
- |
- |
- |
- |
전북 |
1 |
- |
3 |
2 |
4 |
2(50%) |
전남 |
2 |
2 |
1 |
1 |
3 |
3(100%) |
제주 |
3 |
1 |
3 |
- |
6 |
1(16.7%) |
계 |
44 |
22 |
35 |
18 |
79 |
40(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