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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희 의원실 국감보도자료 ] 코 앞으로 다가온 이태원 참사 1주기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에 놓은 자동심장충격기
작성일 2023-10-16


코 앞으로 다가온 이태원 참사 1주기,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자동심장충격기(AED)

- 의무 설치 대상은 정해져 있으나, 기관당 1대 이상만 설치하면 될 뿐 개수나 장소 지침 부재


- 제조일로부터 최대 10년인 내용연수, 현재 2,870대가 10년 초과한 채 운용 중


- 관리자 교육 의무이지만 정확한 관리 인원 파악 안 돼


- 최영희 의원, “관련 지침 정비와 철저한 장비 관리로 응급상황 대비해야


이태원 참사 1주기가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당시 참사 골목에 겨우 3대뿐이었다는 문제 제기 등 많은 지적을 받았던 자동심장충격기(이하 AED)가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국내 AED 설치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36월 기준 국내에는 의무설치기관에 설치된 37,173, 그 외에 설치된 32,309대를 포함 총 69,482대의 AED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이후 8월까지 851대가 추가 설치되어 총 70,333대의 AED가 운용되고 있었다.

 

국내 보급된 AED 수량 현황(지자체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11,775

4,095

2,787

4,145

2,051

1,802

1,545

700

13,442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 대수

2,593

2,731

3,503

2,448

4,635

4,560

4,187

2,483

69,482

자료 :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정보 시스템 등록자료(23.6 기준)

 

하지만 이중 2,870대가 내용연수인 10년을 초과한 채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보건복지부가 올해 내놓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 제6을 보면 의무설치기관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는 제조일자로부터 최대 10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을 명시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았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 제6

내용연수 및 적정 사용횟수 경과 후 장비 교체여부 판단

(장비마다 각기 다르므로, 해당 장비 매뉴얼 및 제조사항의 권고에 따르되

제조일자로부터 최대 10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

(자료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 제6)

현재 사용중인 AED 중 설치 이후 10년 초과된 장비 현황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정보시스템에 신고된 AED

70,333대 중 2,870대가 제조일자로부터 10년 초과함(’23.8월 기준)

(자료 : 보건복지부)

 

또한 이태원 참사 이후 개정된 이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 제6에는 기존의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설치 의무화에 이어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에도 AED 설치 의무화가 추가되었다. 하지만 사업장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도 1대 이상만 설치하면 될 뿐 설치 대수나 장소를 규정해놓지 않아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심장충격기 관련 Q&A

1.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Q.

300명 이상 사업장으로 본사 a(200) 및 지사 b(150)
분산된 경우 자동심장충격기는 사업장별로 설치해야 하나요?

A.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4721항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설치 대수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대수 및 구체적인 설치위치(본사, 지사 등), 각 사업장별로 설치할지 여부는 해당 시설에서 판단하여야 합니다.

자료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지침(6)

 

장비 관리자 교육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었는데 지침에는 관리책임자의 정기적인 교육 참여를 보장하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장비 관리자 인원 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매년 교육 인원이 크게 차이나는 모습 등 응급치료 교육 문제 개선 또한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AED 관리책임자 교육 내역(2018~2022)

교육내역

(단위: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AED 관리책임자 교육

7,444

7,982

3,068

3,586

7,380

자료: ·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사업 실적보고(2018~2022)

 

이와 관련해 최영희 의원은 설치된 AED 개수에 비해 효율적 관리가 안 되어 효율이 안 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정확한 지침 확립과 인지도 제고, 그리고 노후장비의 철저한 관리 등을 통해 AED 보급 효율성을 높여 응급상황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며 당국의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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