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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의 불법 단체협약(정책협약) -일선학교가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처벌 할 것인가? |
□ 전교조와 단체협약은 불법
∘ 2016년 1월, 법외노조 통보가 정당하다는 2심 판결* 이후 현재까지 전교조는
합법적인 노동조합이 아님.
* (2016년 1월 21일) 서울고등법원,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기각
∘ 합법적인 노동조합이 아닌 전교조와 단체협약을 맺는 것은 불법임.
□ 서울시교육청, 전교조 법외노조 이후 전교조와 정책협의
∘ 2016~2019년, 서울시교육청, 법외노조인 전교조와 편법적 정책협의
⁃ 협의 후 합의문을 채택하고 일선학교에 시행계획 통보(중앙일보 2019.8)
□ 서울시교육청-전교조 정책협의는 내용과 형식 사실상 단체협약
∘ (단협 규정) 합의문 내용에 단체협약이라고 명시
⁃ ‘법적 지위 회복과 동시에 단체협약을 이행하고~~’
∘ (주요내용) 학교문화개선, 교원의 사생활 보고대책, 교육정책, 인사정책 등의 합의를 다루고 있어 사실상 단협!
⁃ 교사 조퇴‧외출‧지각시 전자결재를 받고, 별도의 대변 또는 구두허락 강요 금지 등 근태에 관한 요구
⁃ 토요일근무 강제금지, 교사 휴대전화번호 공개 강요 금지 등 근무여건에 관한 내용
∘ (이행) 정책합의문 채택 후 시행계획을 일선학교에 전달(중앙일보 보도)
□ 문제
∘ 법외노조 상태인 전교조와 맺은 정책합의문은 위법
⁃ 위법하게 맺은 합의문을 이행하라고 강제하는 것 위법
∘ 법적 근거가 없는 전교조에게 교육감 독단으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직권남용
□ 질의방향
∘ 서울시교육청이 전교조와 맺은 정책합의문이 형식과 내용에서 단체협약과 유사함.
차이점이 무엇인가?
∘ 서울시교육감은 전임자휴직이 불법이라고 교육부가 인정한 내용을 알고 있는가?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에 대해 불법을 시정하라고 여러차례 요구했는데, 한번도 따르지 않았음. 마찬가지로 서울시교육청의 편법 정책합의문을 일선학교 교장이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 앞선 질의에 서울시교육청의 전교조 특별채용 문제를 지적함. 왜 서울시교육청이 무리를 했느냐를 보니 그 내용이 2018년 정책합의문에 들어있음. 정책합의가 불법을 이행할 정도로, 단협보다 강력한 합의라는 증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