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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호 의원,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호신용품 제도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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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묻지마 범죄에 국민적 불안감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개인이 소지할 수 있는 호신용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호신용 스프레이, 너클 등 일부 호신용품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따르면, 제품 안전인증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청, 유해성 평가 주무부처인 환경부를 비롯하여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어디에서도 호신용 스프레이, 너클 등의 호신용품을 관리하는 곳은 없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국무조정실 주관의 제3차 제품안전정책협의회에서 경찰청과 환경부가 호신용 스프레이를 관리하기로 결정했지만, 경찰청은 총포화약법 상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환경부도 인체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제품은 소관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리하지 있지 않았다. 제품안전정책협의회의 간사인 산업통상자원부도 이후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
이렇게 호신용 스프레이가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사이, 소비자들은 내구성은 물론 구성 성분 조차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흉악범죄 사건에 호신용 너클이 살상 도구로 사용되기도 했다.
이에 노용호 의원은 “호신용품의 경우 구조나 재질, 방법 등으로 인해 신체, 생명의 위해나 재산상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반드시 관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호신용품 주무부처를 일원화하고, 살상 흉기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제품은 사용과 소지를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