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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의원]친전교조 교육감, 전교조 출세길 열어주고 불법허용
작성일 2019-10-18

 

친전교조 교육감,

전교조 출세길 열어주고(교장공모) 불법도 허용(전임자 휴직)!

 


전교조 전임휴직은 불법

20161, 법외노조 통보가 정당하다는 2심 판결* 이후 현재까지 전교조는

합법적인 노동조합이 아님.

* (2016121) 서울고등법원,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기각

합법적인 노동조합이 아닌 전교조 조합원의 전임 휴직은 불법임.

 

교육부 차관, 지난 국정감사(18.10.11)당시 전교조 전임자 휴직은 불법임을 인정.(첨부.3)

교육부 차관(박춘란), 2018년 국감에서 전교조 전임자 휴직은 불법임을 인정하고

지속적인 시정조치를 하고 있다고 답변함.

그러나, 차관의 불법 인정 이후에도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불법 시정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음

 

친전교조 성향 교육감, 전교조 전임 휴직 불법 허가

2019, 전국 17개시도교육청 중 13개 교육청에서 전교조 전임 휴직 신청자

51명에 대해 허가

 

서울인천 교육감, 2019년도 전교조 전임휴직 신청자 전원 허가

불법 전임휴직 허가, 지난해 대비 대폭 증가해 총 15명 허가

서울인천 교육청 모두 불법 버젓이 자행

서울인천 교육감, 교육감 직권으로 허가 권한 남용

광주교육청의 경우 이사장 직권 허가(1)

* [첨부.1] 서울인천 교육청 전교조 전임자 신청/허가 현황

지 역

신청자 수

허가자 수

3년간 허가 추이

비고(사유)

서울교육청

12

12

2 5 12

노조활동 보장(교육감 직권)

인천교육청

3

3

0 3 3

교육감 직권

경기교육청

3

0

0 0 0

전교조는 법상 노조 아님

전국 계(13 /17)

60

51

8 30 51

전년대비 70%증가

 

서울인천경기교육청, 무자격 교장공모제 당선교장 전교조 출신 다수

지난 3년간(2017~2019) 무자격 공모교장제로 임명된 전원 전교조 출신

 

서울교육청 2019년 무자격 교장공모제 당선교장 73.4% 전교조 출신

 

좌파 교육감 밑에서 전교조는 출세 코스?

2012~17년 전국시도교육청에서 무자격 교장공모제로 임용된 교장 73명중 52명이 전교조 출신(71%)

내부형 교장공모제 중 무자격 교장이 지원할 수 있는 공모제가 50%로 확대됨

교장공모제는 전교조 출세를 위한 제도

지원서에 전교조 활동, 전교조 출신임을 밝힘.

[첨부.2] 2019 교장공모제 현황

지역

내부형(B)

전교조 출신

비율

3년간 전교조 임명 추이

서울

15

11

73.3%

1/1 9/23 11/15

인천

5

2

40%

2/2 0 2/5

경기

21

8

38%

6/8 13/27 8/21

부산

2

2

100%

 

대구

-

-

-

 

대전

-

-

-

 

울산

2

1

50%

 

광주

2

2

100%

 

강원

1

1

100%

 

충북

3

3

100%

 

충남

3

3

100%

 

경북

-

-

-

 

경남

12

2

16.7%

 

세종

-

-

-

 

전북

4

2

50%

 

전남

3

3

100%

 

제주

6

1

16.7%

 

79

40

50.7

 

[참고.1] 2019 전교조 전임휴직 허가 현황

지 역

신청자 수

허가자 수

3년간 허가 추이

비고(사유)

서울교육청

12

12

2 5 12

노조활동 보장

인천교육청

3

3

0 3 3

교육감 직권

경기교육청

3

0

0 0 0

전교조는 법상 노조 아님

부산교육청

4

4

0 1 4

교육감 직권

대구교육청

1

0

0 0 0

전임자 휴직은 불법

대전교육청

3

0

0 0 0

전임자 휴직은 불법

*교육부 명시적 지시 없음

울산교육청

3

3

0 2 3

교육감 직권

광주교육청

3

3

3 1 3

교육감 직권(2), 이사장 직권(1)

세종교육청

2

2

0 1 2

교육감 직권

충북교육청

4

4

0 3 4

교육감 직권

충남교육청

2

2

0 1 2

대법원 판결 까지 전교조 지위 유지

강원교육청

3

3

1 1 3

단협에 의한 허가

경북교육청

2

0

0 0 0

전교조 전임자

경남교육청

3

3

2 2 3

교육감 직권

전북교육청

3

3

0 1 3

교육감 직권

전남교육청

6

6

0 6 6

교육감 직권

제주교육청

3

3

0 3 3

단협에 의한 허가

(13 /17)

60

51

8 30 51

전년대비 70%증가

 

[참고.2] 전국 시도교육청 내부형 교장공모제(무자격) 임용 현황

지역

2019 1학기

2019 2학기

2019 전체

내부형

전교조

내부형

전교조

내부형

전교조

서울

8

7

7

4

15

11(73.3%)

인천

3

1

2

1

5

2(40%)

경기

14

3

7

5

21

8(38%)

부산

-

-

2

2

2

2(100%)

대구

-

-

-

-

-

-

대전

-

-

-

-

-

-

울산

2

1

-

-

2

1(50%)

광주

1

1

1

1

2

2(100%)

강원

1

1

-

-

1

1(100%)

충북

2

2

1

-

3

2(66.7%)

충남

2

2

1

1

3

3(100%)

경북

-

-

-

-

-

-

경남

5

1

7

1

12

2(16.7%)

세종

-

-

-

-

-

-

전북

1

-

3

2

4

2(50%)

전남

2

2

1

1

3

3(100%)

제주

3

1

3

-

6

1(16.7%)

44

22

35

18

79

40(50.7%)

191018_국정감사_친전교조 교육감, 전교조 출세길 열어주고 불법허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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