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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만희 의원(자유한국당)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유검역탐지견들의 불법 농축산물 탐지 실적이 평균 40%에 달할 정도로 관련 업무에 대한 공헌도가 높지만 처우는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19년 8월 기준 총 62마리의 검역탐지견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의 임무는 국제공항‧항만, 국제우편물류센터 등에서 여행객의 휴대품과 국제 우편물 중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동․축산물 및 식물방역법의 과일․식물류를 탐지하는 일을 하고 있다.
○ 최근 3년간 검역탐지견의 탐지 실적은 지난 2016년 40.1%, 2017년 40.9% 그리고 2018년 39.1%로 평균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 탐지견의 검역 실적] (단위: 건, %) | |||||
구분* |
2019.7. |
2018 |
2017 |
2016 |
2015 |
전체실적 |
163,598 |
307,779 |
226,294 |
211,287 |
178,924 |
탐지실적 |
46,348 |
120,312 |
92,458 |
84,644 |
56,026 |
탐지비율 |
28.3 |
39.1 |
40.9 |
40.1 |
31.3 |
* 검역탐지견 고정배치 공항․항만 실적 기준(인천․김해․제주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 |
○ 지난 4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서울대 수의대로부터 기증받은 검역탐지견 ‘메이’가 4년 만에 다시 서울대로 돌아가 동물실험에 투입되어 결국 폐사한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고 이후 6월에는 검역본부가 지금까지 폐사한 검역탐지견을 불법 축산물과 같이 냉동고에 보관하다가 폐기물과 함께 소각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었다.
○ 이만희 의원은 동물보호법의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특수 목적견을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 타 부처만도 못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 현재 국방부(육군, 공군, 해군)는 수색정찰, 추적, 폭발물 탐지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군견 924두를 비롯해 관세청 43두, 경찰청 135두 그리고 소방청이 28두를 기관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소방청의 인명구조견은 지난 3년 동안 46명을 구조했고 관세청의 마약 탐지견은 총 570건, 15억 원에 달하는 마약 탐지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경찰청과 소방청은 지난 2015년부터 은퇴한 사역견에 대해서는 은퇴식 개최 및 공로패 제작, 폐사한 사역견에 대해서는 동물 장례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추모비를 설치하는 등 사역견들이 생전에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하고 최대한 대우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 국세청 역시 은퇴한 탐지견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사역 도중 폐사한 탐지견을 추모하기 위해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 탐지견 동상을 건립했다.
○ 반면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올해 검역탐지견에 대한 관리 부실과 생명 경시 등의 논란이 일자 지난 5월부터 폐사한 탐지견들을 장례업체를 통해 처리했으며 지난 7월에 ‘검역탐지견 운영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 의원은 “동물보호법의 주무부처로서 동물보호의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특히 국가 사역견에 대해서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 강화에 앞장서야 할 농식품부가 검역탐지견에 대해 타 부처만도 못한 관리와 대우를 한 것은 기관 존립의 이유를 망각한 것이다.”고 말하며 “향후, 범부처적인 국가 사역견 관리 방침과 대책을 마련해 일생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역견에 대한 공로를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